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용지와 인쇄 기준
위임장 마스터·8분·
용지와 인쇄를 정한 규정은 없고, 법령 별지 서식이 있는 절차에서만 그 서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크기나 여백, 글자 모양을 정한 조항이 없으니 손으로 쓴 위임장도 인쇄한 위임장과 다르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되돌아오는 원인은 규격이 아니라 인영과 잘림입니다.
위임장의 용지·여백·글자 크기를 정한 법령 없음 · 행정기관 민원·인감증명서 발급·주민등록표 열람·진료기록 발급은 법령 별지 서식을 사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은 위임 문언까지 서식에 인쇄되어 있음
- 없음법이 정한 용지 크기
- 없음법이 정한 여백·글자 크기
- 서식 그대로별지 서식이 있는 절차
- 제한 규정 없음손으로 쓴 위임장
규격을 찾다가 헛수고하는 이유
찾으려는 기준이 애초에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위임장을 출력하기 전에 용지 크기와 여백을 검색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류라면 어딘가에 규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답이 나오지 않고, 블로그마다 다른 값을 적어 두어 오히려 헷갈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임장의 용지나 여백, 글자 크기를 정한 법령이 없습니다. 규격을 다룬 조문이 없으니 정답도 없고, 어딘가에 적힌 값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쓰는 방식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사무용 용지 한 장에 맞춰 만드는 것은 사무기기와 보관 방식이 그 크기를 전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사기와 스캐너, 서류철이 모두 그 크기에 맞춰져 있으니 그 밖의 크기로 만들면 다루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법이 아니라 편의가 정한 관행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규격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번에 내는 절차가 지정된 서식을 쓰는 절차인가입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지정 서식이 있으면 그것이 곧 규격입니다
서식에는 칸만이 아니라 문장까지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 별지 서식은 인쇄물 상태로 배포됩니다. 칸의 배치와 항목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절차에 따라서는 위임한다는 문장 자체가 서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지우거나 고쳐 쓰면 서식을 벗어난 문서가 됩니다.
진료기록을 대리인이 받아 오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위임장에는 무엇을 위임하는지가 미리 적혀 있고, 위임하는 사람은 인적 사항과 서명만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이 문장이 서식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이 글의 요점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위임의 범위를 위임하는 사람이 문장으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는 동의서에 적힌 사항으로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는 위임 사항을 따로 적을 여지가 없습니다.
덧붙이면 이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안내되고 있고, 도장이나 지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기관의 실무 안내입니다. 서식이 요구하는 방식이 종이의 규격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
규격이 아니라 도장과 잘림에서 되돌아옵니다.
창구에서 인쇄 때문에 걸리는 장면을 모아 보면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도장 자국입니다. 인영이 흐리거나 번져서 무슨 도장인지 읽히지 않으면, 인감증명서와 맞춰 볼 수가 없어 확인이 멈춥니다.
둘째는 가장자리 잘림입니다. 여백 설정이 어긋나 마지막 줄이나 서명란 일부가 잘려 나가면, 종이가 온전한 한 장인지부터 의심을 받습니다. 특히 날짜와 서명이 놓이는 아래쪽이 잘리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셋째는 양면 인쇄입니다. 앞뒤로 나눠 찍으면 뒷면을 보지 못하고 처리되는 일이 생기고, 스캔해서 보관하는 절차에서는 뒷면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여러 장이 되더라도 한 면씩 찍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는 색과 농도입니다. 옅게 인쇄된 종이를 스캔하면 글자가 더 흐려지고, 사본이 다시 복사되면 판독이 어려워집니다. 서식을 받아 그대로 쓰더라도 출력 농도만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출력 단계에서 걸리는 것 | 왜 문제가 되나 | 피하는 방법 |
|---|---|---|
| 흐린 인영 | 인감증명서와 대조할 수 없다 | 인주를 새로 묻혀 다시 찍는다 |
| 가장자리 잘림 | 서명·날짜가 온전한지 의심받는다 | 여백을 넉넉히 두고 미리보기로 확인한다 |
| 양면 인쇄 | 뒷면이 누락되어 처리된다 | 한 면씩 출력한다 |
| 옅은 농도 | 스캔·복사에서 판독이 어려워진다 | 출력 농도를 올려 다시 뽑는다 |
| 도장 위 덧인쇄 | 도장이 글자에 가려 읽히지 않는다 | 인쇄를 마친 뒤 도장을 찍는다 |
표의 마지막 줄은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도장을 먼저 찍어 둔 종이를 다시 프린터에 넣어 내용을 덧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글자와 인영이 겹쳐 둘 다 읽기 어려워집니다. 내용을 모두 출력한 뒤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인쇄가 끝났다고 바로 접는 일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주가 마르기 전에 접으면 인영이 뭉개지고, 그 자국은 다시 찍는 것 말고는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손으로 쓴 위임장은 어떤가
인쇄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 없으니 손글씨도 그대로 쓰입니다.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볼펜으로 쓴 위임장도 인쇄한 위임장과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써야만 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때 내는 위임장이 그렇습니다.
