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직인과 서명을 함께 써야 하나요
위임장 마스터·9분·
위임장에 직인과 서명을 반드시 함께 두라고 정한 일반 조항은 없습니다. 둘이 한 장에 같이 오는 것은 표시가 두 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종이 안에 회사와 사람이 각각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리에는 그 회사가 쓰는 인장이, 사람 자리에는 그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이 놓입니다.
일반적인 위임장의 날인 방식을 정한 법령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방문 신청하는 등기의 위임장처럼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정해 둔 개별 절차가 따로 있음
서명 다른 서류의 필적과 이어지는가
두 표시의 주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절차가 요구한 방식 그것으로 되어 있는가
끝나는 곳 종이 밖의 다른 서류
두 표시가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도장은 등록된 인영과 맞대어 보는 값이고 서명은 사람의 손을 따라가는 값입니다.
직인과 서명을 같은 일을 하는 두 도구로 보면 왜 둘 다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확인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도장은 어딘가에 등록해 둔 인영과 맞대어 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서명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남긴 필적과 이어지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을 만듭니다. 도장은 등록해 둔 곳이 있어야 힘을 쓰고, 등록이 없는 도장은 문구점에서 산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명은 등록 절차가 없어도 그 사람이 앞뒤로 남긴 다른 서명과 비교할 수 있으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거운 것은 표시 자체가 아니라 그 표시를 받쳐 주는 대조 상대이고, 절차마다 어느 상대를 두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대조 상대가 준비되어 있는 표시를 골라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종이 위에 두 표시가 나란히 있으면 격식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받는 쪽의 판단은 그 인상과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대조할 곳이 없는 인영과 비교할 것이 없는 서명이 나란히 있어도 확인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찍으라고 정한 일반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위임장의 표시 방식은 법이 아니라 받는 곳이 정합니다.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말은 워낙 자연스럽게 통용되어 어딘가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위임장의 형식을 다룬 조항 자체가 없고, 대리권을 주는 방식을 제한한 조문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위임장에 관해서는 도장과 서명 가운데 무엇을 쓰라는 기준이 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들 도장을 찍을까요. 개별 절차 몇 군데가 인감 날인을 못 박아 두었고, 그 절차들이 사람들이 위임장을 가장 자주 쓰는 자리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방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정해 둔 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문은 인감도장을 다룬 편에서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을 찍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로 대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인감을 찍는 것입니다. 대조 상대가 없는 자리에 인감만 찍어 두면 그 도장은 다른 도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둘 다 써야 하느냐는 물음은 대개 그 자체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낼 종이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절차가 무엇으로 대조하는지를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절차가 방식을 못 박아 둔 자리
지정 서식이 있는 절차에서는 어떤 표시를 인정할지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둔 절차에서는 칸의 구성뿐 아니라 표시 방식까지 따라옵니다. 서식마다 요구가 다르고, 어떤 곳은 서명을 요구하며 어떤 곳은 도장을 받습니다. 아래 표는 근거가 확인된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표를 볼 때 오른쪽 칸에 눈을 두십시오.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지가 그 절차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 절차 | 요구되는 표시 | 주의할 점 |
|---|---|---|
| 방문으로 신청하는 부동산 등기 | 위임장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을 함께 내야 대조가 완성됩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 서명 또는 날인 | 지문은 쓰지 않습니다 |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 도장이나 지문으로는 갈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기관 안내입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 | 위임자가 손으로 쓴 지정 서식 | 대리인이 대신 적어 준 것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
| 일반적인 사적 거래용 위임장 | 정해진 방식 없음 | 받는 곳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
표의 위 네 줄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등기는 대조할 증명서가 있어서, 주민등록과 진료기록은 본인의 뜻을 직접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그 자체가 다른 절차의 대조 재료를 만드는 일이라 문턱이 한 겹 더 높습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넓은 자리이면서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은 아무 표시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받는 곳의 요구가 곧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만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만들게 됩니다.
