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과 의사록, 뭐가 다른가요
회의록 마스터·8분·
갈림길은 문서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어느 회의체의 기록이냐입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기록을 「의사록」이라 부르고, 그 두 자리에만 기재사항과 서명자를 정해 두었습니다. 나머지 회의의 기록에는 그런 조문이 붙지 않습니다.
상법 제373조의 조문 제목이 「총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의 조문 제목이 「이사회의 의사록」입니다 · 두 조문을 포함해 상법 어디에서도 「회의록」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 흔히 오가는 말
- 의사록이 회의록보다 격이 높은 문서다
- 표지를 의사록으로 고쳐 적으면 법적 문서가 된다
- 회의록으로 적어 두면 상법 요건은 피해 갈 수 있다
- 회의록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참고 자료다
- 두 문서는 항목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조문에서 읽히는 것
- 격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되는 조문이 있느냐의 차이다
- 간판을 갈아 끼워도 그 회의에 붙는 조문은 그대로다
- 주주총회 기록이면 어떻게 부르든 상법이 따라온다
- 임의 문서라도 결정을 증명할 유일한 자료가 된다
- 항목을 정해 둔 것은 회의체별 조문이지 낱말이 아니다
같은 회의를 두고 부르는 말이 둘입니다
한 회의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을 어떤 자리에서는 회의록이라 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의사록이라 합니다.
주주총회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곧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내에서는 줄곧 회의록이라 불러 왔는데, 법무사나 등기소에서는 의사록을 달라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서 나온 문서인데 부르는 말이 다르니 두 개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 싶어집니다.
반대 방향의 혼란도 흔합니다. 팀 주간회의를 정리하면서 의사록이라고 적어 두면 더 격식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표지를 바꿔 다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적어 두면 나중에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장면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두 낱말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문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말은 나란히 놓인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위아래를 먼저 세웁니다. 어느 쪽이 위에 있는 말인지, 그리고 아래쪽 낱말에는 무엇이 따라붙는지를 보고 나면 앞의 두 장면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회의가 하나였다면 기록도 하나입니다. 다만 그 기록이 상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서명을 갖추고 있어야 등기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별도의 문서를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갖출 것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그 회의에 새로 적용되는 조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르는 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정리의 순서는 하나뿐입니다. 문서의 이름부터 보지 말고, 그 기록이 나온 회의가 어디였는지부터 보십시오.
상법이 쓰는 낱말은 하나뿐입니다
상법 조문에는 「회의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어떤 문서에 이름을 붙여 두었다는 것은 그 문서에 관한 규칙을 함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어떤 낱말을 쓰는지부터 확인하면 어디까지가 법의 영역인지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기록을 다루는 조문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주주총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회에 관한 것인데, 두 조문 모두 제목에 「의사록」이라는 말을 걸고 있습니다. 각각 총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입니다.
그리고 그 두 조문을 포함해 상법에서 「회의록」이라는 용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그 낱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낱말에 대응하는 규칙도 상법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단법인의 총회를 다루는 민법 쪽에서도 사정은 같아서, 그 조문 역시 의사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두 낱말의 관계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의사록은 법이 대상과 항목과 서명자를 정해 둔 이름이고, 회의록은 회의에서 남기는 기록 전부를 아우르는 넓은 이름입니다. 아래 세 칸이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총회의 의사록상법 제373조의 조문 제목
- 이사회의 의사록상법 제391조의3의 조문 제목
- 없음상법이 쓰는 「회의록」
여기서 한 가지를 미리 갈라 두겠습니다. 조문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기록이 쓸모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요구하는 항목도 없고 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남길지 말지는 조직이 스스로 정합니다.
네 줄로 맞대어 보면
둘의 차이는 항목의 차이가 아니라 그 기록에 조문이 따라붙느냐의 차이입니다.
층위가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부딪히는 네 가지 물음으로 나누어 맞대어 보겠습니다. 법이 아는 이름인가, 만들 의무가 있는가,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 쓰이는가입니다.
표를 볼 때 왼쪽 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칸은 팀 회의, 부서 회의, 거래처와의 협의처럼 법이 이름을 붙여 두지 않은 자리의 기록입니다.
