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미성년자를 대리할 때의 위임 관계
위임장 마스터·7분·
미성년자도 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7조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쪽은 친권자가 법률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위임장을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민법 제117조·제911조·제920조 ·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사람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민법상 가능미성년자가 남의 대리인이 되는 것
- 위임장 불필요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때
- 17세 이상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사람
- 법정대리인 동의미성년자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묻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일과 미성년자가 대리하는 일은 답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미성년자와 위임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면 두 가지 상황이 뒤섞입니다. 하나는 아이를 대신해 어른이 무언가를 처리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어른의 일을 아이가 대신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두 상황은 법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앞의 것은 법률이 미리 대리인을 정해 둔 영역이라 위임이라는 절차가 끼어들 자리가 없고, 뒤의 것은 사람이 골라서 권한을 주는 영역이라 위임장이 오갑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답들은 이 둘을 섞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미성년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둘 다 틀린 문장을 읽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방향을 갈라서 봅니다. 앞쪽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쪽 — 법률이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위임장 없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아이 명의의 계좌를 만들거나 아이 앞으로 온 서류를 처리할 때 부모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도장을 받아 오라는 안내를 받은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민법의 답은 준비할 것이 없다는 쪽입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그 자체로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자녀를 대리합니다. 권한이 법률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권한을 준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요구하는 것도 위임장이 아니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누가 친권자인지 확인되면 그것으로 대리 권한의 근거는 채워집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다만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911조 · 제920조
두 번째 문장의 단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가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재산에 관한 일이라고 해서 전부 부모 판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상속 재산을 나누는 자리처럼 양쪽 몫이 맞물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는 쪽 — 막는 조문이 없습니다
대리인에게는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 봅니다. 어른이 자기 일을 열여덟 살 조카에게 맡길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계약을 못 한다고 배웠으니 남의 일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민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되는 데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위임장을 주어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은 민법상 가능합니다.
이유는 효과가 어디로 가는지에 있습니다.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이 잘못되어도 그 부담은 권한을 준 본인이 지므로, 제한능력자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한능력 제도가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므로 여기서는 보호가 필요 없는 셈입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한 줄짜리 조문이지만 방향이 분명합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특별한 자격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맡길 수 있다는 것과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권한을 준 이상 그 결과는 본인에게 오고, 잘못 처리된 부분을 대리인에게 물으려 할 때는 제한능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절차마다 붙어 있는 다른 층의 요건
민법이 열어 둔 문을 개별 법령이 좁혀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 창구에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절차는 저마다 자기 요건을 두고 있고, 그중에는 연령을 직접 적어 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감증명서입니다. 시행령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때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면서, 대리인은 열일곱 살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민법이 나이를 따지지 않는 것과 다른 층의 제한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자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층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 상황 | 근거의 층 | 결론 |
|---|---|---|
| 미성년자에게 일반적인 대리를 맡긴다 | 민법 제117조 | 가능합니다 |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다 | 민법 제911조·제920조 |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
| 미성년자가 남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신청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17세 미만이면 안 됩니다 |
| 미성년자가 자기 인감증명서를 신청한다 |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단서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를 한다 | 민법 제921조 |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표를 위아래로 나누는 선은 근거가 민법인가 개별 법령인가입니다. 위쪽 두 줄은 어디서나 통하는 원칙이고, 아래쪽 세 줄은 그 절차에서만 걸리는 제한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민법에서 가능한지 보고, 그다음에 그 일을 처리할 창구가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일반론과 개별 규정이 섞여 버립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막는 조문이 있다고 잘못 알려진 것과, 없는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문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오해는 미성년자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계약이 제한된다는 규칙을 대리에까지 옮겨 놓은 데서 생깁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려면 자녀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한이 법률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권한을 달라고 청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그것이 위임장인지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인지 되물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나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 버리는 것입니다. 열일곱 살이라는 숫자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에 붙은 값이고 위임 일반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옮기면 근거 없는 제한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친권자가 여럿인 경우입니다. 이 글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된다는 원칙만 다뤘습니다.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하는지, 한쪽만 행사하는지에 따라 실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때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법률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떼어 올 수 있나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가 대리인을 17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맡겨도 되는 일에 제한이 있나요?
민법에 나이로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연령이나 자격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창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