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내용증명 마스터·10분·

이 문서로 확정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 언제 주장했는가입니다. 액수는 근거가 정해진 뒤에 따라오는 값이고, 근거보다 먼저 나온 숫자는 대개 그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우체국이 붙들어 두는 것은 어떤 문언의 문서를 언제 부쳤는가 2가지이며, 적힌 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라는 숫자부터 떠오르지만 그 앞이 비어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에서 제일 늦게 정해도 되는 것이 금액입니다.

피해를 입고 문서를 준비하는 사람은 대개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얼마를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숫자를 적기 위해 문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앞의 두 가지가 서 있어야 나오는 값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입니다. 전자는 상대가 한 일이고 후자는 그 일로 생긴 결과입니다. 둘이 적혀 있지 않으면 금액은 근거 없는 요구가 되고, 상대는 그 숫자만 붙들고 답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산정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이 대신 정해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청구를 이루는 조각을 문서에 어떤 순서로 남기느냐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요건을 따로 따져야 나오는 것이고, 문서를 쓰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을 정확히 적어 두는 데까지입니다.

  • 상대가 한 일첫째로 적을 것
  • 그 일로 생긴 결과둘째로 적을 것
  • 금액을 적을지 여부셋째로 정할 것
셋째 칸이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b>순서를 뒤집으면 문서가 흔들립니다.</b>

세 칸 중 앞의 둘은 미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도 흩어지므로, 문서를 언제 부칠지와 상관없이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칸은 미뤄도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금액을 적지 않고 보내는 선택도 있고, 그 선택이 오히려 나은 상황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사실로만 적는 일

평가를 걷어내면 남는 문장이 오히려 세집니다.

사실을 적으라는 말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써 보면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면 상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짐작이 저절로 문장에 섞여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랬다거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는 식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런 문장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상대가 근거를 되물으면 자리가 뒤집힙니다. 반대로 확인된 행동만 적어 두면 상대가 되물을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늘어놓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적습니다. 무엇이 못 쓰게 됐는지, 무엇을 다시 해야 했는지, 어떤 일정이 어떻게 밀렸는지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적으면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사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적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칸짐작이 섞인 서술확인된 것만 적은 서술
상대가 한 일일부러 연락을 피했다+세 차례 연락에 답이 없었다
일이 벌어진 시점한참 전부터 그랬다+처음 확인한 날짜와 그 뒤의 경과
생긴 결과피해가 막심하다+무엇을 다시 해야 했는지와 그 범위
연결그 사람 때문에 다 망가졌다+그 일이 있은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요구책임지십시오+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인지

가운데 칸의 문장들은 읽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강한 낱말이 들어 있을 뿐 확인할 것이 없어서, 상대는 그 문장을 반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오른쪽 칸은 반박하려면 자료를 꺼내야 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꺼내면 그때부터 사실 위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그 자리가 이쪽이 원하던 자리입니다.

금액을 적을 것인가가 이 편의 갈림길입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만, 정하고 적어야 합니다.

금액을 적으면 요구가 또렷해집니다. 상대는 무엇을 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지 알게 되고, 응할 생각이 있다면 그 숫자를 놓고 답을 보냅니다. 협의가 빨라지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근거가 아직 서지 않았는데 숫자부터 적으면 다툼의 자리가 옮겨 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로 대화가 넘어가고, 뒤에 값을 고치면 처음 부른 값과 왜 다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금액을 비워 두고 보내는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적고, 확인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금액을 다시 알리겠다고 쓰면 됩니다. 요구한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자리가 있습니다. 겁을 주려고 금액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인데, 요구가 지나치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의 판단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따로 다룬 글이 있으니 문장을 다듬기 전에 읽어 두십시오.

금액을 안 적어도 요구가 되나요

됩니다.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적혀 있으면 요구는 성립합니다. 액수는 확인이 끝난 뒤에 다시 알리겠다고 적어 두면 됩니다.

