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역 민원 탄원서
탄원서 마스터·8분·
이름을 몇 사람 모았는지보다 그 일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가 길을 정합니다. 법이 만들어 둔 청원이라는 길은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정해 두었고, 단지 안의 다툼 상당수는 그 목록이 아니라 사인 사이의 문제 쪽에 놓입니다.
청원법은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다섯 갈래로 적어 두었고, 같은 법이 사인간의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름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꿔 달라고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나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혼자서는 어쩌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래 이어지는 소음일 수도 있고, 위험하게 방치된 시설일 수도 있고, 바뀐 노선이나 공사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던 것이 여럿이 말하면 달라지리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들고 이름을 받습니다. 표지에는 대개 탄원서라고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동네에서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종이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시간을 들여 만든 서류가 정작 어느 창구에도 들어맞지 않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니 이름을 받기 전에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느 길로 갈 수 있는 일인가입니다. 그 확인은 서명을 다 받은 뒤보다 앞에서 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아래에서 볼 것은 법이 만들어 둔 길에 무엇이 먼저 걸려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알면 지금 하려는 일이 어느 쪽에 놓이는지도 가늠됩니다.
- 다섯 갈래법이 정해 둔 청원의 대상
- 사인 사이의 일단지 안 다툼의 상당수
- 정한 조항 없음탄원서의 처리 기한
-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모은 이름의 수
법이 만든 길에는 무엇에 관한 일인가가 먼저 걸려 있습니다
청원법은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적어 두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여럿의 뜻을 모아 국가기관에 내는 일에는 청원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받을 기관도 정해져 있고 처리해서 알려 줄 의무도 붙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탄원서와 어떻게 다른지는 세 낱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다른 대목을 봅니다.
그 대목이란 무엇에 관한 청원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청원법은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해 두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을 열어 두되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정해 둔 구조입니다.
아래가 그 열거입니다. 다섯 갈래를 천천히 읽어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전부 국가기관이나 공공의 영역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지금 하려는 일을 비춰 보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 일이 이 다섯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 짚이면 그 길로 갈 수 있고, 어디에도 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청원법 — 청원사항
다섯 갈래 가운데 동네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대개 넷째와 다섯째입니다. 공공의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리고 그 일이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디에 놓일까요.
단지 안의 다툼은 그 목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 입주민과 관리 주체 사이의 일은 사인 사이의 문제 쪽에 놓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주차 다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반려동물이나 흡연을 놓고 벌어지는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일에서 상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거나 그 건물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청원법은 이 지점을 따로 다뤄 두었습니다. 사인간의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조문의 문언은 진정·청원·탄원 세 낱말을 갈라 놓은 편에서 원문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럿이 이름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름의 수가 상대를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 사이의 일이라면 서명이 백 장이어도 사인 사이의 일이라는 성질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 안에도 기관의 권한에 닿는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만 떼어 내면 길이 생깁니다.
| 무엇을 바라는가 | 상대가 누구인가 | 어느 쪽에 놓이는가 |
|---|---|---|
| 이웃의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것 |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 | 사인 사이의 일 |
| 관리 주체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 | 그 단지를 관리하는 쪽 | 사인 사이의 일에 가깝습니다 |
| 공공 시설의 운영을 고치는 것 | 그 시설을 맡은 기관 | 기관의 권한에 닿습니다 |
|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 | 그 규정을 만든 곳 | 기관의 권한에 닿습니다 |
표의 위아래를 가르는 것은 바라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가입니다. 이 한 가지만 먼저 정하면 준비의 방향이 갈립니다.
아래 절에서는 그 갈림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기 전에 정해야 할 것
받는 곳과 바라는 일을 먼저 정하고, 서명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을 다 받은 뒤에 받는 곳이 바뀌면 종이의 첫 장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미 이름을 적어 준 사람들에게 다시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의 내용은 전부 이름을 받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먼저 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가 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것을 기대하며 이름을 적게 됩니다. 나중에 그 차이가 드러나면 종이 전체의 힘이 흩어집니다.
그 문장이 나오면 상대가 정해집니다. 상대가 정해지면 그 일이 앞 절의 어느 쪽에 놓이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기관의 권한에 닿는 쪽이라면 그 기관을 받는 곳으로 적고, 그렇지 않다면 서명을 모으는 일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다시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적어 주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 다섯 줄이 그 순서입니다.
- 바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줄입니다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가 한 줄로 나와야 합니다.
- 그 문장의 상대를 찾습니다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이 기관인지 사인인지 가릅니다.
- 기관 쪽이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합니다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받는 곳이 달라집니다.
- 사인 쪽이 섞여 있으면 떼어 냅니다한 종이에 섞으면 무엇을 청하는 글인지 흐려집니다.
- 무엇을 위한 서명인지 알리고 받습니다적어 주는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름의 수가 처리 여부를 정한다고 볼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일인가가 먼저이고 수는 그 다음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다만 그것은 기관에 내는 것과 성격이 달라서, 이 글이 말한 길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낸 문서에 언제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해 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붙어 있는 것은 요건을 갖춘 청원 쪽입니다.
다섯 줄 가운데 둘째가 이 편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상대를 잘못 잡으면 나머지 넷을 아무리 잘해도 종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접수한 뒤의 절차와 단지 안의 자치 절차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서류를 내면 그 뒤에 어떤 단계가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여기서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종이를 만들기 전에 정할 것까지이고, 낸 뒤의 처리는 다른 문서가 맡는 영역입니다.
단지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는 따로 정해진 바가 있으므로, 그 절차를 확인하려면 해당 단지의 규정과 소관 법령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름을 모으는 방식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서명은 같은 무게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명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다룬 편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 편이 남기는 것은 문장 하나입니다. 이름을 모으는 일보다 어디로 가는 일인지를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종이를 만들기 전에 답해 볼 다섯 줄
여럿의 이름을 어떻게 종이 위에 모으는가는 그 자체로 따로 다룰 만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연명부를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 낸 탄원서도 청원인가요?
청원에는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안의 다툼처럼 상대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목록보다 사인 사이의 일 쪽에 놓입니다.
몇 명 이상 모아야 하나요?
탄원서에 인원을 정해 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수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일인가가 먼저 정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다투는 일도 기관에 낼 수 있나요?
그 다툼 자체는 기관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공공의 시설이나 기관의 권한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떼어 낼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내면 답변을 받나요?
그렇게 정해 둔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리해서 알려 줄 의무가 붙어 있는 것은 요건을 갖춘 청원 쪽입니다.
서명을 먼저 받아 두어도 되나요?
받는 곳과 바라는 일이 바뀌면 첫 장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둘을 먼저 정하고 이름을 받는 편이 헛수고를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