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엑셀 양식은 언제 쓰나요
위임장 마스터·8분·
엑셀은 위임장 본문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건을 같은 내용으로 찍어 내거나 위임 대상 목록을 별지로 붙일 때 쓰는 도구입니다. 한 사람이 한 건을 맡기는 보통의 위임장이라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손이 덜 갑니다.
위임장의 파일 형식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처럼 위임자 자필을 요구하는 서식이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만 인정하며 지문은 쓸 수 없습니다
엑셀 위임장을 찾게 되는 상황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다뤄야 할 때 표 계산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보통의 위임장은 위임인 한 사람이 대리인 한 사람에게 일 하나를 맡기는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이런 문서에 표 계산 프로그램을 꺼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엑셀 양식을 찾는 사람이 꾸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사람만 바꿔 여러 장 만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여러 지점의 서류를 한 직원에게 맡기거나, 조합·단체가 구성원 여럿에게서 같은 형태의 위임을 받는 상황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는 위임할 대상이 목록으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차량 여러 대, 부동산 여러 건, 계좌 여러 개를 한 번에 맡기려면 본문 안에 다 적기 어렵고 목록을 따로 뽑아 붙이게 됩니다. 이 목록을 만드는 데에는 표 계산 프로그램이 확실히 편합니다.
셋째는 관리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맡겼는지, 회수했는지를 한눈에 보려면 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위임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위임 현황을 관리하는 일이므로, 두 가지를 갈라 두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엑셀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계산과 목록에는 강하고, 문장과 인쇄에는 약합니다.
표 계산 프로그램은 칸에 값을 넣고 그 값을 다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문장을 흘려 쓰고 쪽을 넘기며 인쇄하는 일은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위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아래 표는 위임과 관련해 실제로 쓰게 되는 작업을 둘로 갈라 둔 것입니다. 위쪽 두 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표 계산 프로그램이 답이고, 아래 세 줄이라면 다른 도구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 하려는 일 | 표 계산 프로그램 | 권하는 방식 |
|---|---|---|
| 위임 대상 목록 만들기 | 칸마다 값이 들어가 정렬과 합계가 쉬움 | 목록만 만들어 별지로 붙인다 |
| 위임 현황 관리하기 | 누구에게 언제 맡겼는지 한눈에 보임 | 문서와 분리해 관리 파일로 둔다 |
| 위임 문구 쓰기 | 긴 문장이 칸 밖으로 넘치거나 잘림 |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쓴다 |
| 서명·날인 자리 만들기 | 칸 높이에 눌려 도장 자리가 좁아짐 | 인쇄 기준으로 짜인 서식을 쓴다 |
| 지정 서식 채우기 | 법령 별지 서식을 흉내 내게 됨 | 해당 서식을 그대로 받아 채운다 |
셋째 줄이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위임 사항은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 한 건씩 끊어 적어야 하는데, 칸 하나에 긴 문장을 넣으면 화면에서는 보여도 인쇄에서는 끝이 잘립니다. 잘린 채로 창구에 가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읽을 수 없는 종이가 됩니다.
다섯째 줄은 갈림이 분명합니다. 법령 별지 서식이 있는 절차라면 그 파일을 받아 쓰면 되고,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비슷하게 다시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멀쩡하던 문서가 인쇄에서 무너지는 원리
표 계산 프로그램에는 종이의 개념이 나중에 얹힙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종이 한 장을 먼저 놓고 그 위에 글자를 올립니다. 반면 표 계산 프로그램은 끝없이 이어지는 칸판을 먼저 놓고, 인쇄할 때 그 칸판을 종이 크기에 맞춰 잘라 냅니다. 이 순서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한 화면에 다 들어오던 위임장이 인쇄하면 오른쪽 끝의 서명란만 다음 장으로 잘려 나갑니다. 어디서 잘릴지는 종이 크기와 여백 설정에 따라 달라져, 만든 사람의 컴퓨터와 대리인의 컴퓨터에서 다르게 잘리기도 합니다.
칸 안에 든 긴 문장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옆 칸이 비어 있으면 글자가 넘어가 다 보이지만, 옆 칸에 값이 들어가는 순간 문장이 칸 폭에서 끊깁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때는 비어 있었는데 값을 채우고 나니 문장이 사라져 보이는 상황이 그래서 생깁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위임장을 만들었다면 인쇄 미리보기로 확인하기 전에는 완성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본 것은 문서가 아니라 칸판입니다.