나중에 금액을 올려도 되나요

다시 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 부른 값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자리가 생기므로, 확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것과 줄 것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계를 함께 알리는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제약이 걸립니다. 언제까지 응하지 않으면 상계하겠다는 식의 문장을 쓰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다룬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문답은 짧게 적었지만 실수가 잦은 자리입니다. 기한을 붙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상계를 알리는 문장에도 그대로 붙이게 되는데, 그 한 줄 때문에 통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액은 적어도 되고 비워도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근거 없이 크게 부르는 일과, 정하지 않은 채 대충 적어 두는 일입니다.

책임을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요구는 또렷할 수 있습니다

판정하는 문장과 요구하는 문장은 다릅니다.

문서를 쓰다 보면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이 문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지는 요건을 따져 뒤에 판단되는 것이고, 미리 못박아 둔다고 해서 그 판단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선언을 빼도 요구는 그대로 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고, 그로 인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적고, 그래서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적으면 됩니다. 읽는 쪽에서는 오히려 더 무겁게 읽힙니다.

요구의 형태도 하나가 아닙니다. 돈을 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정하지 않은 채 쓰기 시작하면 문서가 하소연으로 끝납니다.

아래 여섯 줄은 어느 것을 먼저 정해야 뒤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놓아 본 것입니다. 줄마다 한두 문장이면 채워지므로 문서가 길어지지도 않습니다.

  1.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는다확인할 수 있는 행동과 날짜만 남깁니다.
  2. 그 일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적는다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적습니다.
  3.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한다돈인지 원상회복인지 재발 방지인지를 먼저 고릅니다.
  4. 금액을 적을지 정한다근거가 서지 않았으면 비워 두고 다시 알리겠다고 씁니다.
  5.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적는다회신 기한을 따로 두면 상대의 태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6. 보낸 문서와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둔다다음 단계는 이 묶음에서 시작합니다.

셋째 줄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가 오히려 흐릿한데,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섯 줄이 다 흔들립니다.

다섯째 줄의 회신 기한은 선택이지만 넣어 두면 쓸모가 큽니다. 이행 기한만 있으면 그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회신 기한이 있으면 그 앞에서 상대의 태도가 한 번 드러납니다.

부치고 난 뒤에 손에 남는 것

이 문서가 만들어 내는 것은 지급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부치고 나면 세 갈래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상대가 응하거나, 다투는 답을 보내오거나, 아무 답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문서를 부치기 전보다 손에 쥔 것이 많아집니다.

응해 오면 조건을 두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오간 말도 같은 방식으로 남겨 두십시오.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내용을 따로 문서로 만들어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다투는 답이 오면 상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갈래가 실은 가장 쓸모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이 좁혀지면 다음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집니다.

아무 답이 없는 경우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언과 함께 남고, 그 사실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문서를 들고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댈 수는 없어서, 그 단계로 가려면 성질이 다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치는 시점을 조급하게 잡지 마십시오. 사실을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는 데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정리된 상태에서 부친 문서 한 장이 급하게 부친 세 장보다 낫습니다.

세 갈래 중 어느 쪽이 나올지는 부치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나와도 쓸 수 있게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이 문서를 쓰는 요령입니다.

골격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있었던 일과 생긴 결과를 적고, 요구를 고르고, 금액은 정하거나 미루고, 날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다섯이 들어 있으면 문서가 할 일은 다 한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상대가 물어 주나요?

지급을 강제하는 힘은 이 문서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가라는 기록이고, 그 기록 위에서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서지 않았다면 비워 두고 보내도 됩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지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적혀 있으면 요구는 성립합니다.

넉넉하게 불러 두고 나중에 깎으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요구가 지나치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 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값을 고칠 때 설명할 일도 생깁니다.

상대가 책임이 없다고 답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답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십시오. 다투는 지점이 좁혀지면 그다음에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적을 수 있나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사실로 적는 것까지가 이 문서의 몫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험이나 다른 절차와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그 절차의 요건과 진행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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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마스터비즈폼 내용증명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2월 23일

내용증명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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