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인이 여러 명일 때 쓰는 법
위임장 마스터·8분·
제출처가 지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따르고, 없으면 한 장에 모으든 각자 쓰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위임인 각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이 그 종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서명해 나머지 몫까지 맡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그 대리를 준 본인에게만 돌아감(민법 제114조 제1항) · 부동산 등기를 대리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위임인 : 공동명의자 일동 (대표 김○○)
위임인 1 : 김○○ (1900년 1월 1일생, 지분 2분의 1) / 위임인 2 : 이○○ (1900년 1월 1일생, 지분 2분의 1)
위임인 김○○ 외 2명
위임인 김○○, 이○○, 박○○ — 세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각각 적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상속인 대표 김○○이 상속인 전원을 대리하여 위임함
상속인 김○○, 이○○, 박○○ 각자가 수임인 최○○에게 아래 사항을 위임함
위임인이 여럿이 되는 자리
재산이나 절차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 위임도 그 수만큼 필요해집니다.
부부가 절반씩 이름을 올린 아파트,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땅, 동업자 둘이 함께 연 계좌처럼 하나의 재산에 여러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을 두고 무엇인가를 처리하려 하면 관계된 사람 수만큼 절차가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반응은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 형편이 되는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창구에 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까지 적어 넣은 위임장을 만들어 오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리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면 이유가 드러납니다.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그 대리권을 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뒤집어 말하면 대리권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 아무개가 서명한 종이는 김 아무개의 몫만 담고 있고, 이 아무개의 몫은 그 종이 밖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 위임인이 여럿일 때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종이를 몇 장 쓸지가 아니라, 관계된 사람 전원의 뜻을 어떻게 종이에 담을지입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한 장에 모으든 나누어 쓰든 결과는 같아집니다.
한 장에 모을 때와 각자 쓸 때
제출처에 지정된 서식이 있으면 고민할 것이 없고, 없으면 상황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절차에 지정된 서식이 있는지입니다. 행정기관 민원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처럼 법령이 별지 서식을 정해 둔 절차라면 그 서식의 칸 구성이 곧 답입니다. 위임인 칸이 하나뿐인 서식이라면 사람 수만큼 종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정된 서식이 없다면 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어느 쪽이 편한지를 상황별로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방식을 골랐을 때 실제로 챙겨야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 상황 | 고르기 좋은 방식 | 함께 챙길 것 |
|---|---|---|
| 제출처가 서식을 지정해 두었다 | 그 서식 그대로 | 위임인 칸 수만큼 종이를 준비 |
| 위임 내용이 모두에게 같다 | 한 장에 모아 쓰기 |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각자의 신분증 사본 |
| 사람마다 맡기는 범위가 다르다 | 각자 따로 쓰기 | 종이마다 위임 내용을 다르게 |
| 서명 시점이나 장소가 흩어져 있다 | 각자 따로 쓰기 | 작성일을 각자 적고 한 봉투에 모음 |
| 부동산 등기를 대리 신청한다 | 지정 서식과 인감 요건을 먼저 확인 | 등기의무자별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
다섯째 줄은 다른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를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되어 있어서, 명의인이 여럿이면 그 수만큼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해집니다. 종이를 한 장으로 묶더라도 도장과 증명서는 사람 수만큼 준비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위임은 확인할 것이 더 있으므로 그 주제만 따로 다룬 글을 함께 보십시오. 여기서는 위임인이 여럿일 때의 공통 원리까지만 정리합니다.
만드는 순서
사람을 세는 일에서 시작해 서명을 모으는 일로 끝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위임인이 여럿인 상황에서 종이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첫 단계를 대충 넘기면 마지막에 한 사람이 빠진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창구 앞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관계된 사람을 빠짐없이 센다등기부나 통장, 상속 관계 서류를 펼쳐 이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기억으로 세면 지분이 아주 작은 사람이나 최근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빠집니다.
