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내용증명 마스터·10분·

숫자를 적기 전에 그 숫자가 어느 갈래에서 나온 것인지가 먼저 서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마련해 둔 산정의 길은 정해져 있고, 그중 어느 길로도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근거가 없는 금액입니다.

저작권법은 제123조에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구하는 청구를, 제125조에 손해액 산정의 특칙을, 제125조의2에 법정손해배상을 각각 두었고 세 번째 것에는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 실제로 생긴 손해를 그대로 대는 것첫째 길
  •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갈음하는 것둘째 길
  • 정해진 상한 아래에서 상당한 금액을 구하는 것셋째 길
  •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을 것셋째 길에만 붙은 문턱
숫자를 적기 전에 넷 중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디에도 놓이지 않는 금액은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보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한쪽 편에서만 쓰면 절반이 틀린 글이 됩니다.

자기 저작물이 허락 없이 쓰인 것을 발견하고 문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를 어느 날 갑자기 받아 든 쪽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편이 다른 편들과 다른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예고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경고를 보내고 정해진 금액의 합의를 요구하는 관행이 실제로 사회 문제로 다루어졌고 합의금 장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와 고소 사건을 각하하는 제도를 두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글꼴을 둘러싼 경고장입니다. 다만 어떤 이용이 침해가 되고 어떤 이용이 되지 않는지는 이 글이 가려 드리지 않습니다. 그 경계는 사안마다 갈리고 이 글에는 그것을 판정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양쪽에서 읽히도록 씁니다. 보내는 쪽에서 읽으면 근거를 댈 수 없는 금액은 적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받는 쪽에서 읽으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어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받은 사람에게 응하라거나 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고, 앞에서 적었듯 그 판정은 이 글의 몫이 아닙니다.

  •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가이 문서가 다투는 것
  • 침해가 성립하는지이 문서가 정하지 못하는 것
  • 그 숫자의 근거숫자보다 먼저 서야 하는 것
가운데 칸을 잊으면 문서가 판정문처럼 읽힙니다. <b>판정은 이 문서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b>

가운데 칸은 보내는 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보낸 문서에 침해가 명백하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장이 침해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서에서 가장 공들일 곳은 판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특정하는 문장입니다. 뒤에서 그 항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만두라는 요구에는 법이 마련해 둔 자리가 있습니다

금액을 빼고도 이 문서는 성립합니다.

경고장이라고 하면 곧바로 돈 이야기를 떠올리지만 요구는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만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둘은 근거가 다르고 문서에서 서는 자리도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과 벌어질 것 같은 일이 각각 다른 상대를 향해 있습니다.

같은 조에는 그 청구를 하면서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요구가 중단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만두라는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으면 요구는 그것만으로 섭니다.

덧붙여 두자면 게시된 자료를 서비스 쪽에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상대에게 직접 알리는 문서이고, 그 절차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길입니다.

금액을 적지 않으면 경고가 약해지지 않나요

요구가 특정되어 있으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거를 대지 못할 숫자가 적혀 있으면 대화가 그 숫자를 두고만 오가게 됩니다.

아직 쓰이지는 않았는데 쓰일 것 같습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예방 청구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우려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이미 내렸다면 보내는 의미가 없나요

이미 있었던 이용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문답이 이 편 전체를 요약합니다. 숫자는 문서를 강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근거를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이렇게 두십시오. 무엇을 그만두라는 것인지를 먼저 세우고, 금액은 근거가 정해진 뒤에 붙이는 것입니다.

숫자는 세 갈래 중 하나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느 갈래로도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근거가 없는 금액입니다.

첫째 길은 실제로 생긴 손해입니다. 그 이용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를 대는 방식이고 가장 이해하기 쉽지만, 저작물의 이용에서는 잃은 것을 숫자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25조가 산정의 특칙을 두었습니다. 침해한 쪽이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권리를 행사했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조문이 각 항으로 나뉘어 있으나 그 구분은 이 글에서 번호로 적지 않겠습니다.

셋째 길은 제125조의2가 정한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손해액이나 앞의 방식으로 정해지는 손해액을 갈음해, 침해된 저작물마다 정해진 상한의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청구는 사실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 셋째 길에는 문턱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등록했다면 이 길은 닫혀 있고, 그렇다고 앞의 두 길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오해를 미리 걷어 두겠습니다. 상한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 자체가 그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이라고 적고 있어서, 상한을 그대로 적어 보내는 것은 근거를 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적정한지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정선을 정해 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숫자로 적으면 그대로 틀린 안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1.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먼저 확정한다어느 저작물에 관한 이야기인지가 정해져야 뒤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2. 어느 길로 설명할 것인지 고른다실제 손해인지, 산정의 특칙인지, 법정손해배상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3. 셋째 길이라면 등록 시점을 확인한다등록이 침해보다 뒤라면 이 길은 쓸 수 없습니다.
  4. 근거로 삼은 자료를 문서에 적는다무엇을 보고 나온 숫자인지가 적혀 있어야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5. 설명되지 않으면 숫자를 비워 둔다근거가 정해진 뒤에 다시 알리겠다고 적으면 요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줄에서 고민이 길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라면 다섯째 줄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줄은 문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등록의 시점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해야 할 항목은 양쪽에서 같습니다

어떤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 셋이 비면 문서가 서지 않습니다.

