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자동이체·계좌 정보를 남기는 법

월세계약서 마스터·7분·

받는 계좌는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안에 적어 두는 항목입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계약서에 남기고, 매달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이름과 적요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어느 달치를 냈는지가 기록에서 그대로 갈라집니다.

매달 반복되는 이체는 한 번 내고 끝나는 목돈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 계좌·명의·적요·날짜 네 갈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약서는 한 번, 돈은 매달

한 번 내고 끝나는 목돈에는 없는 문제가 매달 반복되는 돈에는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움직이는 계약이라면 그 뒤로 계약이 실제로 굴러가는 자리는 계약서가 아니라 이체 내역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 년이면 스물넉 줄이 쌓입니다.

목돈만 오가는 계약에서는 이런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보내고 그 사실을 확인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비로소 누구에게 보내는지, 어떤 이름으로 보내는지, 무엇이라 적어 두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남겨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얼마를 언제 내는지에 더해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입니다. 지급일을 어떤 원칙으로 정하는지는 그것을 정면으로 다룬 편이 따로 있으니 여기서는 보내는 쪽에 머무르겠습니다.

네 갈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구의 어느 계좌인가, 보낸 기록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자동이체 날짜와 계약서의 날짜가 어긋날 때, 그리고 계좌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흔적이 흐려지는 방식

  • 받는 계좌를 문자로만 받아 두고 계약서에는 적지 않음
  • 달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바뀜
  • 적요를 비워 둔 채 금액만 보냄
  • 성격이 다른 돈을 한 번에 합쳐 보냄
  •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번호로 곧장 보냄

흔적이 남는 방식

  •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계약서 안에 적어 둠
  • 보내는 사람 이름을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맞춤
  • 적요에 어느 달치인지 적음
  • 성격이 다르면 나누어 보내거나 내역을 따로 남김
  •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다시 확인한 뒤 바꾸고 문서로 남김
매달 남는 한 줄이 나중에 읽히는 기록이 됩니다.

누구의 어느 계좌인가

받는 계좌는 계약서 밖에 두면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받는 계좌를 계약서에 적지 않고 따로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매달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대로 굳어집니다. 다만 그 계좌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어서 나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애매해집니다.

계약서에 적어 둘 것은 계좌번호만이 아닙니다.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이름과 예금주 이름이 같다면 한 줄로 끝나지만, 다르다면 여기서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지정받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족 명의이거나 관리하는 쪽의 계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계좌로 보낸 것이 차임을 낸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지급이 무엇이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의 계좌 관련 칸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줄이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확인 항목적혀 있을 때비어 있을 때
계좌번호보낼 곳이 계약으로 정해짐알려 준 번호에 의존함
예금주 이름누구에게 간 돈인지 드러남기록에 이름만 남음
임대인 명의가 아닌 경우의 취지그 계좌 지급이 계약상 지급임이 분명해짐따로 설명해야 함
계좌를 바꿀 때의 절차바꾸는 방법이 정해져 있음연락이 오는 대로 바꾸게 됨

넷째 줄은 이 글의 마지막 절과 이어집니다. 바꾸는 절차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셋째 줄은 계약할 때 한 문장만 더 적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없으면 계약 기간 내내 설명해야 할 여지가 남습니다.

보낸 기록에서 무엇이 갈리나

이체 내역의 한 줄은 금액만 말해 주고 나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에 남는 것은 날짜와 금액,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과 적요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냈는지 알려 주는 것은 적요뿐이고, 적요가 비어 있으면 그 줄은 금액만 남은 줄이 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가족의 계좌에서 보내거나 계좌를 바꾸면서 이름이 달라지면, 나중에 내역을 훑을 때 어느 줄이 이 계약의 것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맞춰 두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적요에는 무엇을 적으면 되는가. 어느 달치인지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일부만 보낸 달이 있어도 그 돈이 어느 칸에 들어간 것인지가 기록에서 갈립니다. 이 기록이 실제로 어디서 쓰이는지는 정산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기록을 남긴다고 해서 다툼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냈는지 나중에 갈라 보이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까지입니다.

적요에 무엇을 적으면 되나요

어느 달치인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길게 적을 필요는 없고 달을 알아볼 수 있는 표기가 매달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 계좌에서 보내도 되나요

보내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 이름이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달라지므로, 그 사정을 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뒤에 설명할 일을 줄입니다.

성격이 다른 돈을 한 번에 보내도 되나요

합쳐 보내면 그 줄에서 성격이 사라집니다. 나누어 보내기 어렵다면 무엇이 얼마씩 들어 있는지를 따로 남겨 두십시오.

자동이체 날짜와 계약서의 날짜

자동이체는 영업일에 걸리고 계약서의 지급일은 달력에 걸립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매달 잊지 않고 나간다는 점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체는 은행이 움직이는 날에 실행되고 계약서의 지급일은 달력의 날짜입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는 달에는 두 날짜가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방향은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두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앞당겨 보내는 것으로 정해 두었는지 다음 영업일로 미루는 것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매달 실제로 나가는 날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은 지급일 자체를 달의 앞쪽이나 중간쯤으로 잡아 걸릴 확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는 지급일을 다룬 편에 원칙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은 자동이체를 걸었다는 사실이 지급일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상의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날이고, 자동이체는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쪽 사정으로 날짜가 밀렸다면 그 사정을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 두었어야 합니다.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바꾸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면 망설일 일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받는 계좌를 바꾸겠다는 연락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실제로 하게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연락이 계약 상대에게서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과, 바뀐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확인은 연락이 온 경로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어 둔 경로로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연락이 온 그 번호로 되묻는 방식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남기는 방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느 계좌로 바뀌는지,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한 장에 적고 양쪽이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부속 문서를 붙일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두는 편이 뒤에 찾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은 연락을 받은 자리에서 확인할 것들입니다. 넷째 항목까지 마친 뒤에 자동이체를 고치는 순서로 잡으십시오.

계좌를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다섯 항목을 마친 뒤에 자동이체를 고치면 어느 달부터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에서 이어집니다.

다섯째 항목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이체를 고치는 과정에서 실행이 한 달 비는 일이 실제로 생기고, 그 사실은 다음 달 내역을 열어 보아야 드러납니다. 고친 다음 달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셋째 항목은 기록의 연결과 이어집니다. 어느 달치부터 새 계좌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바뀌는 달의 한 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뒤에서 갈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는 계좌를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매달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밖에 있는 정보라서 나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애매해지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요?

그 계좌로 보낸 것이 차임을 낸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예금주가 누구인지도 같이 적어 두면 확인할 것이 줄어듭니다.

적요를 안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 줄이 금액만 남은 줄이 됩니다. 어느 달치인지 적어 두면 일부만 보낸 달이 있어도 기록에서 갈라집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면 언제 보내야 하나요?

앞당길지 다음 영업일로 미룰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매달 실제로 나간 날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자동이체를 걸면 지급일이 그날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상의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날이고 자동이체는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락이 온 경로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어 둔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한 사실과 바뀐 내용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뒤에 찾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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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월세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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