작성한 위임장은 누가 보관하나요
위임장 마스터·8분·
누가 얼마나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종이가 흘러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한 원본은 접수한 기관에 남고 대리인의 손에는 대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맡긴 사람에게는 미리 준비해 둔 사본과 언제 어디에 냈는지의 기록만 남습니다.
위임장 보관 주체와 기간을 정한 법령 조항을 확인하지 못함 · 대리권이 소멸해도 그 사실을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쓰이지 않은 종이는 거두어 두는 편이 안전함
일이 끝난 뒤 흔히 남는 상태
- 무엇을 어디에 냈는지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 쓰지 않은 위임장이 서랍이나 대리인 손에 그대로 있다
- 인감증명서를 몇 통 떼어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 일이 끝났다는 것을 상대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 예전 위임장과 새로 쓴 위임장이 함께 굴러다닌다
정리해 두면 남는 상태
- 낸 날짜와 기관, 낸 서류가 한 줄로 적혀 있다
- 쓰지 않은 종이는 돌려받아 폐기했다
- 증명서를 몇 통 발급해 어디에 썼는지 세어 두었다
- 일이 끝난 사실을 관련된 곳에 알려 두었다
- 지금 살아 있는 종이가 어느 것인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정해 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관한다는 답을 법에서 끌어올 수 없어 흐름으로 답해야 하는 물음입니다.
위임장을 다 쓰고 일까지 마치고 나면 종이가 애매하게 남습니다. 버리자니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 두자니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찾게 되는데, 그런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규정이 놓일 자리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위임장은 특정한 절차 하나를 위해 만들어져 그 절차와 함께 소멸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보관 주체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만한 성격의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음은 답을 바꿔 잡아야 합니다. 누가 보관하는가가 아니라 이 종이가 어디로 가는가를 묻고, 그 흐름에서 각자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흐름은 규정이 없어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 기간을 숫자로 적어 둔 안내를 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어느 기관의 내부 기준인지 확인하십시오. 위임장 일반에 걸린 값처럼 옮겨 쓰면 없는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종이가 실제로 흘러가는 길
원본은 접수한 곳에 남고, 대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쓰이는 자리는 대부분 제출입니다. 대리인이 창구에 가서 종이를 건네면 그 종이는 접수 서류의 일부가 되어 기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리가 끝났다고 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 사람의 손에 남는 것이 갈립니다. 기관에는 원본이 남고, 대리인에게는 대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맡긴 본인에게는 자기가 준비해 둔 것만 남습니다.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그 갈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종이에 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적었습니다.
| 누구 | 손에 남는 것 | 나중에 답할 수 있는 것 |
|---|---|---|
| 접수한 기관 | 제출된 원본 | 언제 어떤 신청과 함께 받았는지 |
| 맡긴 본인 | 사본과 제출 기록 |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겼는지 |
| 대리인 | 대개 남지 않음 | 그날 어디에 갔는지 정도 |
| 쓰지 않은 종이 | 만든 사람이 거두지 않으면 어딘가에 남음 | 지금 살아 있는지 아무도 확정하지 못함 |
- 확인되지 않음보관 주체와 기간을 정한 조항
- 없음제출한 원본이 돌아오는 절차
- 선의의 제삼자대리권 소멸을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
- 필요 없음수권행위 철회에 필요한 상대방의 동의
마지막 줄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제출된 종이는 갈 곳이 분명해서 오히려 문제가 적습니다. 곤란해지는 것은 만들어 두었으나 쓰이지 않은 종이입니다. 그 종이는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유효한 것으로 취급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째 줄이 유일하게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남길지 말지, 무엇을 남길지가 전적으로 맡긴 사람의 준비에 달려 있고, 그 준비는 종이를 건네기 전에 하는 것이지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남겨 두면 값을 하는 것
종이 자체보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냈는지의 기록이 더 오래 쓰입니다.
원본을 지킬 수 없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실무에서 값을 하는 것은 종이의 사본과 제출 기록 두 가지입니다. 사본은 무엇을 맡겼는지를 보여 주고, 기록은 그것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납니다. 몇 달 뒤 어느 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개인정보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나, 같은 일을 다시 맡겨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때 기억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처럼 발급해서 남에게 넘긴 서류는 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몇 통을 떼어 어디에 몇 통을 썼는지가 맞지 않으면, 남은 한 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위임장 사본 옆에 그 숫자를 적어 두면 함께 관리됩니다.
아래 목록은 종이를 건네기 직전과 일이 끝난 직후에 각각 한 번씩 훑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의 세 줄이 건네기 전, 뒤의 세 줄이 끝난 뒤입니다.
건네기 전과 끝난 뒤에 훑는 자리
다섯째 줄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일이 잘 끝나면 남은 종이에 신경이 가지 않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종이가 계속 유효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되돌려 받는 데 드는 품이 나중에 확인하는 품보다 훨씬 적습니다.
남아 있는 종이가 위험해지는 순간
회수는 정리 정돈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쓰이지 않은 위임장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내용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이가 세상에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맡긴 일이 끝났어도 종이에는 그 사정이 적혀 있지 않고, 그 종이를 받아 든 사람은 적힌 대로 읽습니다.
권한을 거두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맡긴 사람이 혼자 뜻을 밝히면 되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종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한이 사라졌다는 사정은 그것을 모르는 제삼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렵고, 이 구조가 남아 있는 종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돌려받아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미 어딘가에 건네졌다면 그 상대에게 이 위임은 끝났다고 알려 두는 것이 차선입니다. 알렸다는 사실 자체를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위임장을 권한 없이 쓰는 행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다만 그것은 사고가 난 뒤의 이야기이고, 회수는 사고가 나기 전에 통로를 닫는 일입니다. 순서를 뒤바꾸지 않는 편이 훨씬 쌉니다.
맡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처럼 권한이 저절로 끝나는 자리도 있습니다. 종이가 물리적으로 남아 있다고 해서 권한이 이어지지는 않으며, 그 구조는 사망과 위임장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관을 두고 잘못 알려진 것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과, 원본을 받아 둘 수 있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첫째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임장에 관해 그런 기간을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의 문서 관리 기준을 위임장 일반의 규칙으로 옮겨 적은 안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일이 끝나면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접수된 서류를 돌려주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건네기 전에 사본을 떠 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는 대리인이 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대리인은 종이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제출과 함께 손을 떠납니다. 대리인 손에 위임장이 오래 남아 있다면 그것은 보관이 아니라 쓰이지 않은 종이가 방치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넷째는 사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과 사본이 기록으로 쓸모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맡겼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같은 종이를 다시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은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 주체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제출한 원본이 접수한 기관에 남고, 맡긴 사람에게는 미리 떠 둔 사본과 제출 기록이 남습니다.
위임장 보관 기간이 몇 년인가요?
위임장에 관해 기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적힌 안내를 보셨다면 그것이 어느 기관의 내부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출한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주는 절차는 보통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기고 싶다면 대리인에게 건네기 전에 사본을 떠 두어야 합니다.
일이 끝난 뒤 남은 위임장은 어떻게 하나요?
돌려받아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권한을 거두는 일은 혼자 뜻을 밝히면 되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제삼자에게는 주장하기 어려워 종이 자체를 거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제출과 함께 손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라 오래 남아 있다면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쓰이지 않은 종이는 돌려받아 두십시오.
사본만 남겨도 쓸모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기록으로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