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법인이 개인에게 위임할 때

위임장 마스터·9분·

회사 밖 사람에게 맡길 때는 그 위임장이 회사가 가진 유일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직원이라면 인사와 내부 규정이 뒤에서 받쳐 주지만 제3자에게는 그것이 없어, 범위를 어디까지 적었는지와 기간을 언제로 끊었는지가 그대로 회사가 지는 위험의 크기가 됩니다.

민법 제118조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가능 · 제125조·제126조·제129조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짐 · 제120조 = 위임으로 받은 대리권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재위임 불가 · 제128조 = 수권행위 철회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

회사 일을 회사 밖 사람이 처리하는 자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회사 이름이 찍힌 종이를 건네는 순간부터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위임장을 쓰는 일은 흔합니다. 등기소나 세무서에 서류를 내야 하고, 자동차 등록을 정리해야 하고, 거래처에 대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소속 직원의 이름을 적어 내보냅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무실 사정으로 사람을 낼 수 없을 때, 전문적인 절차라 외부에 맡길 때, 지방의 관청에 가야 하는데 그 지역에 아는 사람뿐일 때 같은 상황입니다.

종이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위임인 칸에 법인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대표자의 직함과 이름을 적는 구조는 직원에게 맡길 때와 같으며, 그 표기 방법은 회사 명의 위임장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종이 뒤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직원이라면 그 사람이 회사의 지시를 받는 관계 안에 있어 위임장이 조금 헐거워도 뒤에서 받쳐 줄 것이 남습니다. 회사 밖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문장이 회사가 가진 전부입니다.

직원과 제3자 사이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회사가 그 사람을 붙잡아 둘 수단이 갈립니다.

대리권이라는 측면만 보면 직원과 제3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맡긴 범위 안에서 회사를 위해 한 행위의 효과가 회사에 돌아온다는 점이 같고, 범위를 넘었을 때의 처리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차이는 그 바깥에서 생깁니다. 직원이라면 회사가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잘못이 있으면 내부 절차로 다룰 수 있으며, 서류를 언제 반납하라고 할 근거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밖 사람에게 맡길 때는 직원에게 맡길 때 생략하던 것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무엇을 맡기는지, 언제까지인지, 무엇은 맡기지 않는지를 종이에 적어 두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후에 회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아래 표는 두 경우에서 회사가 쥐고 있는 수단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비어 있는 줄마다 위임장에 적어야 할 문장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회사가 쥐는 수단소속 직원에게 맡길 때회사 밖 사람에게 맡길 때
업무 지시지시 관계가 있습니다없습니다 — 위임 사항으로만 정해집니다
잘못이 있을 때의 내부 절차인사 절차가 있습니다없습니다 — 계약과 법으로만 다툽니다
서류·도장의 반납복무 규정으로 다룹니다없습니다 — 반환 시점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소재가 파악됩니다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맡긴 범위의 증명내부 기록이 남습니다위임장이 사실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섯째 줄이 나머지 넷을 요약합니다. 직원에게 맡길 때는 종이가 부실해도 결재선이나 업무 기록으로 무엇을 맡겼는지 보일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간 일은 그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셋째 줄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반납이라는 개념이 회사 안에서는 당연해서 아예 적지 않고 내보내는데, 그러면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뒤에 가서 서로 다르게 기억하게 됩니다.

범위를 적는 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범위를 넘은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 이름이 찍힌 위임장을 받은 거래처는 그 종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적힌 범위를 넘어 일을 벌였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결과는 회사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넓게 적어 두는 편의가 값비싸집니다.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게 열어 두면 당장은 일이 매끄럽게 굴러가지만, 회사가 예상하지 않은 계약이 회사의 이름으로 맺어질 통로도 함께 열립니다.

반대로 아예 적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막힙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어, 정작 맡기려던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좁게, 그러나 정확하게입니다. 어느 절차의 무엇을 맡기는지를 문장으로 적고, 함께 처리할 부수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적는 것입니다. 회사 밖 사람에게 맡길 때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넣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은 맡기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내보내는 종이에 함께 정리해 둘 것

권한을 적는 일과 도장을 챙기는 일과 반환을 정하는 일이 한 자리에서 끝나야 합니다.

