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계약서 쓰는 법
월세계약서 마스터·8분·
원룸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보증금과 월세의 배합이고, 나머지 칸은 그 배합이 정해진 뒤에야 채워집니다. 보증금이 작고 차임 비중이 큰 물건이라 매달 오가는 금액 하나가 관리비의 경계부터 신고 여부와 공제 대상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만 오가는 계약이라면 이 글의 칸들은 대부분 비어 있게 됩니다. 매달 내는 차임이 있어야 생기는 문제들만 모았습니다.
월세 ○○만 원, 매월 초 입금
월세 ○○만 원, 매월 5일까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
입주일부터 계산해서 냄
첫 달은 입주일부터 그달 말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해 ○○원으로 함
여섯 달만 살 예정이라고 말해 둠
계약 기간을 날짜로 적고, 중도에 나갈 때 남은 차임을 어떻게 할지 특약란에 적음
보증금이 작은 방에서는 조건표의 무게가 월세 쪽에 쏠린다
한 해 동안 오가는 돈의 대부분이 매달 나가는 금액입니다.
학교나 일터 근처에서 방을 구할 때 조건표에 적힌 두 숫자는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원룸에서는 이 두 숫자의 크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기는 돈은 크지 않고 매달 나가는 돈이 계약의 실질을 차지합니다.
이 기울기가 계약서를 다르게 만듭니다. 보증금만 오가는 계약이라면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이 맡긴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가에 모입니다. 반면 매달 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그 돈이 얼마이고 언제 나가며 무엇까지 포함하는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원룸 계약의 모든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차임이 없으면 아예 생기지 않을 문제들만 모았습니다. 방을 보는 요령이나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는 임대차 일반을 다룬 자리에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룸에서 이 문제들이 유독 겹쳐 보이는 이유도 기울기에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계약의 중심이다 보니, 그 금액 하나가 여러 제도의 문턱에 동시에 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따로 떨어져 보이는 것들이 여기서는 한 장의 계약서 안에서 부딪힙니다.
다음 절부터는 그 부딪힘을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정해야 뒤엣것이 흔들리지 않는지가 이 글의 뼈대입니다.
정하는 순서를 바꾸면 뒤엣것이 전부 흔들린다
배합을 먼저 정하고 경계를 그은 다음 날짜를 적습니다.
원룸 계약이 어긋나는 자리는 대개 순서에서 시작합니다. 월세 금액만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채우다 보면, 앞에서 정한 숫자가 뒤의 조건 때문에 다시 흔들립니다.
아래 순서는 그 되돌아감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앞의 두 단계가 숫자를 정하는 일이고, 뒤의 두 단계가 그 숫자에 이름과 날짜를 붙이는 일입니다.
- 보증금과 월세의 배합부터 정한다같은 조건이라도 어느 쪽을 키우느냐에 따라 뒤에 걸리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배합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두 숫자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 월세와 관리비의 경계를 긋는다무엇이 월세이고 무엇이 관리비인지를 나눠 두지 않으면 매달 총액은 같아도 계약서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 차임을 내는 날과 방법을 적는다매월 초라는 표현 대신 날짜를 적고, 받는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까지 적습니다.
- 첫 달과 마지막 달의 계산 방식을 적는다입주일이 달의 중간이면 그달의 몫을 어떻게 셀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밀렸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확인한다연체와 관련해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있는지 특약란까지 읽어 둡니다.
둘째 단계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갑니다. 원룸은 관리비 항목이 잘게 나뉘어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월세에 들어 있는지가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계약서에 적는지는 관리비를 다룬 편에서 형식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셋째와 넷째 단계는 함께 적어야 뜻이 통합니다. 내는 날만 정하고 첫 달의 금액을 비워 두면 입주하자마자 계산이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밀린 것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집니다.
입주일이 달의 한가운데면 첫 달 금액이 달라진다
한 달분을 통째로 낼 것인지 일수로 나눌 것인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방이 비는 날짜와 이사할 수 있는 날짜가 맞아떨어지는 일은 오히려 드뭅니다. 달의 중순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고, 그러면 첫 달에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입주한 날부터 그달 말일까지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끊어 매달 같은 금액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방식이 아니지만, 정해 두지 않으면 양쪽이 다른 방식을 떠올린 채 첫 달을 맞습니다.
