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엑셀 양식 쓰는 법
회의록 마스터·8분·
표 형식을 인정하거나 배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갈림길은 법이 아니라 안건의 수와 추적할 것이 있는가입니다. 안건이 여럿이고 담당자와 기한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면 안건 하나를 한 행으로 두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논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문장으로 남겨야 하는 자리는 칸에 담기지 않습니다.
회의록의 별지 서식과 파일 형식을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표 형식의 인정 여부를 다룬 조항도 확인되지 않음 · 조문이 정하는 것은 회의체별 기재사항
- 안건 하나행 하나의 단위
- 결정 · 담당 · 기한행에 반드시 서는 열
- 논의가 흐른 경과칸에 담기지 않는 것
- 안건 이름과 상태회차를 잇는 열
표로 만들어도 되는가부터 정리합니다
표 형식을 인정하거나 배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표로 만들어도 되느냐는 물음이 자주 나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회의록을 담을 별지 서식을 둔 법령이 확인되지 않고, 문장으로 써야 한다거나 표로 써도 좋다고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 표 형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해 둔 것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이고, 그 항목들이 들어 있으면 그것이 문장으로 적혔든 칸에 나뉘어 적혔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지정한 서식이 아니라 채우기 쉽게 미리 짜 둔 표일 뿐입니다. 그것을 쓰든 쓰지 않든 문서의 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면 어떤 회의에서 표가 유리하고 어떤 회의에서 불리한가입니다. 이 편은 그 갈래를 다룹니다.
안건이 여럿이면 행으로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문장으로 흐르는 기록과 행으로 선 기록은 몇 달 뒤에 답할 수 있는 물음이 다릅니다.
표가 유리해지는 조건은 둘입니다. 한 회의에서 다룬 안건이 여럿이고, 그 안건들이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겹치는 자리에서 표의 값이 가장 큽니다.
안건이 여럿이면 문장으로 적을 때 어디까지가 어느 안건인지가 흐려집니다. 행으로 세우면 그 경계가 저절로 생깁니다. 한 행이 한 안건이므로 어느 안건을 보려면 그 행만 읽으면 됩니다.
따라갈 것이 남는다는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담당자와 기한이 열로 서 있으면 다음 회의를 준비할 때 그 열만 훑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흩어져 있으면 그 작업이 통독이 됩니다.
아래 표는 두 방식이 각각 어떤 자리에서 낫고 어디서 불편한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는 표가 아니라, 회의의 성격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표입니다.
| 회의의 성격 | 문장으로 흐르는 기록 | 안건을 행으로 세운 기록 |
|---|---|---|
| 안건이 대여섯 개다 | 경계가 흐려져 다시 읽게 됩니다 | 행 수만큼 안건이 서 있습니다 |
| 담당과 기한이 계속 붙는다 | 본문 여기저기에 섞입니다 | 열만 훑으면 남은 일이 보입니다 |
| 회차마다 같은 안건이 이어진다 | 회차별로 통독하게 됩니다 | 같은 이름으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 논의가 길고 이유가 중요하다 |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 칸이 좁아 잘려 나갑니다 |
| 안건이 하나뿐인 짧은 회의다 | 충분합니다 | 표를 짜는 수고만 늘어납니다 |
아래 두 줄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표가 늘 나은 것은 아니며, 특히 논의의 흐름이 그 회의의 알맹이인 자리에서는 표가 오히려 내용을 깎아 냅니다.
그러니 먼저 정할 것은 이 회의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위의 세 줄이면 표를 짜고, 아래 두 줄이면 문장으로 두시면 됩니다.
행과 열을 세우는 차례
정할 것은 행의 단위 하나와 열의 구성 하나뿐입니다.
표를 짜는 일은 회의가 끝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한 번 해 두는 일입니다. 한 번 세워 두면 다음 회의부터는 행을 늘려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행의 단위입니다. 한 행에 무엇을 담을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행은 안건이고 어떤 행은 발언이 되어 표가 무너집니다. 안건 하나를 한 행으로 두는 것이 가장 다루기 쉽습니다.
다음이 열입니다. 열이 많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열은 표를 읽기 어렵게만 만듭니다. 아래 다섯 단계에서 셋째까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넷째부터는 조직의 사정에 따라 붙이는 것입니다.
