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중단 요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마스터·10분·
지워 달라는 요구는 무엇을 지우라는 것인지가 문서에서 짚여야 합니다. 어디에 언제 올라온 어느 문장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상대가 응하려 해도 어디를 손대야 할지 알 수 없고,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남지 않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이 정한 증명 대상은 문서의 문언과 발송 시점 2가지이고, 그 표현이 위법한지는 그 2가지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점 올라온 날과 확인한 날
대상 문장 단위로 옮겨 적기
요구 삭제·중단·정정 중 무엇인가
지워 달라는 말은 무엇을 지우라는 말인가
글 하나를 통째로 가리키는 것과 문장을 짚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 나에 관해 쓴 글을 보면 글 전체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서에도 그 글을 내려 달라고 적게 되는데, 상대 쪽에서 보면 그 요구는 받아들이기도 거절하기도 애매합니다. 어느 대목이 문제인지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짚어 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그 문장을 지우면 요구가 이행된 것이고, 그대로 두면 무엇을 두고 응하지 않은 것인지가 또렷해집니다. 요구가 좁아지는 대신 판정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중에 이 사안을 보게 될 사람에게도 읽히는 문서입니다. 그때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문서 안에서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글을 통째로 가리켜 두면 정작 그 글이 사라진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표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가려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을 옮긴 것이고 어디부터가 평가인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보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요구를 어떻게 세우느냐까지입니다.
| 요구를 적는 방식 | 상대가 할 수 있는 답 | 나중에 남는 것 |
|---|---|---|
| 그 글을 내려 주세요 | 어느 부분인지 되묻거나 넘긴다 | !무엇을 요구했는지 흐릿하다 |
| 기분 나쁜 내용을 지워 주세요 | 판단이 다르다고 답한다 | !다툴 지점이 정해지지 않는다 |
| 어느 문장을 지워 주세요 | 지우거나 지우지 않는다 | +응했는지가 판정된다 |
| 어느 문장을 어떻게 고쳐 주세요 | 고치거나 거절한다 | +요구의 범위가 남는다 |
|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지 말아 주세요 | 이후 행동으로 드러난다 | +이후의 반복이 대비된다 |
아래 세 줄은 요구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상대가 어떤 답을 하든 그 답이 요구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장이 문제라면 번호를 붙여 나열하십시오. 하나로 뭉뚱그리면 상대가 그중 가장 다투기 쉬운 것만 골라 답합니다.
화면은 지워지면 사라집니다
문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편이 다른 편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문서라면 근거 자료가 통장이나 서랍에 그대로 있지만, 표현을 문제 삼는 문서에서는 그 근거가 상대의 손에 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받은 쪽이 곧바로 글을 지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니 좋은 일이지만,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뒤에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스스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지 마십시오. 문서를 쓰기 전에 남길 것을 먼저 남깁니다. 화면을 갈무리할 때는 문제 되는 문장만이 아니라 주소가 보이는 화면과 올라온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담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남긴 자료를 문서에 어떻게 붙일지는 첨부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은 붙이는 방식보다 남기는 시점입니다. 늦으면 붙일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주소가 보이는 상태로 화면을 갈무리한다어디에 있던 글인지가 자료 안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 올라온 날짜와 내가 확인한 날짜를 적어 둔다두 날짜는 다르고 둘 다 필요합니다.
- 문제 되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화면이 사라져도 문서 안에는 남습니다.
-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있으면 각각 남긴다한 곳만 지워지고 나머지가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 올린 사람으로 표시된 이름을 확인한다누구에게 보낼 것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줄의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온 날은 상대가 언제부터 그 상태를 만들었는지를 보이고, 확인한 날은 내가 언제부터 문제 삼았는지를 보입니다.
