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소액을 여러 번 빌려줬을 때

차용증 마스터·7분·

여러 번에 걸쳐 건넨 돈은 하나로 뭉친 총액이 아니라 건마다 따로 선 여러 개의 채권입니다. 갚은 돈이 그중 어느 것으로 가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서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민법 제476조는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변제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479조 제1항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를 정함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함

빌려준 사람이 기억하는 것
문서가 담아야 하는 것
합쳐서 얼마대략의 숫자로만 남아 있음
몇 번인지여러 번, 정확한 횟수는 흐릿함
언제부터작년 어느 무렵
돌려받은 돈중간에 얼마쯤
기억에 남는 것실제로 확인되는 것
합계 한 줄이체 내역을 더한 값
대략의 시기각 이체의 날짜
총액은 기억하기 쉽지만, 총액만으로는 어느 돈이 남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마다 날짜 · 금액 · 갚을 날
받은 돈은 어느 건에 충당하는지
충당 순서 비용 → 이자 → 원본
마지막에 남은 금액을 숫자로 확정
왼쪽에서는 하나로 기억되지만 오른쪽에서는 여러 줄로 나뉩니다.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

횟수가 늘어나는 동안 기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생길 때마다 얼마씩 보내다 보면 횟수가 쌓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몇 번이었는지도 흐려집니다.

금액이 작다는 점이 이 흐름을 부추깁니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갈 때는 문서를 떠올리지만, 몇십만 원 단위로 나갈 때는 그때마다 종이를 꺼내기가 어색합니다.

그러다 합계가 커집니다. 각각은 작아도 쌓이면 무시하기 어려운 액수가 되고, 그때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은 총액 한 줄로 적는 것입니다. 총액은 기억하기 편하지만 그 뒤에 필요한 계산을 통째로 지워 버립니다.

여러 번 오간 돈은 여러 개의 채권입니다

건마다 따로 성립하고 건마다 따로 만기가 옵니다.

돈을 건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약속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날 얼마를 넘기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가 그 건의 내용이 되며, 다음에 또 건네면 그와 별개의 약속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 다섯 번에 걸쳐 건넸다면 다섯 개의 약속이 나란히 서 있는 셈입니다. 총액은 그 다섯 개를 더한 값일 뿐 그 자체가 하나의 약속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자리는 상환입니다. 상대가 얼마를 갚았을 때 그 돈이 다섯 개 가운데 어느 것으로 갔는지에 따라 남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채무가 있을 때 어느 것에 충당할지는 변제하는 쪽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고, 지정이 없을 때를 위한 보충 규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는 방식총액 한 줄로 볼 때건마다 나누어 볼 때
빌려준 날!하나로 뭉개진다건마다 남는다
갚을 날!정하기 어려워진다건마다 정할 수 있다
받은 돈의 처리!어디로 갔는지 정해지지 않는다어느 건에 넣을지 정한다
남은 금액!계산이 사람마다 달라진다한 줄씩 빼면 확인된다
이자!건마다 기간이 달라 계산이 꼬인다건마다 따로 센다

셋째 줄이 이 표의 중심입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넣을지 정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계산으로 남은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다섯째 줄도 소액이 여러 건일 때 자주 꼬입니다. 건마다 건넨 날이 다르니 이자를 붙였다면 계산 기간도 건마다 달라집니다.

금액이 작으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규칙이 느슨해지는 자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소비대차의 성립에는 금액의 하한이 없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방식에도 금액에 따라 갈리는 규정이 없어, 작다고 해서 절차가 간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이 10만 원에 못 미치는 대차의 이자에는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건별로 볼 것인지 합계로 볼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액을 여러 건 빌려준 경우라면 상한을 지키는 쪽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을 바꾼 돈이 이자로 되돌아온다는 점도 금액과 무관합니다. 받는 쪽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얻은 것이면 수수료든 사례금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이자로 다루어집니다.

회수 절차 쪽에서는 금액이 갈림길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며, 그 경로는 차용증 없이 받는 방법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순서

합치기 전에 건마다 먼저 적는 것이 순서입니다.

흩어진 이체를 한 장으로 모으는 작업은 뒤늦게 문서를 만드는 일과 겹칩니다. 이미 건너간 돈을 오늘의 문서로 잡는 방식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십시오.

아래 순서는 건이 여럿일 때만 필요한 항목을 앞쪽에 둔 흐름입니다.

  1.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두 뽑는다계좌 기록을 먼저 펼쳐 놓고 시작합니다. 현금으로 건넨 건이 있다면 그 사실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2. 대여가 아닌 이체를 걸러 낸다생활비나 물건값처럼 성격이 다른 이체가 섞여 있으면 나중에 통째로 다투게 됩니다. 대여였던 건만 남기십시오.
  3. 건마다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는다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합계는 그 줄들을 더한 값으로 맨 마지막에 적으십시오.
  4. 그동안 받은 돈이 어느 건으로 가는지 정한다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고 어느 건에 충당하는지를 함께 밝힙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5. 남은 금액과 새 변제기를 확정한다한 줄씩 빼고 남은 금액을 숫자로 적은 뒤, 앞으로 언제까지 갚을지를 날짜로 정합니다.

둘째 단계를 건너뛰기 쉬운데 나중에 가장 크게 되돌아옵니다. 성격이 다른 이체가 섞여 들어가면 문서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넷째 단계에서는 받은 돈이 원금부터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어 두십시오. 비용과 이자를 앞에 두고 계산하는 순서가 있어 두 사람의 숫자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소액을 여러 번 빌려줄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

작다는 이유로 미루는 동안 건수가 늘어납니다.

첫째, 총액만 적고 각각의 날짜를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느 돈을 언제 빌려주었는지가 사라지면 갚을 날도 이자도 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돈을 받을 때마다 메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수도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므로 그때그때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작으니까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는 경우입니다. 건수가 늘어날수록 정리에 드는 품이 커지고, 그 사이 오래된 건부터 시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대여와 선물을 한 계좌에서 섞어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상대에게 여러 이유로 돈을 보냈다면 갈래를 표시해 두어야 나중에 갈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빌려주고 있다면

넷째 줄이 이 점검의 고비입니다. 이 줄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를 다 채워도 남은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 빌려준 걸 한 장에 적어도 되나요?

한 장에 담되 건마다 줄을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총액 한 줄만 남기면 나중에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차용증을 쓰나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요건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반복될수록 기록의 값어치가 커집니다.

원금이 10만 원이 안 되면 이자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이자제한법은 대차원금이 10만 원에 못 미치는 대차의 이자에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건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상한을 지키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갚은 돈을 제가 원하는 건에 넣어도 되나요?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는 것은 변제하는 쪽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정이 없을 때를 위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받을 때마다 어느 건인지 함께 적어 두십시오.

현금으로 건넨 건도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기록이 없으니 그 건은 다른 자료로 받쳐 주어야 합니다.

횟수가 많으면 대부업이 되나요?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부터인지를 정한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10일

차용증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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