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소견서 마스터·8분·

소견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해 둔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진단서 쪽이고, 소견서는 그 칸을 기준으로 실무가 맞춰 온 문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진단서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소견서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8월 확인

  • 진단서법이 서식을 정해 둔 문서
  •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그 서식의 자리
  •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소견서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
  • 진단서의 기재사항실무가 기준으로 삼는 것
셋째 줄이 이 글의 답입니다.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소견서의 필수 항목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목록이 나오는데 출처가 없습니다

같은 목록이 서로를 베끼며 돌고 있습니다.

소견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찾아보면 항목을 정리한 글이 여럿 나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 기간, 의료기관과 의사의 표시 같은 것들이 나란히 적혀 있고, 어떤 글은 몇 개라고 개수까지 붙여 둡니다.

그 목록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개 같은 자리에 닿습니다. 진단서에 관해 정해 둔 서식입니다. 소견서에 관해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진단서의 항목을 가져와 소견서의 목록처럼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목록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나오는 소견서의 얼개가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이라고 말하는 것과, 실무가 그렇게 맞춰 왔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은 뒤쪽으로 씁니다.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갈라 두고, 그 위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칸이 정해져 있는 쪽

진단서에는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부터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이 있고, 그 서식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 2026년 8월 확인

여기서 두 가지가 확인됩니다. 하나는 진단서라는 문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서식에 무엇을 적을지가 함께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된 기재사항은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 연월일 및 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과 면허자격과 면허번호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별지 서식에 따라 위 사항 외에 추가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칸이 정해지지 않은 쪽

없다고 확인된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견서 쪽은 어떤가. 이 글이 찾은 범위에서는 소견서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목의 목록도, 그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령의 원문 페이지를 직접 열어 전수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다만 실무에 미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진단서는 정해진 칸을 채우면 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무엇을 적을지가 요청과 진찰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써 준 소견서라도 그때그때 담기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정리한 사실이 겹칩니다. 이름이 소견서라도 안에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기면 진단서와 같이 다뤄집니다. 칸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다뤄지는 방식은 같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진단서소견서
정해진 별지 서식+있습니다!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을 항목의 목록+시행규칙에 있습니다!요청과 진찰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항목의 개수+목록으로 확인됩니다!이 글에서 세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건강상태 증명일 때그대로 진단서!진단서와 같이 다뤄집니다

넷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세 줄은 서식에 관한 차이이고, 넷째 줄은 그 차이가 효력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갈림을 자세히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칸의 문제만 보고 있으므로 한 줄로 남깁니다.

그래서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하나

목록을 외우는 대신 제출처가 볼 줄을 봅니다.

정해진 칸이 없다는 것은 곧 받는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서식이 채워졌는지를 보는 대신, 필요한 사실이 적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확인의 기준은 두 층입니다. 첫째 층은 이 문서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용이 아무리 충실해도 문서로서 쓰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층은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입니다. 이 층은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목록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견서를 요청할 때 용도를 밝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받아 든 자리에서 볼 줄

앞의 세 줄은 어디에 내든 공통입니다. 넷째 줄만 제출처마다 달라지므로, 그 줄을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본으로는 받지 않는 곳이 있고, 그 사실을 창구를 떠난 뒤에 알면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원본이 필요한지는 받는 곳에 미리 물어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넷째 줄이 이 글에서 유일하게 목록으로 만들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는지는 서류를 받는 곳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서 흔히 어긋나는 이해

목록이 없다는 것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끝으로 이 물음을 둘러싼 오해를 짚겠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내용도 자유롭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내용에 아무 규율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따라 쓰는 것이고,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필수 항목의 개수를 알려 달라는 요청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개수를 적지 않습니다. 소견서에 관한 목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셀 대상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개수를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진단서의 목록을 옮긴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유효기간이 며칠이냐는 물음도 흔합니다. 소견서 일반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며칠 이내의 것을 받는다고 정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기관의 기준이지 문서 자체의 성질이 아닙니다.

소견서에 병명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제출처가 병명을 확인하려는 자리라면 필요합니다. 다만 진찰로 확인된 범위에서 적히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요청하는 자리에서 미리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마다 항목이 다른데 정상인가요

정해진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문서이므로 의료기관마다 얼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이 담겼는지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도장이 없고 서명만 있어도 되나요

받는 곳의 기준에 따릅니다. 원본과 직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게 받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이 물음의 답은 목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소견서에는 정해진 칸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서 무엇을 담을지는 요청하는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요청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가 다음 물음이 됩니다. 전달할 정보와 용도를 밝히는 요령은 각각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견서 필수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소견서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식과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진단서 쪽입니다.

진단서에는 무엇을 적도록 되어 있나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과 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과 면허자격과 면허번호입니다.

소견서 필수 항목은 몇 개인가요?

이 글에서는 세지 않았습니다. 소견서에 관한 목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셀 대상이 없습니다.

서식이 없으니 내용도 자유로운가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내용에 규율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따라 쓰는 문서이고 사실과 다르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며칠인가요?

소견서 일반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이내의 것을 받는다는 기준은 제출처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가요?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별지 서식에 따라 기본 사항 외에 추가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견서
마스터
소견서 마스터비즈폼 소견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2월 27일

소견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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