셋째 줄에서 옮겨 적을 때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적으십시오. 요약하거나 순화해서 적으면 나중에 원문과 다르다는 지적이 붙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갈라 적습니다
지워 달라는 것과 그만두라는 것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다른 요구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대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없애 달라는 마음과,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마음과,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셋은 이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없애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고, 그만두는 것은 앞으로의 상태이며, 바로잡는 것은 새로운 글을 올리는 일입니다. 뭉뚱그려 적으면 상대는 가장 하기 쉬운 하나만 하고 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구를 나눠 적고 각각에 기한을 붙이십시오. 없애는 요구에는 언제까지라는 날짜가 붙고, 그만두라는 요구에는 날짜 대신 범위가 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시 올리지 말라는 것인지가 적혀 있어야 뒤에 반복됐을 때 그것을 짚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문장을 넣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요구는 상대가 응할지 여부가 전적으로 상대에게 달려 있어서, 응하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 앞의 세 요구보다 적습니다. 넣더라도 다른 요구의 뒤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 되는 문장을 함께 짚어 두어야 상대가 응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두고 응하지 않은 것인지가 남습니다.
확인한 곳을 각각 적으십시오. 한 곳을 지운 것으로 요구가 끝났다고 정리되지 않게 하려면 문서에서부터 나눠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이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으므로 이후의 판단에서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답이 실제로 가장 성가신 자리입니다. 옮겨 간 곳마다 게시자가 다르면 보낼 곳도 달라지고, 그러면 문서를 여러 장 쓰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여럿일 때 한 번에 접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 그 주제를 다룬 글을 참고하십시오. 사람 수만큼 문서를 준비하고 명단을 붙여 내는 방식이라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보낼 곳이 없습니다
이름이 계정 이름뿐인 경우가 이 편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통지는 상대에게 닿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표현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계정 이름뿐이고 주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아는 사람이거나 거래하던 곳이라면 주소를 확인해 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를 적는 요령은 그 주제만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이 문서가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보내면 통지가 성립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이때는 문서를 쓰는 일보다 남길 것을 남겨 두는 일이 앞섭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까지만 짚어 두겠습니다. 받지 않고 되돌아온 경우의 처리는 수령 거부를 다룬 글을 보십시오.
이 절의 결론은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보낼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문서를 급히 쓰기보다 앞 절의 다섯 줄을 먼저 채워 두십시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상대의 신원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분명한데도 주소를 몰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계약서나 그동안 오간 서류에 적힌 주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요구하는 쪽이 되레 답할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이 편은 문장이 세지기 가장 쉬운 자리입니다.
이 문서를 쓰는 사람은 대부분 크게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 문장에 실리고, 뒤이어 무엇을 하겠다는 예고가 붙습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문서는 문언이 그대로 남는 문서입니다.
예고를 적어도 되는지 물으신다면, 넣으라거나 넣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정된 절차를 알리는 일 자체가 곧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지는 무엇을 요구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는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다룬 글이 따로 있으니 문장을 다듬기 전에 읽어 두십시오.
실무에서 안전한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요구, 기한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 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평가하는 표현, 주변에 알리겠다는 문장, 요구와 무관한 사정은 문서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서 위험만 더합니다.
덜어 냈을 때 문서가 약해 보일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사실과 요구만 남은 문서는 반박할 자리가 없어서 받는 쪽에서 더 무겁게 읽힙니다.
부치기 전에 확인할 것
마지막 줄을 확인할 때는 소리 내어 읽어 보는 방법이 쓸 만합니다. 읽다가 목소리가 올라가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덜어 낼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골격은 넷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문장을 짚고, 요구를 갈라 적고, 표현을 덜어 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중단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글이 내려가나요?
이 문서에 삭제를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어느 표현을 두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가라는 기록이고, 그 기록이 이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실 수 있나요?
사안마다 갈리는 문제여서 이 글에서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확인한 것을 사실대로 적고 요구를 또렷하게 세우는 데까지가 이 문서의 몫입니다.
상대가 계정 이름밖에 없으면 어떻게 보내나요?
닿을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통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화면과 날짜를 남겨 두고, 상대를 확인할 방법을 찾은 뒤에 보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문장을 넣어도 되나요?
넣으라거나 넣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정된 절차를 알리는 일과 요구하는 방법이 지나친 일은 다른 문제이므로, 그 경계를 다룬 글을 함께 읽어 보십시오.
글이 이미 지워졌는데도 보내는 의미가 있나요?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요구를 남겨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워진 화면은 되살릴 수 없으니 남겨 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과문을 올려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응할지 여부가 상대에게 달려 있어 응하지 않았을 때 남는 것이 적으므로, 삭제나 중단 요구의 뒤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