회사 서류는 한 장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법인의 인감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많고, 이 서류들에는 발행일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 붙이는 서면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도장을 찍을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법인 인감과 사용인감을 나누어 쓰는 방식은 법령이 정한 구분이 아니라 실무에서 굳어진 것이고, 절차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다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처럼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되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도장 자체를 들려 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경우에는 도장의 이동을 회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따로 정리해야 하고, 이 부분은 법인 인감 사용 위임장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회사 밖 사람에게 내보낼 때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다 맞아도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1. 맡길 절차와 상대 기관을 특정한다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인지가 정해져야 함께 낼 서류와 도장이 결정됩니다.
  2. 그 절차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다지정 서식이 있는지, 법인의 인감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지, 발행일 기한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3. 위임 사항을 좁게 문장으로 적는다처리할 일과 함께 처리할 부수적인 일을 적고, 맡기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한 줄로 적습니다.
  4. 기간과 반환 시점을 적는다언제까지 유효한 종이인지와 일이 끝난 뒤 무엇을 언제 돌려받을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5. 내보낸 내용을 회사 안에 기록으로 남긴다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맡겼는지가 회사 쪽에도 남아 있어야 나중에 범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대신 용역계약서만 있으면 안 되나요?

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위임장은 그 사람에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제3자에게 보이는 서면입니다. 창구가 요구하는 것은 뒤쪽이므로 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언제 뗀 것이어야 하나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 신청에 붙이는 서면이라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그 제출처의 정책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팀장 이름으로 위임해도 되나요?

위임인은 회사이므로 위임인 칸에는 법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아래에 누구의 직함과 이름을 적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뜻을 밝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위임으로 받은 권한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회사 밖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일정이 겹쳤다거나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회사로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의 일을 처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민법은 이 부분을 좁게 잡아 두었습니다. 위임으로 받은 대리권은 본인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회사의 승낙 없이 넘긴 것이라면 그 사람은 권한 없이 나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종이를 만들 때 이 점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위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줄 넣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회사의 서면 승낙을 받게 한다고 적으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맡긴 사람과 상대방이 겹치는 경우도 미리 봐 두십시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같은 법률행위에서 양쪽을 함께 대리하는 것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밖 사람이 그 거래의 상대편과도 관계가 있다면 이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일이 끝난 뒤에 닫아야 하는 것

종이를 돌려받는 것과 권한을 거두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 쪽에서는 그 건이 종결된 것으로 여기고 더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위임장은 상대방의 서류철에 남아 있고, 사본은 어디에 몇 장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권한을 되가져오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상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회사 밖에서는 알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민법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정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권한을 거두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종전의 위임장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그 사정을 들어 다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종이와 사본을 회수하고, 철회의 뜻을 상대방에게 남는 방식으로 전하고, 그 위임장이 쓰였을 만한 기관에 종료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회사 밖 사람에게 맡긴 건일수록 세 번째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기간을 끊어 두면 이 마무리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종료일이 종이에 적혀 있으면 그날 이후의 사용은 그 자체로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회수와 철회의 관계를 더 자세히 보려면 철회 방법을 정면으로 다룬 글을 함께 보십시오. 회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해도 되나요?

위임을 받을 사람을 소속으로 제한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람을 붙잡아 둘 수단이 없으므로 위임 사항과 기간을 종이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위임 범위를 넓게 적어 두면 편하지 않나요?

편한 만큼 위험합니다. 대리인이 범위를 넘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회사에 돌아옵니다.

범위를 아예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집니다.

맡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나요?

위임으로 받은 대리권은 회사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처음 위임장에 이 점을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어느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인 인감과 사용인감을 나누는 방식은 법령이 정한 구분이 아니라 실무에서 굳어진 것입니다. 절차마다 요구가 다르므로 제출할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이 끝나면 위임장을 돌려받으면 되나요?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철회의 뜻을 상대방에게 남는 방식으로 전하고 관련 기관에도 종료 사실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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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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