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프리랜서 지급명세와의 차이
급여명세서 마스터·8분·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종이를 가르는 것은 서류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이 근로관계에서 나온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급 내역 근로관계 밖의 거래에서 지급한 쪽이 남기는 기록
갈림의 기준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관계
다툼이 생기면 서류는 자료가 될 뿐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두 종이는 서로 다른 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법이 지운 교부 의무에서, 다른 하나는 거래를 남기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달에 일하고도 받는 종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기본급과 수당이 줄줄이 적히고 아래쪽에 무엇이 얼마 빠졌는지가 붙은 문서를 받고, 다른 쪽은 얼마를 언제 지급했다는 내역 한 장을 받습니다. 같은 회사가 보낸 것인데도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모양이 다른 이유는 두 종이가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의 것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의 산물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한 내역 등을 적어 건네라고 정해져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라붙습니다.
뒤의 것은 그 의무에서 나온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거래에서 돈을 준 쪽이 남기는 기록이고,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도 그 제도가 따로 정합니다. 세금 쪽의 절차와 기한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종이는 같은 제도 안에서 갈라진 두 가지 양식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자리에서 만들어져 우연히 비슷해 보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정식이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갈리는가
갈리는 것은 종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의무와 보호입니다.
종이의 모양만 놓고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는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가 서 있는 자리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래 표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어디가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열이 비어 있다고 해서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문서라 애초에 요구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 보는 자리 | 임금명세서 | 근로관계 밖의 지급 내역 |
|---|---|---|
| 건네야 하는 근거 | 근로기준법이 정한 교부 의무 | 그 거래를 규율하는 제도 |
| 적을 내용을 정한 곳 | 시행령이 여섯 가지로 정해 둠 | 근로기준법의 기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계산방법과 시간 수 | 해당하면 반드시 적어야 함 | 요구 근거가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 안 주었을 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근로기준법의 과태료 조항은 걸리지 않는다 |
| 다툼이 생겼을 때 | 임금에 관한 자료로 쓰인다 | 어느 쪽이든 지급 사실의 자료는 된다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돈이 오간 기록은 남고, 그 기록은 나중에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프리랜서 쪽이라도 받은 내역을 지워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의 네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이 붙여 놓은 요구는 근로관계일 때 작동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아니면 같은 요구를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습니다.
서류의 이름이 관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용역계약서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이나 위탁으로 되어 있으니 근로자가 아니고, 따라서 명세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매달 같은 날 돈이 들어오니 사실상 월급이고 그러므로 근로자라는 생각입니다.
두 생각 모두 표면의 표시 하나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점에서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류의 제목이나 지급 주기 같은 단일한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두고 판단되는 문제이고, 그 판단 기준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지금 받고 있는 종이가 어떤 성격인지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 자체가 다투어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서류를 근거로 혼자 결론 내리지 않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문서의 모양이 관계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와 비슷하게 생긴 종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급 내역 한 장만 받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받는 쪽에서 실제로 곤란해지는 자리
곤란은 대개 어느 쪽인지 애매한 채로 몇 달이 지난 뒤에 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어느 쪽인지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있고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관계가 끝난 뒤이거나, 받은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입니다.
그때 확인하려 하면 손에 남은 자료의 성격이 갈립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종이가 있으면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짚어 갈 수 있지만, 총액만 적힌 기록만 있으면 무엇을 근거로 물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받은 시점에 확인하고 남겨 두는 습관이 실익을 만듭니다. 명세서를 받는 쪽이라면 여섯 자리가 채워져 있는지 보고, 지급 내역만 받는 쪽이라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와 계산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적어 두는 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교부 의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걸립니다. 관계 자체가 다투어질 사정이 있다면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인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문서의 형식이 관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 내역만 받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쓰는 서식이 헷갈린 것인지, 관계 자체가 애매한 것인지를 갈라 보아야 합니다. 앞쪽이면 양식을 정리하면 되고 뒤쪽이면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 문답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종이는 관계를 비추는 자료이지 관계를 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를 바꿔 상황을 정리하려 들기보다, 지금 어떤 관계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정리해 두면 덜 헷갈립니다
서식을 섞어 쓰는 습관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이 여럿이고 계약 형태도 섞여 있는 곳에서는 서식이 자연스럽게 뒤섞입니다. 쓰던 양식이 하나뿐이라 모두에게 같은 종이를 보내거나, 반대로 그때그때 다른 형식을 만들어 보내는 식입니다.
아래 다섯 줄은 그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입니다. 앞의 둘은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뒤의 셋은 앞으로의 형식을 정하는 항목입니다.
서식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다섯 줄
둘째 항목이 가장 자주 건너뛰어집니다. 서식을 맞추는 것으로 정리를 끝냈다고 여기기 쉬운데, 형식은 결론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형식을 나눠 두는 일의 실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쪽이었는지를 두고 이야기해야 할 때, 그때 어떤 전제로 문서를 만들었는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급여명세서를 받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걸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그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문서는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른가요?
나오는 근거가 다릅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교부 의무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근로관계 밖의 거래를 남기는 기록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제목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제 관계를 두고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다툴 사정이 있으면 확인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내역만 받았는데 무엇을 남겨 두면 되나요?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와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따로 적어 두면 됩니다. 총액만 남으면 나중에 근거를 짚기 어렵습니다.
한 양식으로 모두에게 보내면 안 되나요?
관계가 다르면 요구되는 것도 달라집니다. 서식을 나눠 두면 나중에 어떤 전제로 만든 문서였는지가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