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에서 쓰는 위임장
위임장 마스터·9분·
상속에서 쓰는 위임장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써 준 위임장은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그 종이가 서랍에 남아 있어도 상속 절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27조 제1호 =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24조 =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 · 제921조 =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
형제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방식
- 생전에 받아 둔 위임장을 그대로 이어서 쓴다
- 맏이가 알아서 하기로 하고 위임은 나중에 정리한다
- 정할 내용은 미뤄 둔 채 이름과 도장만 먼저 받는다
- 미성년 상속인은 부모가 당연히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긴다
- 서류는 한 사람이 알아서 떼어 오면 된다고 본다
뒤에 다툼을 남기지 않는 방식
-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
- 누가 무엇을 대리하는지 상속인 각자의 위임으로 남긴다
- 정할 내용을 먼저 합의하고 그것을 범위로 적는다
- 친권자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맞서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 서류마다 청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갈라 확인한다
생전에 받아 둔 위임장은 그날로 끝납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통장 정리나 서류 발급을 맡기려고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이가 서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속 절차에서도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 그 위임장에 담긴 권한은 사라지며, 종이가 물리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권한을 붙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위임계약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되므로, 사무를 맡긴 관계와 그 사무를 대신할 권한이 함께 정리됩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새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권한을 주고받을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상속인들이며, 위임장도 그 사이에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상속에서 위임장이 오가는 방향
상속인 여럿이 있는 절차에서는 위임의 방향이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상속인이 한 사람뿐이라면 위임장이 필요한 국면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럿일 때입니다.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겹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위임장은 여러 방향으로 오갑니다. 상속인들이 그중 한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함께 맡기기도 하며, 서류를 떼는 일만 따로 떼어 맡기기도 합니다. 방향마다 필요한 범위와 첨부물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그 갈래를 늘어놓고 각각에서 먼저 확인할 것을 적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갈래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 위임의 방향 | 무엇을 맡기는가 | 먼저 확인할 것 |
|---|---|---|
| 상속인 → 다른 상속인 | 협의 참여와 서류 처리 | 대리인 자신도 당사자인 상황인지 |
| 상속인 → 전문가 | 등기 신청 등 개별 절차의 대리 | 맡길 절차와 범위를 문장으로 특정 |
| 상속인 → 가족 중 한 사람 | 증명서 발급과 수령 | 그 서류를 청구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
| 미성년 상속인 관련 | 재산에 관한 행위 | 친권자와 이해가 맞서는지 |
| 돌아가신 분 → 누군가 | 해당 없음 |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
맨 아래 줄을 표에 남겨 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향을 전제로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표 안에서 한 번 걸러 두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줄과 넷째 줄은 다음 두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둘 다 위임장을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위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인 자신도 상속인일 때 걸리는 제한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같은 협의의 당사자인 상황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셋이고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 둘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 봅시다. 이 사람은 다른 두 사람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몫을 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구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같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이미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는 것만 예외입니다.
그러니 상속인끼리 대리를 정할 때 필요한 것은 위임장 한 장이 아니라 그 위임에 이 구조를 알고 허락한다는 뜻이 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는지와 함께 어떤 자리에서 맡기는지를 적어 두면 뒤에 남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범위를 비워 두는 것도 이 국면에서는 위험이 큽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민법이 좁게 잘라 두었고,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그 좁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 적히지 않은 위임장은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친권자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맞서는 상황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률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되고,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의 당사자라면 한쪽이 더 받으면 다른 쪽이 덜 받는 관계에 놓입니다. 민법은 이런 국면을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준비할 것은 위임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몫까지 정리하려고 서류를 만드는 순간 절차가 어긋나므로, 법원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 방향도 짚어 둘 만합니다. 미성년자가 남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민법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연령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어서,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처럼 열일곱 살 이상을 요구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서류를 모을 때 갈라 볼 것
서류마다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상속 절차는 서류를 모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여럿이라 한 사람이 몰아서 처리하려 하는데, 여기서도 갈라 볼 것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의 대리인은 이들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자격으로 뗄 수 있는 서류인지, 다른 사람의 위임이 필요한 서류인지를 먼저 갈라 보십시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로 뗄 수 있지만 그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 자체가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서류를 한 번에 모으려는 계획은 이 지점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부동산이 있어 상속등기까지 이어진다면 첨부서면의 발행일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등기 신청에 붙이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서류를 너무 일찍 떼어 두면 다시 떼게 됩니다. 이 계산은 등기 위임장을 다룬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답하지 않는 것
기간과 절차가 걸린 문제는 확인된 근거로만 답해야 합니다.
상속을 검색하면 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 세금 신고 기한 같은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값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옮겨 적으면 그 하나 때문에 준비 전체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목은 법원과 세무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걸린 문제는 하루가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라, 검색 결과 요약본을 근거로 판단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는 위임장 쪽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 그 위임이 성립하지 않는 국면은 어디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서 받은 권한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상속인들 사이의 대리에는 제한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위임장은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상속 절차에 따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자신도 그 협의의 당사자라면 본인의 허락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와 그 사정을 알고 맡긴다는 점을 위임장에 남겨 두십시오.
부모도 같은 상속의 당사자라면 이해가 맞서는 국면입니다. 민법은 이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문답 모두 종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위임이 성립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상속에서 위임장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식은 마지막에 고르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인지가 정리되면 적을 문장은 그 결정을 따라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이 써 준 위임장을 상속 절차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며 위임도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상속인 한 사람에게 몰아서 위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그 사람도 같은 협의의 당사자라면 제한이 걸립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는 자기와 하는 법률행위나 쌍방 대리를 하지 못하므로, 위임의 범위와 사정을 문서에 남기십시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도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맞서는 행위가 됩니다. 민법은 이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글에서는 기간에 관한 값을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의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