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결정사항과 실행과제를 나누는 법
회의록 마스터·7분·
한 안건 안에서도 오간 의견과 정해진 것과 누가 언제까지 할 일은 서로 다른 줄로 적어야 합니다. 하기로 함과 라는 의견이 있었음은 층이 다르고, 결정에서 파생된 실행은 또 한 층 아래입니다. 세 층이 한 문단에 섞이면 회의가 끝난 뒤에 확정된 것이 무엇인지가 흐려집니다.
일반 회의록에 결정사항과 실행과제를 나누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상법 제391조의3 제2항과 제373조 제2항은 법정 의사록의 기재사항으로 결과를 지정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는 구별이 더 엄격해짐
한 줄이 어느 층인지 읽는 사람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한 문단 안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들어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지나 회의록을 열었는데, 어디까지가 정해진 것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나온 이야기인지 헷갈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문서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것들이 같은 모양으로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의에서 나오는 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누군가가 낸 의견, 회의체가 정한 것, 그리고 그 정해진 것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세 갈래는 성격이 다른데 적을 때는 똑같이 한 줄씩 나열됩니다.
그러니 읽는 사람은 매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줄은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나온 이야기인가. 그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고, 결과가 어긋나는 자리가 대개 여기입니다.
이 편이 하려는 일은 그 판단을 적는 쪽으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적을 때 한 번 갈라 두면 읽는 사람 모두가 다시 갈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영업팀에서 진행하기로 함.
논의: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결정: 조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과제: 영업팀 김OO, 거래처 통지문 발송, 이번 달 25일까지
검토 후 진행하기로 함.
결정: 진행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정하지 않음 / 과제: 기획팀 이OO, 비용 검토안 작성, 다음 회의 전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증액을 요청하기로 함.
논의: 현재 배정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결정: 증액을 요청하기로 함 / 과제: 재무팀 박OO, 증액 요청서 제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논의와 결정과 과제는 서로 다른 층입니다
세 층은 문장의 끝맺음만 보아도 갈립니다. 무엇으로 끝나는지가 곧 층을 정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논의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을 남기는 줄이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음으로 끝나는 줄이 여기 해당합니다.
가운데가 결정입니다. 회의체가 정한 것을 남기는 줄이고, 하기로 함으로 끝납니다. 이 줄만이 회의의 산출물이며 나머지는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하는 것도 이 줄입니다.
맨 아래가 과제입니다. 결정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가입니다. 결정에서 파생되지만 결정 자체는 아닙니다. 같은 결정이라도 과제가 붙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세 층이 각각 무엇을 남기고 그 층이 비었을 때 무엇을 알 수 없게 되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오른쪽 열이 이 편의 실질입니다. 층을 나누는 이유가 전부 그 열에 있습니다.
| 층 | 문장의 끝맺음 | 이 층이 비면 알 수 없는 것 |
|---|---|---|
| 논의 | 라는 의견이 있었음 |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
| 결정 | 하기로 함 | 회의에서 무엇이 확정되었는지 |
| 과제 |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정해진 것이 실제로 누구의 일이 되었는지 |
| 정하지 않기로 한 것 | 이번 회의에서는 정하지 않음 | 미룬 것인지 잊은 것인지 |
표의 마지막 줄은 세 층에 들어가지 않지만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회의의 결과이며, 그 사실이 남아 있지 않으면 다음 회의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법정 회의체에서는 이 구별이 더 엄격합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결과를 적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와 결정이 섞이면 요구된 항목이 채워졌는지부터 흐려집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층을 갈라 세우는 순서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어 둔 줄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갈라 세우는 일은 회의가 끝난 뒤에 합니다. 회의 중에는 어느 층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말이 오가기 때문에, 그때 분류하려 들면 오히려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작업의 실체는 판단이 아니라 확인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줄은 어느 층인지 이미 정해져 있고, 애매한 줄만 몇 개 남습니다. 그 몇 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서의 질을 가릅니다.
