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도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나요

탄원서 마스터·11분·

이 서면을 그 통로로 낼 수 있다고 확인해 주는 자료도, 낼 수 없다고 못 박은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법이 전자문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두었다는 것과, 그 열거가 사건 안에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를 들고 있고, 그들도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그 통로를 쓸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법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년 10월 10일 개통되었고 그날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이어 붙이면 근거를 넘어섭니다

  • 통로가 열렸으니 이 서면도 그 길로 들어간다
  • 민사가 먼저 열렸으니 형사도 같은 방식일 것이다
  • 포털에 그 이름의 민원이 있으니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열거에 없으니 사건 밖의 사람은 전자적으로 낼 수 없다
  • 개통일이 지났으니 지금 사건은 모두 그렇게 진행된다

확인된 데까지

  • 형사 절차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 그 시스템은 한 차례 미뤄진 끝에 2025년 10월 10일 개통되었다
  • 적용은 개통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라고 안내되었다
  • 법이 전자문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두었다
  • 그 열거는 사건 안에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되어 있다
왼쪽 다섯 줄은 오른쪽에서 한 걸음씩 더 나간 문장입니다. 넷째 줄처럼 부정 쪽으로 나간 것도 똑같이 근거를 넘어섭니다.

물음이 걸리는 자리는 제도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열렸는가가 아니라 나에게도 열렸는가가 실제 물음입니다.

형사사건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이 물음이 늘었습니다. 다른 서류가 화면으로 오간다면 이 서면도 그렇게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찾아보면 제도가 열렸다는 안내는 나오는데, 정작 내 손에 있는 한 장을 어떻게 하라는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를 안내하는 자료들이 답하는 물음이 이 물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들은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리고, 이 물음은 그 안에 내 자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두 물음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도의 연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날짜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이 클러스터의 다른 편이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그 위에 한 층만 얹습니다. 법이 전자문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가입니다.

미리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낼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결론짓지 않습니다. 두 방향 모두 확인해 주는 자료를 찾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한쪽으로 적어 두면 그것을 읽고 움직인 사람이 헛걸음하게 됩니다. 대신 확인된 열거를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법이 전자문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적어 두었습니다

통로를 만들면서 그 통로를 쓸 사람을 함께 열거해 두었습니다.

형사 절차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마련한 것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두면서 누구나 쓰라고 열어 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법에 적어 두었다고 안내됩니다. 이 대목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열거된 이름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변호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를 더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하위 법령에서 더해지는 것으로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인 경우의 대표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안내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열거에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그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격과 등록이 함께 갖춰져야 통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열거를 어디까지 옮겨 적을 수 있는지도 밝혀 두겠습니다. 하위 법령의 조문 번호와 규칙 번호는 한 갈래에서만 확인되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런 이름들이 법에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이고, 몇 조 몇 항인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통로에 이름이 올라 있나어떤 자격으로확인 정도
피의자·피고인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 당사자법률에 열거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피해자·고소인·고발인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쪽법률에 열거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변호인당사자를 대리해 서류를 다루는 자격법률에 열거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법정대리인·법인의 대표자 등하위 법령에서 더해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사람사건 안의 지위로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별도 통로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한 줄기가 보입니다.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사건 안에서 무엇인가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사자이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거나,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면을 쓰는 사람은 대개 그런 지위가 없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 이웃, 가르쳤던 사람, 거래처처럼 사건 밖에서 그 사람을 알아 온 이들입니다. 다음 절이 그 간격에 관한 것입니다.

열거 밖에 있다는 것이 곧 막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데까지입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 쉽습니다. 열거에 없으니 사건 밖의 사람은 전자적으로 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글은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열거에 이름이 없다는 것과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의 강도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열거 밖의 사람을 위한 별도의 통로가 규칙이나 예규에 마련되어 있는지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서면이 그 시스템에서 어떤 종류로 다뤄지는지, 그런 분류가 있기는 한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절에서 남는 것은 하나의 구별입니다. 서면을 낼 수 있는 것과 특정한 통로를 쓸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구별입니다. 앞의 것은 이 클러스터의 다른 편이 다루고, 이 글이 붙들고 있는 것은 뒤의 것입니다.

