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위임장 쓰는 법
위임장 마스터·8분·
등기를 맡기는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함께 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이 방문신청에서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 방문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 대리인 신청이면 위임장에 인감 날인 · 같은 규칙 제62조 = 첨부하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 아님(2024년 9월 30일 개편 기준)
- 3개월등기 첨부서면의 발행일 기한
- 없음인감증명서 자체의 법정 유효기간
- 대상 아님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1통 600원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수수료
등기 위임장이 다른 위임장과 갈리는 자리
등기 신청을 맡기는 종이에는 절차가 정해 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물려받은 뒤에는 등기소에 신청을 넣어야 소유자 이름이 바뀝니다. 이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일이 흔한데, 그때 건네는 종이가 등기 위임장입니다.
일반적인 위임장이라면 무엇을 어떤 칸에 적을지를 정한 법이 없어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담으면 됩니다. 등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이 방문신청에서 인감증명을 내도록 하면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그 인감을 찍으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위임장은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요건은 정해져 있는 문서가 됩니다. 종이의 모양과 칸의 배치는 자유로워도 찍는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되지 않고, 같이 내는 서류의 발행일도 아무 때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격을 모르고 평소 쓰던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어 들고 가면 창구에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준비물의 목록을 외우기보다 요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다시 떼어야 하는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인감을 위임장에 찍게 한 이유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이 있어야 종이의 출처를 창구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주소지 관청에 미리 신고해 둔 도장입니다. 신고 기록이 남아 있으니, 그 도장이 찍힌 문서를 들고 온 사람이 있으면 창구는 인감증명서와 맞대어 도장이 신고된 것과 같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함께 낸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맞아떨어지면, 적어도 그 종이가 본인이 신고해 둔 도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이 위임장에 인감을 요구하는 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자라납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였으니 맡긴 일의 범위도 함께 넓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서류가 해 주는 일은 도장의 출처를 확인해 주는 데까지이며, 종이에 적히지 않은 권한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범위를 적는 문제는 등기에서도 그대로 남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어떤 등기를 맡기는지가 위임장에 드러나 있어야 하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은 민법이 좁게 잘라 두었습니다.
3개월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기한이 걸려 있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그 서류를 쓰는 절차 쪽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떼고 석 달이 지나면 못 쓴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이라 그대로 옮기면 다른 창구에서 어긋납니다.
인감증명법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일부터 몇 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부동산등기규칙이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서면들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해 두었고, 여기에는 인감증명뿐 아니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이 함께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인감증명서가 만료됐다가 아니라 등기 신청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입니다. 같은 서류를 다른 창구에 내는 일이라면 그 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고, 그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제출처의 정책입니다.
아래 표는 3개월이라는 값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는 없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십시오.
| 기한이 붙는 자리 | 근거 | 성격 |
|---|---|---|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 부동산등기규칙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부동산등기규칙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 | 정한 조항이 없음 |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아닙니다 |
| 회사·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최근 발급본 | 제출처 정책 | 기관마다 다릅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 |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법정 서식 | 위임일부터 6개월 |
셋째 줄이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3개월이라는 값 자체는 실재하지만 그 값이 붙어 있는 대상이 서류가 아니라 절차라는 점이 빠지면, 등기와 상관없는 창구에서도 같은 기준을 들이대게 됩니다.
다섯째 줄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때 쓰는 위임장에 붙은 값이며, 이미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쓸 수 있는 기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값이 여럿 섞여 있는 이 문제는 인감증명서 기한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건네기 전에 밟는 순서
맡길 일을 먼저 특정하고 서류는 그다음에 떼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준비를 서두를 때 흔히 하는 일이 서류부터 떼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뽑아 두고 위임장은 나중에 채우는 식인데, 이 순서로 가면 무엇을 맡기는지가 정해지기 전에 발행일 시계가 먼저 돌기 시작합니다.
등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진다는 점도 이 순서를 뒤집게 만듭니다.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와 담보를 설정하는 등기, 이름이나 주소를 고치는 등기는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뒤를 바꾸면 확인의 의미가 사라지는 자리가 있으니 순서대로 밟는 편이 낫습니다.
- 맡길 등기를 특정한다어느 부동산에 관한 어떤 등기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소재지와 등기의 목적이 정해져야 위임 사항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목록을 먼저 받는다등기의 종류마다 함께 낼 서류가 다릅니다.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안내에서 목록을 확인한 뒤 발급을 시작하십시오.
-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는다방문신청에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평소 쓰는 막도장과 구분해 두십시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방문해서 떼야 합니다. 용도를 적는 칸이 있으므로 무엇에 쓸 것인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발행일을 계산해 접수일을 잡는다첨부서면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 두었다가 접수가 늦어지면 같은 서류를 다시 떼게 됩니다.
둘째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대충 떼어 가면 한 번에 끝날 일이 두 번이 되고, 그사이 발행일이 흘러 처음 뗀 서류까지 다시 떼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다섯째 단계는 달력을 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잔금일이나 접수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발급일을 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접수일이 유동적이라면 서류를 늦게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등기를 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맡길 때
개별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과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갈립니다.
등기 신청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개별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무사나 그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 대가를 받고 반복해서 남의 등기를 처리해 주는 일은 이 금지에 닿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등기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하는 일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가 누구인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맡길 사람을 정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볼 것은 위임 사항 칸입니다. 신청 대리만 맡길 것인지, 등기가 끝난 뒤 등기필정보를 대신 받아 오는 것까지 맡길 것인지에 따라 적을 문장이 달라집니다.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개별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신청이라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법이 항목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부동산의 어떤 등기를 맡기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위임이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민법이 정한 좁은 범위로 줄어듭니다.
공증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증명력을 높이는 절차이지 효력을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절차가 요구하는 것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입니다.
세 갈래를 관통하는 잣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등기 절차가 요구하는 것과 위임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감과 발행일은 절차가 요구하는 쪽이고, 범위와 공증은 위임 일반의 이야기입니다. 둘을 갈라 두면 창구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 위임장에 막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방문신청에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해 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십시오.
인감증명서는 발급받고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 자체에 법정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절차의 기준은 그 제출처가 정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뗄 수 있나요?
2024년 9월 30일 개편 기준으로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 600원입니다.
위임장 한 장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맡겨도 되나요?
맡기는 일이 각각 무엇인지 드러나 있으면 됩니다. 다만 등기의 종류마다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목록은 건별로 확인하십시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을 건넨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를 돌려받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남으므로 철회 방법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