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월세를 못 내면 언제 해지가 되나

월세계약서 마스터·8분·

밀린 월세를 합한 금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닿았을 때 임대인에게 해지할 권한이 생깁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제640조이고, 연속으로 두 번 걸렀는지가 아니라 남아 있는 미납액이 그 선에 닿았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640조 ·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3기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읽은 결론

  • 한 번만 밀려도 해지한다고 적혀 있으니 그대로 끝난다
  • 두 달을 이어서 걸러야 요건이 찬다
  • 중간에 한 번 냈으면 그전에 밀린 것은 지워진다
  • 요건이 차는 순간 계약이 저절로 종료된다
  • 상가 계약서에도 같은 기준을 옮겨 적으면 된다

조문이 정해 둔 결론

  • 기준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낮춘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이어서 걸렀는지가 아니라 남은 미납액의 합계를 본다
  • 낸 달이 사이에 끼어 있어도 남은 미납액은 그대로 쌓여 있다
  • 요건이 차면 임대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뿐이다
  • 상가 건물에는 별도의 법이 한 기 넉넉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
왼쪽 다섯 줄은 월세계약서 특약란에서 실제로 자주 보이는 읽기입니다.

해지의 근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그 법이 아니라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에 관한 규칙은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기간을 얼마로 볼지, 갱신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보증금이 경매에서 어떤 순위를 받는지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밀렸을 때의 결론도 당연히 그 법 어딘가에 적혀 있으리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아도 그런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차임이 얼마나 밀렸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를 다룬 조항 자체가 그 법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고, 특례가 없으면 임대차의 일반 규칙인 민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민법 제640조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이니까 보호법이 두 기분으로 정해 두었다가 아니라, 보호법이 정해 둔 것이 없어서 민법의 두 기분이 그대로 적용된다입니다. 결론이 같아 보여도 근거를 잘못 짚으면 상가나 다른 건물을 빌리는 계약을 만났을 때 답이 흔들립니다.

이 갈림은 매달 오가는 돈이 있는 계약에서만 뜻을 갖습니다. 보증금만 걸어 두고 다달이 내는 것이 없는 계약에서는 연체라는 사건이 아예 생기지 않아 이 조문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쓸 때 이 조문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문이 세는 단위는 개월이 아니라 기(期)입니다

한 기는 차임을 한 번 내기로 정한 구간을 가리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빌리는 계약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택도 건물이므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조문은 짧고, 세 가지만 말합니다. 무엇을 세는지, 어디에 닿으면 되는지, 그때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는 단위가 개월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봐 두십시오. 조문이 쓰는 말은 기입니다. 매달 내기로 했으면 한 기가 한 달이고, 두 달에 한 번 내기로 했으면 한 기가 두 달입니다. 계약서에 적어 둔 지급 주기가 그대로 눈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두 기라도 계약마다 실제 길이가 다릅니다. 분기마다 차임을 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두 기는 여섯 달분입니다. 지급 주기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해지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함께 정한다는 뜻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문장에서 눈여겨볼 곳은 달하는 때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 걸렀을 때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그 선에 닿았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는 대상이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라는 것이 이 조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선에 닿는 순간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두 번 거른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에 한 번 냈다고 해서 그전에 밀린 것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두 달을 연달아 걸러야 요건이 찬다고 읽으면, 한 달 걸렀다가 다음 달에 내고 그다음 달에 다시 거르는 방식으로는 영영 해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문의 문언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세는 대상은 금액입니다. 10월분을 내지 않고 11월분을 낸 뒤 12월분을 또 내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남아 있는 미납액은 10월분과 12월분을 합한 두 기분입니다. 사이에 낸 11월분은 11월분을 지웠을 뿐 나머지 두 달치를 지우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같은 계약에서 넉 달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남은 미납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어느 달을 걸렀는가가 아니라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가로 읽어 보십시오.