아래 다섯 단계 가운데 셋째가 이 작업의 고비입니다. 애매한 줄을 결정으로 올릴지 논의로 내릴지 정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잘못 올리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정해진 것으로 남습니다.
- 결정으로 읽히는 줄을 먼저 골라낸다하기로 함으로 끝나는 줄을 모읍니다. 대개 한 안건에 하나이거나 없습니다.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 가운데 진짜 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나머지를 논의 칸으로 내린다결정이 아닌 줄은 일단 전부 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견을 지우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를 나중에 알려 주는 것이 이 칸입니다.
- 애매한 줄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 정한다정해진 것처럼 말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줄이 여기 남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논의로 내리고 그 사실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정마다 과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무언가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맡지 않은 결정이 있는지 봅니다. 사람과 기한이 붙지 않은 결정은 다음 회의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 과제 줄에 세 칸이 다 찼는지 본다누가·무엇을·언제까지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과제가 아니라 바람에 가깝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못했다면 언제 정할지라도 적어 둡니다.
셋째 단계에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라면 한 줄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며칠 지나면 서로 다른 기억을 들고 마주 앉게 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은 기한입니다. 사람과 할 일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언제까지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과제 칸이 비면 결정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정하기만 하고 누구의 일이 되지 않은 결정은 다음 회의의 안건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결정까지는 잘 적어 두고 과제 칸을 비워 두는 회의록이 흔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누가 할지가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명하다고 느낀 사람이 여럿이면 결국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회의 자체가 헐거워집니다. 정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고, 확정을 미루는 문장이 늘어납니다.
과제 칸은 그 고리를 끊는 자리입니다. 이름과 할 일과 날짜 세 칸만 채우면 되는데, 채우는 순간 그 결정이 누구의 일인지가 문서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상태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무언가가 끝나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기한 자리를 비워 두는 대신 언제 기한을 정할지를 적어 두면 그 줄이 살아 있게 됩니다.
과제 줄을 나눠서 사람마다 한 줄씩 적으십시오. 한 줄에 여러 사람을 묶어 두면 누가 어느 부분을 맡았는지가 다시 흐려집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일을 배정한 것이므로, 배정했다는 사실과 함께 전달 담당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의록에만 적힌 과제는 본인이 모른 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같아 보여도 끝맺음이 다릅니다. 하기로 함은 회의체가 정한 것이고, 누가 언제까지는 그것을 옮기는 일입니다. 나누는 데 한 줄이 더 들 뿐이고 나중에 찾을 때는 그 한 줄이 값을 합니다.
나눠 적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결정으로 적혔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층을 갈라 두면 문서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해진 문서를 두고 한 가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정 칸에 적혔으니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회의록은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문서이지 무언가를 성립시키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 회의체가 정할 권한이 없는 것을 결정 칸에 적어 두어도 그 사실로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재나 승인이 따로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칸을 적을 때 한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아니라면 그 사실을 문장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이 회의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다음 절차인지가 그 한 줄로 갈립니다.
반대로 겁을 먹고 결정 칸을 비워 두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을 적지 않으면 회의가 무엇을 했는지 남지 않고, 그렇게 남지 않은 결정이 나중에 어떤 혼선을 부르는지는 따로 한 편을 두어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사항과 실행과제를 나누라는 법 규정이 있나요?
일반 회의록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상법이 정한 법정 의사록에서는 결과가 기재사항이므로 그 자리에서는 구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의견과 결정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문장의 끝맺음을 보면 대개 갈립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음은 논의이고, 하기로 함은 결정입니다. 애매하면 논의로 두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행과제에 반드시 기한을 적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는 과제는 진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다음 회의에서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회의는 어떻게 적나요?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으십시오. 무엇을 더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지까지 남겨 두면 다음 회의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의록의 결정사항에 적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회의록은 있었던 일을 전하는 문서이지 효력을 만들어 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 회의체의 권한 밖이거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절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