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에 연락처를 적어야 하나요
위임장 마스터·7분·
연락처는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창구가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적지 않았다고 위임장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날 처리가 멈춥니다. 위임인 번호가 우선이고 수임인 번호는 서식에 칸이 있을 때 함께 적으면 됩니다.
일반 위임장에 연락처 기재를 요구하는 법령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행정기관은 위임 여부를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이 칸이 실제로 쓰이는 순간
연락처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창구가 멈칫하는 순간에만 쓰입니다.
위임장에 연락처를 적는 일은 대개 습관처럼 이루어집니다. 서식에 칸이 있으니 채우고,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값이 무엇에 쓰이는지를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쓰이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하는 쪽이 이 위임이 정말 있었는지 미심쩍을 때입니다. 서명이 흐릿하거나 위임 내용이 큰 금액에 걸려 있거나 대리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위임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서류로 확인되는 부분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서류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남는 수단이 통화입니다. 연락처 칸은 그 마지막 수단을 위해 비워 두는 자리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칸에 대한 답은 두 갈래가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답해야 하고, 적어 두는 편이 나은가 하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해야 합니다. 두 답이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창구에서 실랑이할 일이 줄어듭니다.
누구 번호를 어디까지 적나
확인 전화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위임인입니다.
연락처 칸이 하나뿐인 서식에서 대리인의 번호를 적어 넣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창구에 가는 사람이 대리인이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 그 번호는 값을 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 위임이 맞느냐고 묻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누구의 번호를 어디에 적는지를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은 그 번호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입니다.
| 번호의 주인 | 적는 자리 | 그 번호가 쓰이는 자리 |
|---|---|---|
| 위임인 | 위임인 칸 안 |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 |
| 수임인 | 수임인 칸 안 | 발급이나 처리 결과를 알리는 전화 |
| 회사 대표번호 | 법인 위임인 칸 | 담당자 부재 시의 우회 확인 |
| 아무 표시 없는 번호 하나 | 여백 | 누구 것인지 몰라 쓰이지 못합니다 |
넷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형태입니다. 종이 아래쪽 여백에 번호만 하나 적혀 있으면 접수하는 쪽은 그것이 위임인 번호인지 대리인 번호인지 알 수 없어서 결국 묻게 됩니다. 번호 앞에 누구의 것인지를 한 낱말로 붙여 두는 것만으로 이 문제는 사라집니다.
회사 명의 위임장이라면 셋째 줄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자 개인 번호만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확인이 막히는데, 대표번호가 함께 있으면 다른 경로가 열립니다.
둘째 줄을 적을지 말지는 그 절차가 결과를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발급 서류를 그 자리에서 받아 오는 일이라면 대리인 번호가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고, 처리에 며칠이 걸리거나 보완 요구가 뒤따를 수 있는 일이라면 대리인 번호가 있어야 연락이 한 번에 닿습니다.
서식이 정해진 절차와 자유롭게 쓰는 경우
인쇄된 칸이 있으면 채우고, 없으면 위임인 번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법령이 별지 서식을 지정해 둔 절차에서는 무엇을 적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쇄된 칸을 채우는 것이 곧 요건이 되므로, 연락처 칸이 있다면 비워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접수하는 쪽에서는 작성이 덜 끝난 종이로 읽습니다.
자유롭게 쓰는 위임장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임인 번호 한 줄이면 대체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리인 번호까지 넣을지는 그 절차에서 결과를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번호의 종류도 절차에 따라 갈립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일이라면 부서 유선 번호가 더 쓸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 실제로 연결되는 번호인지가 기준이지, 어느 형태의 번호인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연락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서 번호를 묻게 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처리가 미뤄집니다.
적지 않은 것보다 나쁩니다. 접수하는 쪽은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위임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과를 알리는 데에는 쓸모가 있지만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쓰이지 못합니다. 한 줄만 적을 수 있다면 위임인 번호를 적습니다.
연락처를 적어 두었다면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알려 두는 절차가 하나 더 남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확인 전화를 놓치면 적어 둔 값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대리인이 창구에 가는 날과 대략의 시간대를 미리 일러 두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위임인이 해외에 있거나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전화가 닿지 않는 경우에 그 창구가 무엇을 대신 요구하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대리인을 보내기 전에 물어 두면 종이를 다시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어 둔 번호가 남는 곳
위임장은 건네고 끝나는 종이가 아니라 어딘가에 보관되는 종이입니다.
연락처를 적을 때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종이가 제출된 뒤 어디에 남는가입니다. 창구에 원본을 내고 오는 절차라면 그 문서는 처리 기록과 함께 보관되고, 사본을 여러 곳에 내는 절차라면 번호가 적힌 종이가 여러 벌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적는다는 기준이 값을 합니다. 확인 전화를 받을 번호 하나면 되는 자리에 집 전화와 휴대전화와 회사 번호를 모두 적어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굳이 덧붙일 이유도 마찬가지로 약합니다.
대리인 쪽 번호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의 번호가 낯선 기관의 서류에 남는 것이므로, 서식에 칸이 없다면 굳이 적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한 가지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위임장을 여러 장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식은 이 대목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번호는 바뀌고 종이는 남습니다. 그날의 볼일에 맞춰 그날 쓰는 방식이 결국 가장 깔끔합니다.
정리하면 이 칸을 대하는 기준은 두 줄로 줄어듭니다. 확인 전화를 받을 사람의 번호를 하나 적고, 그 번호가 누구 것인지 표시해 둘 것. 나머지는 서식이 물어볼 때만 답하면 되고, 묻지 않은 값까지 채워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연락처를 적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일반 위임장에 연락처를 요구하는 법령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서식에 칸이 인쇄되어 있으면 그 칸을 채우는 것이 접수 요건처럼 작동합니다.
위임인과 수임인 중 누구 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한 줄만 적을 수 있다면 위임인 번호입니다. 확인 전화의 상대가 위임인이기 때문이며, 수임인 번호는 결과를 알리는 데 쓰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 번호 중 어느 것이 좋나요?
확인이 필요한 시간대에 실제로 연결되는 번호가 좋습니다. 번호의 형태보다 연결 여부가 기준입니다.
회사 위임장에는 어느 번호를 적나요?
대표자 개인 번호만 적으면 부재 시 확인이 막힙니다. 회사 대표번호나 담당 부서 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다른 경로가 열립니다.
연락처를 적으면 개인정보가 남지 않나요?
제출한 위임장은 처리 기록과 함께 보관됩니다. 확인에 필요한 번호 하나로 줄이고, 서식에 칸이 없는 값까지 덧붙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