잘림은 줄어듭니다. 다만 영역을 지정한 사람과 인쇄하는 사람이 다르면 설정이 함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쇄해서 확인한 뒤 넘기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 편이 낫습니다. 다만 바꾸는 시점의 모양이 그대로 굳으므로, 잘린 상태로 바꾸면 잘린 채로 굳습니다.
위임 대상 목록을 별지로 붙이는 방식
본문은 짧게 두고 목록을 따로 빼는 것이 표 계산 프로그램의 제자리입니다.
차량 여러 대나 부동산 여러 건을 한 번에 맡길 때 본문 안에 목록을 다 밀어 넣으면 위임 사항이 무엇인지 읽기 어려워집니다. 본문에는 무엇을 맡기는지만 적고, 대상은 별지 목록으로 빼는 편이 읽는 쪽에도 편합니다.
아래 순서는 목록을 별지로 붙일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별지가 본문과 떨어져 나가면 위임 범위를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어져 있다는 표시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문에 별지를 가리키는 문장 넣기위임 사항 칸에 별지 목록에 적힌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적습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별지는 그냥 종이 한 장이 됩니다.
- 목록에 번호와 개수 적기각 줄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마지막에 총 몇 건인지 적습니다. 나중에 한 줄이 빠졌는지 붙었는지를 이것으로 가립니다.
- 목록 머리에 위임인 이름 적기별지에도 누구의 위임에 딸린 목록인지 적어 둡니다. 서류가 섞였을 때 되찾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 인쇄 미리보기로 잘림 확인칸이 오른쪽이나 아래로 잘려 나가지 않는지 봅니다. 잘린 줄이 있으면 폭을 줄이거나 방향을 바꿉니다.
- 본문과 별지를 함께 넘기기두 장 이상이 되었을 때 걸쳐 도장을 찍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를 요구하는 법령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출처 안내를 따르십시오.
둘째 단계의 총 건수 표기는 사소해 보이지만 다투게 될 때 결정적입니다. 목록이 몇 줄이었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도 원래 그랬는지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관행의 영역입니다. 걸쳐 찍는 도장을 두고 방식이나 위치를 정한 법령은 찾을 수 없었고, 기관마다 다르게 안내합니다. 자세한 갈래는 여러 장짜리 위임장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안 되는 절차
자필과 지정 서식을 요구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 쓰는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 이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202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으로 그 요건이 서식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값을 채워 인쇄하는 방식은 이 요건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맡길 때의 위임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여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며, 지문은 쓸 수 없습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으니 새로 그릴 일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일반 민원의 위임장도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별지 제3호서식이 붙어 있고,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넷은 모두 받아서 채우는 서식이지 만들어 내는 서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표 계산 프로그램의 자리는 지정 서식이 없는 절차에서 목록을 다루는 일에 한정됩니다. 지정 서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는 관공서 지정 양식을 찾는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파일 형식이 효력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만 붙잡으면 대부분 풀립니다.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만든 위임장이 무효라는 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위임장의 형식을 정한 법이 없으므로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가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읽히지 않게 인쇄되거나 지정 서식을 어긴 문서는 창구에서 받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계산식이 남아 위험하다는 걱정도 과합니다. 인쇄해서 내는 종이에는 계산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파일 자체를 주고받는다면 값만 남기고 정리하는 편이 깔끔하지만, 이것은 효력이 아니라 예의의 문제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찍어 내다 보면 위임 사항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게 되고, 그렇게 넓어진 위임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편의를 위해 도구를 바꾸는 것과 내용을 뭉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위임인마다 서명이 필요하므로 한 장에 여러 명을 나열하는 방식은 다툼을 부릅니다. 위임인이 여러 명일 때의 처리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 정보를 모아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담입니다. 관리표에는 이름과 절차, 기간 정도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엑셀로 만든 위임장도 효력이 있나요?
형식을 정한 법이 없으므로 도구 때문에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쇄에서 잘리거나 지정 서식을 어기면 제출 단계에서 막힙니다.
위임장 본문까지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만들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긴 문장이 칸에서 잘리고 서명 자리가 좁아져, 결국 인쇄 후 손을 대게 됩니다.
위임 대상이 많으면 어떻게 적나요?
본문에는 별지 목록에 관한 위임이라는 문장을 넣고, 목록은 번호와 총 건수를 붙여 따로 붙입니다.
별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위임 범위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별지에도 위임인 이름을 적고 본문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도 표로 만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위임장은 지정된 별지 서식이고 위임자가 자필로 써야 합니다.
관리용 표는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보관 기간은 없습니다. 위임이 끝나면 정리하는 편이 낫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