- 제출처에 지정 서식이 있는지 묻는다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서식이 있으면 그 순간 나머지 고민이 사라지고,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사람마다 맡기는 범위가 같은지 본다같으면 한 장에 모을 수 있고, 다르면 종이를 나눕니다. 지분이 다르다고 해서 범위가 다른 것은 아니므로 이 둘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 위임인 칸을 사람 수만큼 만든다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각자 적고 서명 또는 날인 자리를 따로 둡니다. 한 칸에 여러 이름을 몰아 적고 도장 하나만 찍는 형태는 피합니다.
- 서명과 첨부서류를 모은다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그 절차가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을 사람 수만큼 챙깁니다. 한 사람 분이 비면 그 사람의 몫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주 갈립니다. 지분이 다르면 서류도 달라야 한다고 여겨 종이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지분은 재산의 몫일 뿐이고 위임의 범위와는 다른 값입니다. 같은 서류를 같은 창구에서 발급받는 일이라면 지분이 달라도 한 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 몫만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원의 뜻이 필요한 절차였다면 그날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고, 일부만 처리해도 되는 절차였다면 그 일부만 처리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제출처에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로 처리하는 방식이 왜 걸리는가
대표라는 말은 그 안에서 통용되는 호칭이지 대리권을 만들어 내는 낱말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 대표를 정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대표가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입니다. 종이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뜻을 밝힌 사람은 한 명뿐이고, 나머지 두 사람의 수권은 그 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구에서 이런 종이가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접수하는 쪽은 각 명의인이 이 위임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의 재료가 되는 것은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그에 딸린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입니다. 대표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는 나머지 사람에 관해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표를 세우는 방식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 그 대표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그 대표가 다시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구에 가는 구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대표는 세 사람 각자의 수임인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대표가 받은 권한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임으로 받은 대리권을 다시 넘기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되어 있어서, 세 사람 모두에게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빠지기 쉬운 자리
사람 수가 늘어나면 값이 아니라 사람이 빠집니다.
첫째는 날짜가 흩어지는 경우입니다. 각자 따로 쓰면 작성일이 며칠씩 벌어지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느 한 장의 날짜가 사용일보다 지나치게 앞서 있으면 창구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흩어진 날짜를 한 봉투에 담을 때는 가장 이른 날짜가 언제인지 한 번 확인해 두십시오.
둘째는 첨부서류가 사람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위임장은 세 장인데 신분증 사본은 한 장만 챙겨 가는 일이 흔합니다. 위임인마다 확인이 필요한 절차라면 첨부서류도 사람 수만큼 필요합니다.
셋째는 한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몫만 남겨 두고 나머지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이 모여야 하는 절차라면 서두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위임장을 어떻게 받을지를 먼저 푸는 편이 빠릅니다.
넷째는 도장이 뒤섞이는 경우입니다. 한 장에 여러 사람의 날인이 들어가면 어느 도장이 누구 것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름 옆에 바로 찍고 사람마다 줄을 나누어 두면 이 혼란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인데 한 사람만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한 사람의 몫만 위임됩니다. 나머지 명의인의 몫에 관한 대리권은 생기지 않으므로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인이 세 명이면 위임장도 세 장이어야 하나요?
제출처가 지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의 칸 구성을 따르고, 없으면 한 장에 모아도 됩니다. 다만 위임인 칸과 날인 자리는 사람 수만큼 있어야 합니다.
지분이 다르면 위임장을 따로 써야 하나요?
지분과 위임 범위는 다른 값입니다. 같은 서류를 같은 창구에서 받는 일이라면 지분이 달라도 한 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대표라고 적으면 나머지 상속인까지 대리되나요?
대표라는 표기만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대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이 각자 위임의 뜻을 밝혀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의 위임장을 따로 받아 합치는 방식이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미리 알아보십시오.
등기 신청을 여럿이 함께 위임하면 인감증명도 여러 통인가요?
등기의무자별로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의인 수만큼 필요합니다. 등기 첨부서면에는 발행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