한 장 안에 회사와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표시가 둘인 이유는 표시를 두 번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직인과 서명이 한 장에 같이 놓이는 상황은 대부분 회사가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위임하는 쪽이 법인이고 위임받는 쪽이 사람이면, 위임인 자리에는 회사가 쓰는 인장이 오고 수임인 자리에는 그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이 옵니다. 두 표시는 같은 사람의 이중 확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주체의 표시입니다.
이 구조를 놓치면 종이가 이상해집니다. 회사 자리에 담당자 개인의 서명만 남아 있으면 회사가 맡겼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고, 반대로 수임인 자리에까지 회사 인장이 찍혀 있으면 누가 그 일을 맡은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표시는 그 칸의 주인을 따라갑니다.
회사 자리 안에서 대표자의 서명과 인장이 함께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두 표시가 같은 주체를 가리키므로 하나만 있어도 논리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두는 이유는 받는 곳이 어느 쪽을 대조 재료로 삼을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 경로를 두 갈래로 열어 두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시를 몇 개 둘지는 종이 안에 몇 명이 등장하는지를 세어 정하고, 그다음에 각 칸의 주인이 그 절차에서 대조 가능한 표시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표시가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줄어듭니다.
- 확인되지 않음일반적인 위임장의 날인 방식을 정한 법령 조항
- 발행일부터 3개월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기한
- 4건법령 별지 서식으로 확인된 위임장
- 금지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의 서명 효력 부인
표시를 늘리면 안전해지는지
늘려서 이득이 나는 자리와 오히려 손해가 나는 자리가 갈립니다.
보험을 든다는 마음으로 도장과 서명을 모두 남기는 선택은 대체로 무해합니다. 어느 쪽을 요구하든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만듭니다.
첫째로 지정 서식에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식대로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자리에 도장을 함께 찍는다고 가산점이 붙지 않고, 그 도장 때문에 이 서식을 제대로 읽었는지 되묻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감을 찍는 선택에는 뒤따르는 짐이 있습니다. 인감을 찍으면 대체로 인감증명서가 따라가야 하고, 그 증명서는 남에게 넘어가 회수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대조가 필요 없는 절차에 굳이 인감을 쓰면 관리할 것만 늘어납니다.
셋째로 종이가 남는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표시가 많은 종이는 그만큼 다른 곳에서도 그럴듯해 보이고, 애초 목적과 다른 자리에서 쓰이려 할 때 상대방이 의심할 재료가 줄어듭니다. 표시를 늘리는 결정은 그 종이의 쓰임을 좁혀 두는 결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원칙은 비슷합니다. 우리 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절차가 종이 원본과 실제 인영을 요구하면 그 절차에서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이 원칙을 다룬 조문은 전자 형태의 위임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시를 두고 잘못 알려진 것들
도장이 서명보다 무겁다는 말과, 둘 다 있어야 정식이라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첫째는 도장이 서명보다 법적으로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위임장에서 둘의 우열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인감을 찍는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도장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라는 대조 재료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둘 다 있어야 정식 문서라는 생각입니다. 표시의 개수로 문서의 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요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만 봅니다. 요구가 서명이면 서명 하나로 완결이고, 요구가 인감이면 서명을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셋째는 막도장을 찍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조 상대가 없을 뿐이지 본인이 표시를 남겼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그 표시만으로 본인의 뜻을 다투게 되면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다툼이 생길 만한 자리에는 대조 가능한 표시를 쓰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회사 인장을 찍었으니 대표자 이름은 없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장은 회사가 썼다는 표시이고, 그 뜻을 누가 밝혔는지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회사 명의로 종이를 만들 때 이름과 인장이 함께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 표기 순서는 회사 명의 위임장을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도장과 서명을 둘 다 해야 하나요?
둘 다 하라고 정한 일반 조항은 없습니다. 한 장에 함께 놓이는 경우는 대개 위임인이 회사이고 수임인이 사람이라 표시의 주체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서명보다 법적으로 강한가요?
일반적인 위임장에서 우열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인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인감증명서라는 대조 재료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지정된 서식에도 도장과 서명을 함께 남겨도 되나요?
그 서식이 정한 방식대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자리에 도장을 더한다고 이득이 생기지 않고, 지문을 쓰지 않도록 정해 둔 서식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이 원본과 실제 인영을 요구하는 절차에서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