이 구별을 쥐고 있으면 안내문을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열렸다는 문장을 만나면 그다음에 누가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 두 문장이 함께 있어야 내 자리가 그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은 전자적으로 낼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법이 적어 둔 열거에 그런 지위가 들어 있지 않다는 데까지이고, 그 밖의 사람을 위한 통로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면 그 통로로 낼 수 있나요

변호인이 열거에 들어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쓴 이 서면을 그 자격으로 어떻게 다루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 있다면 그쪽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나요

등록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붙는 조건으로 안내됩니다. 등록이 자격을 만들어 준다고 적힌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시스템을 갈라 두십시오

법무부가 운영하는 포털과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은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 물음을 찾다 보면 두 개의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하나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도 같지 않습니다.

포털 쪽에는 사건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기능과 함께, 진정서와 탄원서를 내는 민원이 있다는 안내가 여러 곳에서 되풀이됩니다. 이 대목이 이 물음의 답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하나도 열지 못했고, 확인된 것은 다른 자료들이 같은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게다가 그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고소인이나 고발인, 특정한 피해자처럼 사건관계인 쪽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그런 이름의 민원이 있다는 안내가 반복해서 확인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에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보이지만 그 역시 한 갈래에서만 본 것입니다.

두 시스템을 갈라 두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에서 확인한 것을 다른 쪽의 근거로 쓰면 문장이 그 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원 쪽 열거를 포털의 자격으로 옮기는 것도, 포털의 민원 이름을 법원 통로의 근거로 삼는 것도 같은 종류의 어긋남입니다.

이 글이 두 이름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서 본 안내인지를 붙여 두지 않으면 며칠 뒤에 스스로도 헷갈리게 됩니다.

민사가 먼저 열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민사 쪽 통로도 사건 안의 사람이 쓰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민사 쪽에는 같은 성격의 제도가 훨씬 앞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민사 전자소송이 2011년 5월 2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십수 년 동안 굴러온 통로가 있으니 형사도 곧 비슷해질 것이라는 짐작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면 짐작이 흔들립니다. 민사 전자소송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등록사용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여기서도 문을 지나는 사람은 그 사건 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민사가 먼저 열렸다는 사실은 이 물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 절의 열거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런 통로들이 공통으로 전제하는 것은 절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 서면은 그 전제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사건 안에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이 자기 자격으로 아는 것을 적어 보내는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설계와 이 서면의 성격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어긋남 자체는 결함이 아닙니다. 이 서면은 원래 법이 접수 절차를 짜 둔 문서가 아니고, 그래서 지정된 통로도 함께 없습니다. 통로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물어볼 곳이 하나 늘었다는 정도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곳이 지금 서류를 어떤 형태로 주고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제도의 이름을 함께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두면 되는 것

내 자리가 그 열거 안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물으면 됩니다.

이 물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다루는 곳이 지금 어떤 형태로 서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지, 피해를 입은 쪽인지, 신고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밖에서 알아 온 사람인지입니다. 앞의 셋에 해당한다면 열거 안에 이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면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다만 이 서면의 제출 경로를 어떻게 묻는지는 따로 정리해 둔 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이 보태는 것은 물을 때 한 가지를 함께 확인하라는 것뿐입니다. 그 사건이 전자로 다뤄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서면도 그 경로로 받는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종이로 내는 길을 지우지 마십시오. 새 통로가 이 서면에 열려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동안, 기존 방식이 여전히 확인된 유일한 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쪽으로 먼저 움직였다가 되돌아오면 그 사이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묻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첫 줄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를 물어도 답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지위가 정해져야 어느 통로의 이야기인지가 정해집니다.

다섯 번째 줄이 이 글의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제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확인된 길로 먼저 닿게 해 두는 편이 사건의 시간표에 맞습니다.

비즈폼의 탄원서 양식은 사건번호와 받는 곳, 쓰는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가 첫머리에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종이로 내든 파일로 만들든 첫 장이 답해야 하는 것은 같으므로, 통로가 정해지기 전에도 내용은 먼저 채워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를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다고 확인해 주는 자료도, 낼 수 없다고 못 박은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법이 전자문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두었다는 것과, 그 열거가 사건 안에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법이 열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이 열거된 것으로 안내되고,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를 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에서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더해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 탄원서 민원이 있다던데요?

그런 이름의 민원이 있다는 안내가 여러 곳에서 반복해 확인되지만 공식 안내 페이지를 열지 못했습니다. 안내된 신청 자격도 사건관계인 쪽으로 되어 있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전자로 진행되나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년 10월 10일 개통되었고 그날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종이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이 서면이 새 통로에 열려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동안에는 확인된 길을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을 다루는 곳에 서류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 물을 때 이 서면도 그 경로로 받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탄원서
마스터
탄원서 마스터비즈폼 탄원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0월 15일

탄원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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