손으로 쓸 때 조심할 것은 읽히는가입니다. 이름과 주소, 날짜처럼 대조에 쓰이는 항목이 흘려 써져 있으면 담당자가 신분증명서와 맞춰 보다가 멈춥니다. 숫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0과 6, 1과 7이 구분되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우고 다시 쓴 자리도 문제가 됩니다. 수정액으로 덮거나 여러 번 덧쓴 흔적이 남으면 누가 언제 고쳤는지를 묻게 되고, 위임한 사람이 정정 표시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접수가 멈춥니다. 한 줄이 틀렸다면 새로 쓰는 편이 언제나 빠릅니다.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필기구는 피하십시오. 나중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절차가 종이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채워서 출력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다만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면 출력한 뒤에 하십시오.
용지 색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캔과 복사에서 대비가 떨어지므로 흰 종이를 쓰는 편이 무난합니다.
출력 전에 훑는 순서
서식을 고르는 일이 첫 단계이고 도장은 마지막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종이를 뽑기 전에 순서를 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앞의 두 단계를 건너뛰면 다 쓴 뒤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 지정 서식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행정기관 민원,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은 법령 별지 서식을 씁니다. 해당한다면 그 서식을 받아 오는 것이 첫 일입니다.
- 서식에 이미 적힌 문장을 읽는다서식에 위임 문언이 인쇄되어 있으면 범위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빈 칸만 있는 서식이라면 위임 사항을 문장으로 채워야 합니다.
- 미리보기로 잘림을 확인한다여백이 좁게 잡히면 아래쪽 서명란이 잘립니다. 출력 전에 한 번 보고, 장이 넘어가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 한 면씩 출력한다양면으로 찍으면 뒷면이 빠진 채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장수가 늘어나더라도 한 면씩 뽑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마지막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인쇄를 모두 마친 뒤에 손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인주가 마를 때까지 접지 말고, 여러 장이라면 장 사이 표시도 이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넣은 이유를 한 번 더 짚어 두겠습니다. 서식에 문장이 인쇄되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위임 사항을 덧붙이면, 어느 쪽이 진짜 위임인지 읽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식은 채우는 것이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단계를 지켜도 내용이 부실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쇄는 종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고, 무엇을 맡길지는 그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본과 파일로 낼 때
원본을 요구하는 절차인지가 먼저입니다.
출력한 종이를 그대로 내지 않고 사본을 내거나 파일로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은 종이의 품질이 아니라 그 절차가 원본을 요구하는가입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절차라면 아무리 선명한 사본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자리는 성격이 뚜렷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내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고, 등기 신청처럼 인감을 찍은 서면 자체를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원본을 들고 가야 합니다.
반대로 사본이나 파일을 받아 주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받아 준다고 해서 확인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인영이 흐리거나 글자가 뭉개진 사본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사본으로 낼수록 원본의 인쇄 상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파일로 보내기 전에 화면에서 한 번 열어 보십시오. 도장이 무슨 글자인지 읽히는지, 날짜와 서명이 잘리지 않았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사본이 인정되는 범위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용지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용지 크기를 정한 법령이 없습니다. 사무기기와 보관 방식에 맞춰 일반 사무용 용지를 쓰는 것이 관행일 뿐입니다.
여백이나 글자 크기 기준이 있나요?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백이 좁으면 아래쪽 서명란이 잘리므로 출력 전에 미리보기로 확인하십시오.
손으로 쓴 위임장도 되나요?
됩니다. 인쇄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때 내는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양면으로 인쇄해도 되나요?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뒷면이 빠진 채 처리되는 일이 있습니다. 장수가 늘어나더라도 한 면씩 뽑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 내용을 인쇄해도 되나요?
글자와 인영이 겹쳐 둘 다 읽기 어려워집니다. 인쇄를 모두 마친 뒤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지정 서식의 문구를 고쳐 써도 되나요?
고치면 그 서식을 벗어난 문서가 됩니다. 서식은 칸을 채우는 것이고, 필요한 내용이 더 있으면 그 절차의 안내에 따라 별지로 붙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