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인쇄하면 도장이 흐려질 때 해결법

위임장 마스터·7분·

도장은 파일 안에서 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쇄한 종이 위에 직접 찍는 것입니다. 흐리게 나오는 원인은 대개 인쇄 설정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옮겨진 인영을 다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에 무엇으로 날인해야 하는지를 정한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방문신청에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절차에서는 인영 자체가 대조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가 드러나는 자리

대개 창구 앞에서야 알게 됩니다.

집에서 인쇄할 때는 흐리다는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화면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접어 들고 갑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창구에서 인감증명서와 나란히 놓았을 때입니다. 두 종이의 인영을 겹쳐 보면 한쪽의 획이 뭉개져 있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자리는 상대에게 파일을 보냈을 때입니다. 위임인이 도장까지 찍어 담아 보낸 파일을 대리인이 인쇄하는데, 대리인의 인쇄기에서 도장만 유난히 옅게 나옵니다. 이때 대리인은 자기 인쇄기 설정을 의심하지만 원인은 대개 그 앞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부를 뽑을 때입니다. 같은 파일인데 첫 장은 괜찮고 뒤로 갈수록 옅어지는 경우인데, 이것은 기계 쪽 사정입니다. 앞의 두 경우와 원인이 달라 해결도 다릅니다.

어느 경우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장이 이미 종이를 떠나 파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파일 안의 도장은 인주가 아니라 그림이고, 그림은 옮길 때마다 조금씩 잃습니다.

파일 안에 들어 있는 도장
창구가 대조하려는 것
정체밝고 어두운 점의 배열
색인쇄기가 다시 섞은 색
가는 획점 크기만큼 뭉갠 상태
눌린 자국없음
고치기얼마든지 가능
항목상태
원본과의 거리한 다리 건넌 것
다시 인쇄같은 손실이 한 번 더
화면에서 진해 보여도 종이에 다시 찍히는 순간 한 번 더 잃습니다.
정체 도장이 눌린 자국
색 인주가 낸 색
가는 획 끝까지 남아 있어야
눌린 자국 종이에 있어야
고치기 흔적이 남아야
흐림은 인쇄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몇 다리를 건넜는가의 문제입니다.

왜 흐려지는가

인영은 옮겨질 때마다 가는 획부터 잃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를 파일로 담으면 그 인영은 밝고 어두운 점의 배열로 바뀝니다. 이때 도장의 가는 획이 점 하나보다 가늘면 그 획은 흐릿하게 뭉개지거나 아예 남지 않습니다. 인장은 획의 굵기가 고르지 않고 가는 선이 많은 편이라 이 손실이 유독 눈에 띕니다.

색도 한몫합니다. 인주는 붉은색인데, 이 붉은색을 밝기만으로 바꾸면 검은 글자보다 밝은 회색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글자는 또렷한데 도장만 옅어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흑백으로 인쇄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인쇄는 이 손실을 한 번 더 겹칩니다. 인쇄기는 아주 작은 점을 찍어 그림을 만드는데, 이미 뭉개진 획을 다시 점으로 옮기면 굵은 곳은 붙고 가는 곳은 끊깁니다. 담고 인쇄하기를 반복할수록 인영은 도장이라기보다 붉은 얼룩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진짜 원인은 설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도장이 파일 안에 들어간 뒤에 인쇄를 하면 이미 두 다리를 건넌 인영이 종이에 남고, 인쇄한 뒤에 도장을 찍으면 인영은 한 다리도 건너지 않은 상태로 종이에 있습니다.

흐려졌을 때 밟을 순서

다시 뽑기 전에 이 종이가 무엇에 쓰이는지부터 정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는 헛수고를 가장 줄이는 경로입니다.

