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양식 워드(DOC) 무료 다운로드

위임장 마스터·8분·

워드 파일은 상대가 어떤 사무 환경을 쓰는지 모를 때 가장 넓게 열리는 선택입니다. 다만 여는 컴퓨터마다 글자 폭이 다시 계산되므로, 보내기 전에 한 장으로 뽑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파일 형식을 정한 법령은 없어 당사자와 제출처가 고릅니다 ·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워드로 만들어 인쇄하는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워드에서 사고가 나는 손질

  • 표 테두리를 지우고 빈 화면에 위임 문구를 다시 타자한다
  • 회사 컴퓨터에만 깔린 글꼴로 제목을 꾸민다
  • 위임 사항이 길어지자 줄 간격을 줄여 억지로 한 장에 맞춘다
  • 완성한 파일을 그대로 메일로 보내며 알아서 뽑으라고 한다
  • 고친 파일을 원본 이름으로 덮어써 처음 서식을 잃는다

사고를 막는 손질

  • 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칸 안의 값만 바꾼다
  • 어느 컴퓨터에나 있을 만한 글꼴 한 가지로 문서를 통일한다
  • 위임 사항이 길면 줄을 늘리고 두 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 보내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로 장수와 서명란 위치를 확인한다
  • 채운 파일은 절차 이름과 날짜를 붙인 이름으로 따로 저장한다
워드 위임장에서 지켜야 할 것은 칸 구조와 글꼴 두 가지입니다.

위임장을 워드로 받아야 하는 자리

받는 쪽이 국내 사무 환경 밖에 있으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대리를 맡기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파일 형식의 답이 달라집니다. 외국계 회사나 해외 지사에 보낼 서류라면 국내에서만 쓰이는 형식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일이 안 열린다는 회신을 기다리다 며칠을 쓰면 정작 맡기려던 일의 기한이 지나갑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며 위임장을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 문서와 사본이 하나의 사무용 문서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런 조직에서는 처음부터 그 형식으로 만들어 두면 변환 단계가 사라집니다.

국내에서도 개인 임대인이나 개인 사업자처럼 노트북 한 대로 서류를 준비하는 상대에게는 널리 열리는 형식으로 맞춰 주는 편이 빠릅니다. 위임장은 위임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문서여서,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을 댈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널리 열린다는 말과 똑같이 보인다는 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워드 파일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리기는 하는데 배치가 달라져서 생깁니다.

DOC와 DOCX를 가르는 기준

열리는 범위를 넓힐지, 파일이 깨질 위험을 줄일지의 선택입니다.

확장자 세 글자와 네 글자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쪽은 오래전부터 쓰이던 저장 방식이고, 뒤쪽은 2000년대 후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개방형 방식입니다. 문서를 담는 구조가 달라 성질도 갈립니다.

아래 표는 위임장을 주고받는 상황에 맞춰 두 형식을 견주어 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받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답이 바뀝니다.

기준DOCDOCX
열리는 범위오래된 사무 환경에서도 대체로 열림요즘 쓰는 환경에서 두루 열림
파일 무게같은 내용이라도 무거운 편압축되어 가벼운 편
파일 손상일부가 깨지면 전체를 못 여는 경우가 있음부분만 복구되기도 함
서식 보존요즘 기능으로 잡은 서식이 빠질 수 있음잡아 둔 서식이 그대로 남음
권하는 경우상대 환경을 전혀 모를 때제약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위임장은 쓰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꺼내 보는 문서라 셋째 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게 되는 시점은 대개 위임하고 시간이 지난 뒤인데, 그때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인쇄해 둔 종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확장자를 못 박은 제출처가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뒤쪽 형식으로 보내고, 열리지 않는다는 답이 오면 그때 앞쪽 형식으로 한 번 더 보내는 순서가 가장 덜 번거롭습니다.

한 장짜리가 두 장으로 늘어나는 순간

워드 문서는 글꼴을 파일에 담지 않고 이름만 기억합니다.

워드 파일에 저장되는 것은 글자와 서식 정보이고 글꼴 자체는 대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글꼴로 그리라는 이름만 적어 두고, 여는 컴퓨터에 그 글꼴이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비슷한 것으로 바꿔 그립니다.

바꿔 그리는 순간 글자 폭이 달라집니다. 한 줄에 들어가던 위임 사항이 두 줄이 되고, 그 아래 있던 날짜와 서명·날인 자리가 통째로 밀립니다. 한 장으로 끝나던 위임장이 두 장이 되면서 서명란만 뒷장에 홀로 남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위임장에서 이 밀림이 특히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임 사항이 적힌 면과 위임인이 서명한 면이 갈라지면, 받는 쪽에서는 뒤에 다른 종이를 붙인 것인지 원래 한 문서였는지 눈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창구에서 그 질문을 받으면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장이 되었을 때 걸쳐 도장을 찍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지만, 이것을 요구하는 법령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행으로 굳은 처리 방식이므로 그 자체를 의무로 여길 것은 아니고, 자세한 사정은 여러 장짜리 위임장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글꼴을 파일에 같이 담을 수는 없나요?

담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파일이 무거워지고 상대 환경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널리 깔린 글꼴 하나로 통일하는 편이 훨씬 확실합니다.

두 장이 되면 효력이 약해지나요?

장수와 효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위임 사항과 서명이 다른 장에 있으면 나중에 진정성립을 다투기 쉬워지므로 한 장에 담기는 편이 편합니다.

워드로 만든 위임장을 창구에 낼 때

파일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와 창구가 받아 주는 형태는 다른 문제입니다.

효력 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든 차이가 없습니다. 위임장의 형식을 정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출 단계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령 별지 서식이 지정된 절차라면 워드로 비슷하게 만든 문서가 아니라 그 서식을 채워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워드와 잘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이고,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대리인이 워드로 예쁘게 채워 인쇄해 가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만들 파일과 손으로 쓸 서식을 처음부터 갈라 두어야 합니다.

지정 서식이 없는 절차라면 워드로 만든 위임장을 인쇄해 그대로 내면 됩니다. 이때도 파일을 그대로 메일로 보내 상대가 뽑게 하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앞에서 본 글꼴 대체 때문에 내가 만든 모양과 상대가 뽑은 모양이 갈라집니다.

모양을 굳혀 보내야 한다면 형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때 생기는 별개의 주의점은 고정 형식으로 내보내는 글에서 다룹니다.

워드 위임장을 보내기 전 점검

다섯 줄이 맞으면 보내도 됩니다. 둘째 줄이 어긋나면 글꼴부터 손보십시오.

마지막 줄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한 줄 회신으로 끝납니다. 상대 화면에서 몇 장으로 열리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글꼴 대체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위임인에게 서명을 다시 받으러 가는 일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드로 만든 위임장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위임장의 파일 형식을 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지 서식이 붙은 절차만 예외이니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DOC와 DOCX 중 무엇으로 보내야 하나요?

제출처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DOCX로 보내고, 열리지 않는다는 회신이 오면 DOC로 한 번 더 보내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도 워드로 만들어도 되나요?

그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이고 위임자가 자필로 써야 합니다. 워드로 채워 인쇄해 가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파일로 보내면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위임인이 인쇄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자적 형태의 서명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는 절차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위임장
마스터
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04일

위임장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