마지막 달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나가는 날이 달의 중간이면 이미 보낸 금액 가운데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첫 달을 어떻게 셌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셈도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한 문장 넣고, 첫 달에 실제로 보낼 금액을 숫자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혀 있으면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툴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달의 차임을 언제까지 보내는 것으로 볼지는 이 계산의 앞에 놓입니다. 지급 시기를 정하는 원칙과 실무가 어떻게 다른지는 납부일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보시면 순서가 맞춰집니다.
그달의 날수로 나누는 방식이 흔하지만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답입니다.
무엇의 대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인지 첫 달 차임인지를 이체할 때부터 구분해 적어 두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협의로 정하게 되므로 미리 문장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짧게 살 계획이라면 차임 칸이 한 번 더 바뀐다
기간이 짧을수록 매달 오가는 금액이 계약의 전부가 됩니다.
원룸은 몇 달만 살 계획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기나 근무 기간에 맞춰 방을 얻고 끝나면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때 계약서에서 달라지는 것은 기간 칸 하나가 아닙니다.
기간이 짧으면 총액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 차지하는 몫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월세를 조금 올려 받는 대신 기간을 짧게 해 주는 협의도 오갑니다. 그런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나가게 될 가능성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기간의 차임을 어떻게 할지,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는지를 특약란에 적어 두면 나갈 때의 대화가 짧아집니다.
짧은 계약이라고 계약서를 가볍게 만드는 일은 피하십시오. 기간이 짧을수록 첫 달과 마지막 달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앞 절에서 본 계산 방식이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것은 하나로 모입니다. 말로 오간 조건 가운데 계약서의 칸으로 옮겨진 것이 무엇이고 옮겨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짧게 살 예정이라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매달 오가는 금액 하나가 네 곳에 동시에 닿는다
원룸에서는 이 넷이 한 장의 계약서 안에서 겹칩니다.
앞의 절들을 지나오면 계약서의 월세 칸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게 됩니다. 그 숫자는 매달 보낼 금액을 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로 다른 제도의 문턱에 함께 닿습니다.
아래 표는 그 문턱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각 줄의 자세한 기준은 그 문제만 다룬 편이 따로 있으므로 여기서는 어디에 닿는지와 원룸에서 왜 겹쳐 보이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 월세 금액이 닿는 곳 | 원룸에서 왜 함께 걸리나 | 어디서 이어 보나 |
|---|---|---|
| 관리비와의 경계 | 항목이 잘게 나뉘어 있어 경계가 흐릿하다 | 관리비를 다룬 편 |
| 임대차 신고 여부 | 보증금이 작아 차임 쪽 기준선에 먼저 닿는다 | 전월세신고를 다룬 편 |
| 세금에서 돌려받는 금액 | 계약서에 월세로 적힌 금액만 대상이 된다 | 세액공제를 다룬 편 |
| 보증금이 작을 때의 구간 | 보증금 액수와 지역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 있다 | 임대차계약서 쪽 편들 |
| 연체가 쌓였을 때의 기준 | 차임 액수가 곧 기준의 단위가 된다 | 해지 요건을 다룬 편 |
둘째 줄이 원룸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맡긴 돈이 적으니 신고와는 상관없다고 정리해 버리기 쉬운데, 기준은 보증금과 차임 두 갈래로 놓여 있고 어느 한쪽만 넘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작은 계약일수록 차임 쪽에서 먼저 걸립니다.
셋째 줄에는 앞 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같은 돈을 보내더라도 계약서에서 월세로 적힌 몫과 관리비로 적힌 몫이 다르면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단계에서 경계를 긋는 일이 뒤에 가서 돈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넷째 줄의 금액은 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구간이 다르고 값이 바뀌어 온 항목이라, 임대차계약서 쪽에서 표까지 실어 둔 편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 계약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와 관리비, 지급일과 계산 방식을 적을 칸이 나뉘어 있는 양식을 쓰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하나로 적어도 되나요?
합쳐 적으면 매달 총액은 같아도 계약서상 월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와 공제가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작으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기준이 두 갈래라 보증금이 작아도 차임 쪽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전월세신고를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첫 달 월세는 언제 보내나요?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과 계산 방식에 따릅니다. 입주일이 달의 중간이면 첫 달 금액을 숫자로 적어 두십시오.
짧게 살 계획인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적나요?
예정 기간을 날짜로 적고, 중도에 나갈 때 남은 차임을 어떻게 할지를 특약란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