  1. 이 위임장이 무엇에 쓰이는지 확인인영을 인감증명서와 맞춰 보는 절차인지, 도장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절차인지 먼저 가릅니다. 앞이라면 다시 인쇄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 도장이 찍힌 원본 종이를 찾기위임인이 실제로 도장을 찍은 종이가 어딘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종이를 쓰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3. 원본이 없으면 도장 자리를 비우고 인쇄본문만 인쇄하고 도장 자리는 빈칸으로 둡니다. 파일 안의 도장 그림은 아예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4. 인쇄한 종이에 직접 찍기위임인이 그 종이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영이 한 번도 옮겨지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5. 위임인이 멀리 있으면 종이를 보내기인쇄한 종이를 보내 찍어 돌려받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인영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도장 그림을 지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남겨 둔 채 그 위에 진짜 도장을 겹쳐 찍으면 두 인영이 어긋나 겹치면서 오히려 대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우고 빈칸에 찍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다섯째 단계가 번거로워 보이면 순서를 바꿔 보십시오. 파일을 먼저 보내 위임인이 인쇄해 찍고, 그 종이를 대리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면 한 번만 오가면 됩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두 사람의 사정에 달렸습니다.

다시 인쇄해도 해결되지 않는 절차

인영 자체가 대조 대상인 자리에서는 사본이 답이 되지 못합니다.

방문신청으로 등기를 맡길 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창구가 하는 일은 두 인영이 같은 도장에서 나왔는지 맞춰 보는 것입니다. 옮겨진 인영은 획이 이미 달라져 있어 이 판단의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적어야 하는 서식이므로 파일에서 인쇄해 가는 방식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도장이 진하냐 옅으냐를 따지기 전에 종이의 성격이 다릅니다.

반대로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절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 안에서 결재를 대신하도록 맡기거나 개인 사이의 심부름을 부탁하는 자리에서는 인영의 획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읽히면 그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 절차 확인을 둔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는 채로 인쇄 설정만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고, 정작 필요한 것은 위임인이 새 종이에 찍어 주는 일 하나입니다.

자주 나오는 잘못된 해법

진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대부분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첫째는 진하기를 최대로 올려 다시 뽑는 것입니다. 본문 글자는 진해지지만 도장은 뭉개진 획이 굵어져 덩어리에 가까워집니다. 대조가 목적이라면 오히려 나빠지고, 아니라면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파일 안의 도장 그림을 손보는 것입니다. 밝기나 대비를 조정하거나 가장자리를 다듬는 식인데, 이 순간 그 인영은 위임인이 찍은 그대로가 아니게 됩니다. 손댄 인영을 대조에 내미는 것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는 흐린 종이 위에 볼펜으로 획을 덧그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원본 종이가 손상되고, 덧그린 자국은 눈으로도 구별되며, 문서를 손댄 것으로 읽힐 여지를 만듭니다.

넷째는 다른 파일에서 도장 그림을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쇄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층의 문제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위임인이 그 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는데 날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컬러로 인쇄하면 해결되나요?

붉은색이 남으니 눈에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잃은 가는 획이 살아나지는 않으므로 대조가 목적인 절차에서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인쇄기가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 부를 뽑을 때 뒤로 갈수록 옅어진다면 기계 쪽 사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장부터 도장만 옅다면 원인은 그 앞 단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을 그림으로 넣어 인쇄하면 안 되나요?

인영의 획까지 대조하는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장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자리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하십시오.

흐리게 인쇄된 위임장은 무효인가요?

위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영을 대조하는 절차에서는 그 종이로 확인이 되지 않아 되돌아옵니다.

인쇄한 뒤에 찍는 것과 찍고 나서 인쇄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가요?

다릅니다. 앞은 인영이 한 번도 옮겨지지 않은 상태이고, 뒤는 이미 두 번 옮겨진 상태입니다.

도장이 번져도 다시 찍으면 되나요?

번진 인영 위에 겹쳐 찍으면 두 자국이 어긋나 더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새 종이에 다시 인쇄해 한 번만 찍으십시오.

막도장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옮길 때 획을 잃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인감처럼 대조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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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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