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위임장 작성법
위임장 마스터·7분·
이전등록에서 법정 별지 서식이 확인되는 문서는 신청서이고, 위임장은 등록관청이 배포하는 서식을 쓰는 쪽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지만 이것은 신청서이지 위임장이 아니며, 위임장에 해당하는 법령 별지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이전등록 신청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등록관청이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확인 없이 채운 위임장
- 내려받은 양식이 법령이 정한 서식일 것이라고 여긴다
- 차량을 부르는 이름만 적고 등록증의 표기는 옮기지 않는다
- 이전등록 신청이라고만 적고 어디까지 맡기는지는 비워 둔다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챙기지 않는다
- 법인 명의 차량인데 개인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든다
창구에서 되돌아오지 않는 위임장
- 관할 등록관청이 배포하는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묻는다
- 등록증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겨 대조가 되게 만든다
- 신청과 그에 딸린 서류 수령을 나누어 적는다
-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함께 낸다
-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한다
서식이 있는 문서와 없는 문서를 갈라 보십시오
이전등록 신청서에는 정해진 별지 서식이 있고, 위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사고팔면 등록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이 절차를 파는 쪽이나 사는 쪽 중 한 사람이, 또는 매매업소 직원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위임장이 오갑니다.
이때 흔히 하는 착각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위임장 양식을 법이 정한 서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올라 있는 것은 이전등록 신청서이며, 위임장에 해당하는 별지 서식이 따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등록관청이 각자 만든 위임장 서식을 배포합니다. 어느 창구를 가느냐에 따라 칸의 배치와 요구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 첫 질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절차에 지정된 서식이 있는지를 관할 창구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지정 서식이 있으면 그 칸을 채우면 되고, 없으면 무엇을 적을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 문서 | 서식을 만든 주체 | 확인된 근거 |
|---|---|---|
| 이전등록 신청서 |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이전등록 위임장 | 등록관청이 배포하는 서식 | 법령 별지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행정기관 민원 일반의 위임장 |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 |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위임장 |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위임장이라는 이름을 단 문서가 모두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절차는 법령이 칸까지 정해 두었고, 어떤 절차는 기관이 알아서 만들어 씁니다.
둘째 줄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 편의 출발점입니다. 지정 서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적을지를 창구가 아니라 작성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차량인지 남이 봐도 알게 적는 일
맡기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종이는 무엇을 맡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위임장의 첫 번째 일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면 어느 차인지가 그 대상이 되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는 그냥 흰색 승합차라고 부르던 차량이 종이 위에서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합니다.
적을 항목을 법이 정해 두지 않았으니 기준은 두 곳에서 옵니다. 하나는 등록관청이 배포하는 서식의 칸이고, 다른 하나는 창구에서 이 종이를 등록 자료와 맞대어 볼 사람의 눈입니다. 등록증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겨 두면 그 대조가 수월해집니다.
대상을 특정한 다음에는 무엇을 맡길지가 남습니다. 이전등록 신청만 맡기는 것과, 신청 이후 나오는 서류를 대신 받아 오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다른 위임입니다. 범위를 적지 않은 위임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민법이 좁게 잘라 두었으므로, 필요한 일은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을 적는 칸도 같은 원리로 봅니다. 창구가 이 종이를 신분증명서와 맞대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를 가리키는 정보가 서류들 사이에서 어긋나지 않게 맞추어 두면 됩니다.
개인이 맡길 때와 법인이 맡길 때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
대리 신청의 기본 구성은 두 장입니다. 위임장 한 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한 장입니다. 창구는 이 둘을 맞대어 종이를 건넨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면 여기에 법인인감증명서가 더해집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사용인감계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인감계를 등록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국면이라면 발급 경로도 미리 봐 두십시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방문해서 떼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다 하루를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기한과 수수료는 이 글에서 값을 적지 않겠습니다. 등록 절차의 기한과 비용은 관할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고, 어디선가 본 숫자를 옮겨 적었다가 어긋나면 준비가 통째로 밀립니다.
창구로 가기 전 확인
여섯 줄 가운데 첫째와 여섯째는 모두 물어보라는 항목입니다. 이 절차는 법령이 정해 둔 부분과 기관이 정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서, 확인하지 않고 짐작으로 채우면 어긋나는 자리가 바로 그 두 곳입니다.
나머지 넷은 종이 위에서 끝나는 일입니다. 미리 한 번 읽어 보면 대부분 잡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어도 다시 쓰면 그만입니다.
종이를 건넨 다음에 남는 일
이전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등록 명의가 바뀝니다.
위임장을 넘기고 나면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위임은 일을 맡긴 것이지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처리되어야 등록 자료 위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맡긴 뒤에도 확인할 것이 하나 남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기로 했는지, 처리 결과를 어떻게 알려 줄지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위임장에 적어 두어도 되고 따로 주고받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빈칸을 남긴 채 건네는 것은 피하십시오. 어느 칸을 비워 두면 나중에 그 칸이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를 본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가 위임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맡긴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을 때는 위임을 철회하면 됩니다. 철회는 상대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지만, 종이를 돌려받는 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 방법을 다룬 글에 절차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 위임장에 법정 서식이 있나요?
위임장에 해당하는 법령의 별지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은 이전등록 신청서이며 위임장이 아닙니다. 관할 등록관청이 배포하는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리인이 신청할 때 무엇을 함께 내나요?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가 더해지며, 등록관청이 사용인감계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되나요?
2024년 9월 30일 개편 기준으로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 위임 범위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민법이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이후 서류 수령처럼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문장으로 적어 두십시오.
이전등록 기한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값은 관할 기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등록 절차의 기한과 비용은 개정으로 바뀌는 항목이라 다른 곳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