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위임장을 쓸 때
위임장 마스터·8분·
국적이 위임의 요건을 바꾸지는 않고, 대신 이름 표기와 언어가 새로운 걸림돌이 됩니다. 민법은 위임장의 서식이나 기재 항목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종이 자체는 국내에서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투게 되는 지점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창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민법에는 위임장의 서식·용지·기재 항목을 정한 조항이 없고 대리권 수여의 방식을 제한한 조문도 없음 · 행정기관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위임 여부를 확인(민원처리법 시행규칙)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 자필이며 대리 신청은 17세 이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리 발급 불가
- 확인되지 않음위임장의 서식·기재 항목을 정한 조항
- 신분증명서와 위임장행정기관의 위임 확인 방법
- 위임자 본인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자필 주체
- 되지 않음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대리 발급
국적이 아니라 절차가 요건을 정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느 창구에 내는지가 준비물을 결정합니다.
국내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늘면서 위임장을 써야 하는 상황도 함께 늘었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계약을 대신 맡기거나, 회사 일로 관공서에 서류를 내야 하거나, 잠시 나가 있는 동안 은행 일을 부탁하는 식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외국인도 위임장을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이 자체를 두고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민법은 위임장의 용지나 칸을 정해 두지 않았고 대리권을 넘기는 방식에 조건을 붙이지도 않아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가 적혀 있으면 위임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람을 붙잡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창구는 종이만 보지 않고 그 종이를 만든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데, 이 확인의 방식이 절차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위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칙이 정하고 있고, 다른 절차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다루는 것도 국적에 따른 특칙이 아니라 두 가지 실무 문제입니다. 이름을 어느 철자로 적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언어로 쓸 것인가입니다. 이 둘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창구에 가면 요건은 다 갖췄는데도 되돌아옵니다.
이름은 만드는 칸이 아니라 옮기는 칸입니다
서류마다 철자가 다르면 창구는 같은 사람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성명은 국내 서류에 여러 형태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에 인쇄된 로마자 표기가 있고, 회사가 만든 명부에는 한글로 적혀 있고, 계약서에는 줄여 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이 흩어짐이 위임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위임장에 적힌 이름과 함께 낸 신분증명서의 이름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창구는 이 종이가 그 사람이 만든 것인지 판단할 근거를 잃습니다. 서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대조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받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칸은 잘 적는 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값을 옮기는 칸입니다. 기준이 될 서류를 먼저 하나 정하고 그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함께 내는 신분증명서가 여권이라면 여권에 인쇄된 표기가 기준이 되고, 다른 신분증명서를 낸다면 그쪽 표기가 기준이 됩니다.
성과 이름의 순서, 중간 이름을 넣을지, 한글 표기를 나란히 적을지 같은 것도 같은 원칙으로 정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기준으로 삼은 서류의 배열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한글 표기를 덧붙이고 싶다면 로마자 표기를 지우지 말고 괄호로 병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함께 내는 신분증명서성명 표기의 기준
- 없음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값
- 동일인 확인부터 다시한 글자가 다를 때 생기는 일
- 기준 표기를 지우지 않기병기할 때의 원칙
두 번째 값이 이 절의 핵심입니다. 위임장의 다른 칸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성명과 주소는 이미 어딘가에 적혀 있는 값이고, 그것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문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표기 규칙을 정면으로 다룬 글을 함께 보십시오. 국내 서류에 한글과 로마자를 어떻게 배열할지도 같은 원칙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도장이 없는 사람이 만나는 칸
서명으로 갈 수 있는 자리와 인감을 요구하는 자리가 나뉩니다.
국내 서식에는 날인이라는 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을 쓰는 문화가 없는 곳에서 온 사람에게는 이 칸이 낯설고,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다행히 위임장 일반에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정해 둔 조항은 없습니다. 위임 자체는 서명으로도 성립하며, 무엇을 받아 줄지는 그 종이를 받는 곳이 정합니다. 그러니 첫 질문은 도장을 어디서 만드느냐가 아니라 이 절차가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이 인감 날인을 못 박아 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맡기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런 절차에서는 서명만으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차가 인감을 요구하는지 아닌지는 그 절차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인감을 등록할 수 있는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그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을 옮기지 말고 해당 창구에 직접 물어 확인하십시오.