넉 달 사이에 벌어진 일남은 미납액조문이 말하는 상태
10월분과 11월분을 이어서 걸렀다두 기분닿았습니다
10월분을 거르고 11월분을 낸 뒤 12월분을 걸렀다두 기분닿았습니다
10월분의 절반만 내고 11월분의 절반만 냈다한 기분아직 아닙니다
10월분을 걸렀다가 11월분과 함께 모두 냈다없음아직 아닙니다

세 번째 줄은 일부만 낸 경우입니다. 절반씩 두 번 걸렀다면 남은 것을 합해도 한 기분이어서 아직 선에 닿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내는 것도 남은 금액을 줄이는 데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네 번째 줄은 밀렸다가 채운 경우입니다. 남아 있는 미납액이 없으니 조문이 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늦게 낸 데 따르는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몫은 계약서의 연체이자 조항이 따로 다룹니다.

한 번만 밀려도 해지한다는 특약

선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낮춰 적어 두면 그 문구는 힘을 잃습니다.

월세계약서 특약란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차임이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양쪽이 서명한 문서에 들어 있으니 그대로 굴러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 몇 개를 따로 묶어 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목록에 제640조가 올라 있습니다. 목록에 오른 조문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 기 연체로 해지한다는 약정은 법이 그어 둔 선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여기에 걸립니다. 반대로 세 기에 이르러야 해지한다처럼 임차인에게 여유를 더 주는 약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걸러 내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는 쪽에서 이 문구를 넣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툼이 벌어지면 그 줄은 없는 것처럼 다뤄지고, 그 자리에 차라리 연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연락하고 무엇을 요구할지를 적어 두는 편이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선에 닿았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골라서 행사하는 권한이고, 어떻게 알렸는지가 뒤에 남습니다.

미납액이 두 기분에 닿으면 문이 열릴 뿐입니다. 임대인이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계약은 계속됩니다. 실제로도 곧바로 끝내기보다 밀린 것을 받아 내려고 기다리는 쪽을 고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권한을 쓰기로 했다면 그 뜻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툼은 대개 여기서 생깁니다.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한쪽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밀린 것을 먼저 채우라고 요구해야 하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갈리는 대목이라, 그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고 미리 정해 두고 움직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계약서에 연락과 통지의 순서를 적어 두면 그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 절차라도 양쪽이 합의해 두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1. 지급일 다음 날밀린 사실과 금액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2. 계약서에 적어 둔 유예 기간그 기간 안에 채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3. 선에 닿았는지 확인할 때달별 미납액을 날짜와 함께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4. 해지의 뜻을 알릴 때도달한 사실이 남는 방법을 고릅니다

이 네 단계는 법이 명령하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서가 스스로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어느 칸도 법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적어 두는 순간 양쪽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해지의 뜻이 전달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 —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어떻게 빼는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은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상가는 눈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연체라도 상가 건물은 세 기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물을 빌린다는 점은 같지만 상가에는 별도의 법이 있고, 그 법이 연체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보다 한 기 넉넉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기준을 밀어내고 앞서 적용되는 구조여서, 주택의 문장을 상가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어긋납니다.

조심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을 거쳐 이어졌을 때 갱신 전에 밀린 것과 갱신 뒤에 밀린 것을 합해서 세는지를 두고 설명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라고 미리 정해 두고 움직이기보다, 갱신하는 자리에서 남아 있는 미납액을 정산하고 그 사실을 문서에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조문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기준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낮춰 적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할 일은 지급 주기를 분명히 적고, 밀렸을 때의 연락 순서를 정해 두고, 갱신하는 자리에서 남은 것을 정산해 두는 세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기분이면 정확히 두 달치인가요?

차임을 매달 내기로 한 계약이라면 두 달치입니다. 두 달에 한 번 내기로 했다면 두 기는 넉 달분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은 지급 주기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한 달을 냈으면 다시 처음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남아 있는 미납액의 합계입니다. 사이에 낸 달은 그 달분을 지울 뿐이고, 다른 달의 미납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 번만 연체해도 해지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 문구는 법이 정한 선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낮춘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여유를 더 주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선에 닿으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임대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뿐입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밀려도 괜찮은가요?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납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과 밀린 월세의 관계는 별도의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상가도 같은 기준인가요?

상가 건물에는 별도의 법이 한 기 넉넉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택의 문장을 옮겨 쓰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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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월세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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