네 줄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셋째 줄입니다. 만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묻는 것 | 의사록 — 법이 이름을 붙인 기록 | 회의록 — 그 상위의 일반 이름 |
|---|---|---|
| 법이 아는 이름인가 | 상법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해 쓰는 용어입니다 | 상법 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 만들 의무가 있는가 | 작성과 비치의 의무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만들라고 정한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 |
| 안 만들면 | 상법의 과태료 조항이 걸립니다 | 법적 제재는 없고 증명 수단만 사라집니다 |
| 주로 쓰이는 자리 | 등기 서류, 공증, 주주의 열람 청구 | 내부 기록과 뒷날의 증거 자료 |
셋째 줄의 왼쪽은 상법상 의사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팀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무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선을 넘어 설명하는 글이 많으니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만들지 않았을 때 회의체별로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표지를 고쳐 적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회의에 어떤 조문이 붙는지는 문서를 만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음이 여기 있습니다. 팀 회의 기록의 표지를 의사록으로 바꿔 달면 그 문서가 법이 인정하는 문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문서의 표지를 보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의체에서 나온 결정인지를 보고 작동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있었다면 그 회의에 상법이 붙고, 팀 회의에서 무엇을 정했다면 붙을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종이에 무엇이라 적었는지는 그 판단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만든 기록에 회의록이라고 적어 두었다고 해서 상법이 비켜 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문서를 주주총회 회의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흔한데, 그렇게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르는 말과 무관하게 조문이 요구하는 항목과 서명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음의 답은 한 줄로 줄어듭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고민하는 시간에, 그 회의가 어느 회의체였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반려의 이유가 되는 것은 표지의 낱말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이 빠져 있거나 서명해야 할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등기나 공증에 쓸 문서라면 관행상 의사록으로 적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사내에서만 도는 기록이라면 조직이 익숙한 말을 쓰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고 위험만 늘어납니다. 같은 회의를 두고 두 개의 기록이 남으면 내용이 어긋났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뼈대입니다. 남은 것은 지금 손에 든 문서가 어느 쪽인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 만드는 기록이 어느 쪽인지 가리는 법
물어볼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 결정을 한 자리가 법이 이름을 붙여 둔 회의체인가.
문서를 앞에 두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회의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그 회의를 소집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한 결정이 회사 바깥으로 나갈 성질의 것인지를 보면 대개 갈립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상법이 소집 절차부터 결의 방법까지 정해 둔 회의체입니다. 그런 자리의 기록에는 처음부터 조문이 따라붙습니다. 반면 부서 회의나 프로젝트 회의는 조직이 필요에 따라 여는 자리이므로 조문이 붙을 구석이 없습니다.
아래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기록은 법이 이름을 붙여 둔 쪽에 가깝습니다. 그때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다섯 줄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면 마음 편히 쓰셔도 됩니다. 어떤 서식을 쓰든, 어떤 순서로 적든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에 조문이 따라붙는지 살필 때
마지막으로 이 글의 결론을 한 문장에 담아 두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만든 기록을 회의록이라 불러도 되고 실무가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만, 상법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어야 의사록의 값을 합니다.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회의체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에서, 이사회 쪽의 요건은 별도의 편에서 조문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록과 의사록은 다른 문서인가요?
다른 두 종류의 문서가 아니라 층위가 다른 낱말입니다. 의사록은 상법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해 쓰는 이름이고, 회의록은 회의에서 남기는 기록 전부를 아우르는 넓은 이름입니다.
팀 회의 기록을 의사록이라고 적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조문은 문서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어느 회의체의 결정인지를 보고 작동합니다. 팀 회의에는 애초에 붙을 조문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기록을 회의록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다만 부르는 말과 상관없이 상법이 요구하는 항목과 서명이 갖추어져 있어야 등기나 공증에 쓸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상법상 의사록에는 과태료 조항이 걸립니다. 반면 팀 회의나 부서 회의의 기록에는 만들라고 정한 일반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도 없습니다. 잃는 것은 뒷날 결정을 증명할 수단입니다.
등기용으로 쓸 문서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요?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들어 있고 조문이 정한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자는 회의체마다 다르며 참석자 전원이 아닙니다.
일반 회의록에도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이 별지 서식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조문이 정하는 것도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