- 한 행에 안건 하나를 담기로 정한다발언이나 참석자를 행으로 두면 안건 단위가 사라집니다. 참석 현황은 표의 머리에 따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 안건 이름과 결정 열을 먼저 세운다이 둘이 없으면 표가 아니라 목록입니다. 결정 열에는 정해진 것만 적고 오간 이야기는 넣지 않습니다.
- 담당과 기한 열을 붙인다이 두 열이 회의가 끝난 뒤에 표를 살아 있게 만듭니다. 정해지지 않았으면 비워 두지 말고 미정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 상태 열을 하나 둔다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미뤄졌는지를 한 낱말로 적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열입니다.
- 논의 경과는 짧은 열이 아니라 별도의 자리로 뺀다칸에 밀어 넣으면 잘리고, 넓히면 표가 읽히지 않습니다. 안건마다 아래에 문장으로 붙이거나 다른 시트로 빼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비워 두는 습관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담당이 비어 있는 행은 다음 회의에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결정사항과 실행과제를 나누는 법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섯째 단계가 이 편이 말하려는 것의 절반입니다. 표는 담기는 것과 담기지 않는 것을 가리는 도구이지, 모든 것을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칸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정 의사록을 표로 옮기려 할 때 이 대목이 정면으로 걸립니다.
표의 한계는 법정 의사록을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상법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인데, 결과는 칸에 잘 들어가지만 경과요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편에 옮겨 두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한 걸음 더 갑니다. 안건과 경과요령과 결과에 더해 반대한 사람과 그 반대이유까지 적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성격상 한 문장으로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라 좁은 칸에서 가장 먼저 잘려 나갑니다. 그 요건은 이사회 의사록의 법적 요건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정 의사록을 표로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표로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요구된 항목이 칸의 크기 때문에 잘려 나가지 않도록, 문장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표 밖에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표와 문장을 함께 쓰는 구성이 자주 나옵니다. 안건과 결정과 담당과 기한은 표로 세우고, 논의가 어떻게 흘렀는지와 반대 의견은 그 아래에 문장으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한 파일에 두되 자리를 갈라 두는 것입니다.
회차가 쌓일수록 값이 커집니다
표로 만든 회의록의 진짜 쓸모는 한 회차가 아니라 여러 회차를 나란히 놓을 때 나옵니다.
한 번의 회의만 놓고 보면 표와 문장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어느 쪽을 읽어도 내용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회차가 쌓이면서 벌어집니다. 같은 안건이 여러 회의에 걸쳐 이어지는 일이 흔한데, 표로 세워 두면 그 안건 이름으로 회차를 가로질러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뤄진 것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이어보기가 가능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건 이름을 회차 사이에 맞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을 회차마다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표가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안건 이름을 정하는 요령은 안건별로 정리하는 순서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표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해서 회의록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회의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전하는 문서이고, 그 회의체에 요구되는 항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해진 것만 적으십시오. 오간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면 읽는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확정인지를 다르게 읽게 됩니다.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결과이며, 행이 없으면 다음 회의에서 그 안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힙니다.
많이 쓰이는 구성입니다. 안건과 결정과 담당은 표로 세우고, 논의 경과와 반대 의견은 표 밖에 문장으로 붙이면 서로의 약점을 덮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록을 표로 만들어도 되나요?
표 형식을 인정하거나 배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체에 요구되는 항목이 들어 있으면 문장이든 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행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안건 하나를 한 행으로 두는 구성이 가장 다루기 쉽습니다. 발언이나 참석자를 행으로 두면 안건 단위가 사라집니다.
어떤 열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열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안건 이름과 결정, 담당과 기한이 있어야 회의가 끝난 뒤에도 표가 쓰입니다.
논의 내용은 어디에 적나요?
좁은 칸에 밀어 넣으면 잘리고 넓히면 표가 읽히지 않습니다. 안건 아래에 문장으로 붙이거나 다른 자리로 빼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 의사록도 표로 만들 수 있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과요령이나 반대이유처럼 문장으로 남겨야 하는 항목이 칸 때문에 잘리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안건이 하나뿐인 회의도 표로 만드는 것이 좋나요?
표를 짜는 수고만 늘어납니다. 안건이 여럿이고 뒤따라갈 것이 남을 때 표의 값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