보내는 쪽에서 특정해야 할 항목과 받는 쪽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를 것 같지만 실은 같습니다. 한쪽이 적어야 하는 것을 다른 쪽이 읽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입니다. 저작물을 이름과 공표 시점 같은 것으로 좁혀 두지 않으면 받는 쪽은 자기가 무엇을 지목당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건이라면 번호를 매겨 나열하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둘째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인지 넘겨받은 것인지, 대리로 보내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해 보내는 것인지가 문서 안에서 읽혀야 합니다. 이 줄이 비어 있는 문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와 넷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입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게 적고, 옮겨 놓은 것인지 고쳐서 쓴 것인지 널리 퍼뜨린 것인지 이용의 형태까지 적어야 요구가 무엇을 향하는지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그 네 항목을 양쪽에서 나란히 놓아 본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읽든 빈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화가 멈춥니다.

특정할 것보내는 쪽에서받는 쪽에서
어떤 저작물인가이름과 공표 시점으로 대상을 좁힌다무엇을 지목한 것인지 확인한다
누구의 권리인가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근거를 적는다누가 무슨 자격으로 요구하는지 본다
어디에 쓰였는가찾아갈 수 있는 자리로 적는다지목된 자리가 실제로 그러한지 본다
어떻게 쓰였는가이용의 형태를 적는다그 형태가 맞는지 대조한다
금액이 적혀 있다면어느 길로 산정했는지 함께 적는다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다

마지막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숫자만 적혀 있고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없는 문서는 보내는 쪽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음이 돌아왔을 때 답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에서도 이 표를 그대로 씁니다. 지목된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힌 자리가 맞는지를 차례로 확인해 두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형사 절차를 예고하는 순간 문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편에서 문장이 가장 위험해지는 자리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일정한 유형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친고죄라는 사실이 이 편에서 특별한 뜻을 갖습니다. 권리자의 고소 여부가 처벌의 문을 여닫는다는 뜻이고, 앞에서 본 관행이 생겨난 구조적인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협상의 재료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예고와 금액의 요구가 한 문장에 붙었을 때 문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요구가 정당한지와 그 요구를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권리를 실행하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판단의 축으로 놓입니다.

그 경계를 다룬 글이 따로 있으니 문장을 다듬기 전에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어느 죄가 된다고 적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개별 사건의 종합 판단이고 출처마다 설명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형량을 협상의 카드처럼 늘어놓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는 처벌 조항이 있다는 사실과 친고죄가 원칙이라는 구조까지이고, 그 앞뒤로 넘어가면 문서가 요구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됩니다.

부치기 전에 정해 둘 것

여섯 줄이 채워졌다면 이 문서는 물음이 돌아와도 답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넷째 줄과 여섯째 줄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앞의 것은 숫자에 근거를 붙이는 일이고 뒤의 것은 그 숫자가 압박의 도구로 읽히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다시 놓겠습니다. 대상을 특정하고, 그만두라는 요구를 세우고, 금액은 길을 고른 뒤에 붙이고, 예고는 요구와 갈라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적힌 금액을 내야 하나요?

내라거나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적힌 금액이 어느 길로 산정된 것인지는 문서 안에서 읽혀야 하고, 읽히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적정선을 정해 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손해와 산정의 특칙과 법정손해배상 중 어느 길로 설명할 것인지를 먼저 고르십시오.

등록을 해 두지 않았는데 법정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길이 닫혀도 실제 손해나 산정의 특칙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

성립 여부는 이 글에서 가려 드리지 않습니다. 문서를 쓰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사실대로 적어 두는 데까지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함께 적어도 되나요?

예정된 절차를 알리는 일 자체가 곧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요구하는 문장과 한 덩어리로 묶이면 판단의 축이 옮겨 갈 수 있으니 문단을 갈라 두십시오.

금액을 적지 않고 중단만 요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구하는 청구는 법에 따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무엇을 그만두라는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으면 요구는 성립합니다.

내용증명
마스터
내용증명 마스터비즈폼 내용증명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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