| 확인해야 할 것 |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범위 | 어디서 확인하는가 |
|---|---|---|
| 위임장에 서명만 해도 되는가 | 절차가 인감을 요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제출처의 안내 |
| 등기 위임에 인감이 필요한가 | 대리인 신청이면 인감 날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절차 |
| 외국인의 인감 등록 가능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창구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민센터·시군구청 |
| 외국인등록·거소신고와의 연결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해당 절차의 소관 기관 |
경고 표시가 붙은 세 줄은 답을 모른다고 적어 둔 자리입니다. 아래 세 줄을 비워 둔 것이 이 편에서 가장 정직한 부분입니다. 위임장을 다루는 글이 절차 소관까지 단정하면,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창구에서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라면 종이를 만들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으로 되는 절차라면 그 자리에서 준비가 끝나고, 인감을 요구하는 절차라면 준비의 내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어느 언어로 쓸 것인가
국내 창구에 낼 종이는 국내에서 읽혀야 하고, 해외로 갈 종이는 그쪽에서 읽혀야 합니다.
위임장을 모국어로 써 두고 번역만 붙이면 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한국어로 써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문서에 있지 않고 제출처에 있습니다.
국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내는 종이라면 그 창구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 서식이 있는 절차라면 애초에 그 서식을 쓰게 되므로 언어를 고를 여지가 없고, 자유 양식이라면 한국어로 쓰되 성명만 기준 표기로 옮겨 적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번역문을 붙여야 하는지, 번역문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는 절차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화할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만들어 두지 마시고, 서류를 내려는 곳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 두십시오.
여기서 인증에 관한 오해가 하나 끼어듭니다. 인증을 받으면 어디서나 통한다는 생각인데, 인증은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하게 해 주는 것이지 절차가 요구하는 서식이나 언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위임 자체는 어느 언어로 적었든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종이를 받는 창구가 읽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내에 낼 것이라면 그 창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절차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제출처에 물어 확인하고, 인증이 서식이나 언어 요건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위임장으로 권한을 넘기는 데 국적을 조건으로 삼은 조문은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처럼 개별 절차가 대리인에게 별도의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절차의 안내를 보십시오.
종이를 만들기 전에 정리해 둘 세 가지
기준 서류를 정하고, 제출처에 묻고, 범위를 좁게 적는 차례입니다.
준비의 순서를 뒤집으면 앞의 모든 논의가 헛돌게 됩니다. 양식을 먼저 내려받아 채우고 창구에 가면, 지정 서식이 따로 있거나 이름 표기가 어긋나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먼저 할 일은 기준이 될 신분증명서를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그 서류에 인쇄된 성명과 주소를 그대로 옮길 것이므로, 이것이 정해져야 이름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제출처에 묻는 일입니다. 지정 서식이 있는지, 어느 언어로 쓸 것인지, 번역문이 필요한지, 서명으로 되는지 인감을 요구하는지를 한 번에 물어 두면 종이를 한 번만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이 범위를 적는 일입니다. 무엇을 맡기는지 적지 않은 종이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좁게 잘려 오히려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넓게 열어 둔 종이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맡길 일 하나를 문장으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가지 중 두 번째가 나머지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제출처의 답을 듣기 전에 만든 종이는 대부분 다시 만들게 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낯선 절차일수록 종이를 잘 만드는 일보다 물어보는 일이 더 큰 몫을 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한다고 표시해 둔 자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위임장을 쓸 수 있나요?
민법은 위임장의 서식이나 기재 항목을 정해 두지 않았고 대리권을 넘기는 방식에 제한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걸리는 것은 위임의 성립이 아니라 각 절차가 요구하는 본인 확인 방식입니다.
위임장에 이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함께 내는 신분증명서에 인쇄된 표기를 그대로 옮기십시오. 성과 이름의 순서와 중간 이름도 그 서류의 배열을 따르고, 한글을 덧붙일 때는 기준 표기를 지우지 말고 병기하십시오.
도장이 없으면 서명만 해도 되나요?
위임장 전반에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정해 둔 조항은 없어 서명으로도 위임은 성립합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맡기는 경우처럼 조문이 인감 날인을 정해 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도 인감을 등록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근거 없는 설명을 옮기지 마시고 주소지 관할 창구에 직접 물어 확인하십시오.
한국어로 쓰지 않으면 반려되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지정 서식이 있는 절차라면 그 서식을 쓰게 되고, 자유 양식이라면 받는 창구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