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을 때
차용증 마스터·7분·
대신 내준 돈은 그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남는 기록의 받는 쪽이 계약의 상대방이라 그 사람에게 건넸다는 연결이 없고, 성격을 정해 주는 것은 두 사람이 적어 둔 문장뿐입니다.
민법 제605조는 소비대차로 생기지 않은 지급 의무도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함 · 대신 낸 사실만으로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보증금을 대신 내주었다.
○○○이 부담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중 ○○○원을 대주가 ○년 ○월 ○일 임대인 ○○○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나중에 갚기로 했다.
차주는 위 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년 ○월 ○일까지 대주에게 반환한다.
보증금 돌려받으면 준다.
차주는 위 변제기까지 반환하되, 임대차가 먼저 끝나 보증금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반환한다.
돈부터 나가는 자리
정리는 늘 지급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보증금이 얼마 모자란다는 말은 대개 잔금 날짜를 앞두고 나옵니다. 계약은 이미 맺었고 날짜는 정해져 있어서,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문서가 늘 뒤로 밀립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그 자리에서 보내고, 어떻게 갚을지는 한숨 돌린 뒤에 이야기하자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직원의 사택 보증금이나 형제의 월세 보증금처럼 액수가 정해져 있고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같은 순서가 반복됩니다. 급한 쪽은 날짜이고 문서는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이 나간 뒤에 남는 자료의 모양입니다. 이 편은 그 자료가 왜 부족한지와, 그래서 무엇을 문장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봅니다.
대신 낸 사실만으로는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행동이 세 갈래 가운데 어디로도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몫을 대신 치르는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낸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보태 준 것일 수도 있으며, 어차피 함께 쓸 집이라 자기 몫으로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갈래는 돈을 낸 사람의 속마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의 기억이 갈리면 남는 것은 그때 무엇을 적어 두었는가뿐입니다.
대신 낸 사실만으로 낸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전제 대신, 두 사람이 성격을 정해 문장으로 남기는 쪽을 권합니다.
정해 두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그 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적고, 그 부담을 대여금으로 바꾸어 갚기로 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소비대차로 생기지 않은 의무도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하면 소비대차가 된다는 규정이 이 방식을 받쳐 줍니다.
기록이 그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계약의 상대방이라 연결이 한 칸 비어 있습니다.
보통의 대여에서는 이체 기록이 두 사람을 곧바로 잇습니다. 보낸 쪽과 받은 쪽이 그대로 대주와 차주여서, 적어도 돈이 그 사람에게 갔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대납은 그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기록에 남는 받는 쪽은 집주인이나 판매자처럼 계약의 상대방이고, 정작 갚아야 할 사람의 계좌에는 아무 흔적도 생기지 않습니다.
영수증도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는 확인은 계약의 당사자 이름으로 작성되므로, 그 종이만 보아서는 누가 돈을 마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대여와 대납이 어떤 자료를 남기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이 이 상황에서 반드시 문장으로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 항목 | 직접 빌려준 경우 | 대신 내준 경우 |
|---|---|---|
| 이체 기록의 받는 쪽 | 차주 본인 | 계약의 상대방 |
| 돈을 받은 사실 | 기록으로 확인된다 | 차주의 계좌에는 남지 않는다 |
| 누구의 부담을 덜어 주었는가 | 따질 것이 없다 | 문장으로 적어야 확인된다 |
| 영수증의 이름 | 차주 | 계약의 당사자 |
| 문서를 쓰는 시점 | 돈을 건네기 전 | 이미 지급이 끝난 뒤 |
마지막 줄이 이 상황을 특히 어렵게 만듭니다. 돈이 이미 나간 뒤에는 조건을 정하자는 말이 부탁처럼 들리게 되어, 문서를 만들자는 제안을 꺼내기가 처음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순서는 보내기 전에 한 줄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금액과 갚을 날만 적힌 짧은 문장이라도 나중에 성격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내준 뒤라면 무엇을 적나
지급 사실을 특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는 지급이 끝난 뒤에 문서를 만드는 흐름입니다. 첫 두 단계가 대납에만 있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대여 문서와 같습니다.
- 지급 사실을 특정한다언제 얼마를 누구의 계좌로 보냈는지를 적습니다. 이체 기록과 문장이 같은 날짜와 금액을 가리켜야 합니다.
- 원래 누구의 부담이었는지를 적는다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이 차주였다는 점을 문장으로 남깁니다. 이 줄이 대납과 대여를 잇는 고리입니다.
- 그 금액을 대여금으로 삼는다고 적는다위 지급으로 생긴 부담을 대여금으로 하여 갚기로 한다는 취지를 넣습니다.
- 갚을 날을 날짜로 정한다임대차가 끝나면 갚겠다는 문장만 두면 기한이 남의 계약에 매입니다. 날짜를 적고 먼저 보증금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덧붙이십시오.
- 계약서 사본과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한다어느 계약을 위한 지급이었는지가 문서 밖에서도 확인됩니다. 주소와 금액이 적힌 면만 있어도 연결이 됩니다.
둘째 단계를 빠뜨리면 문서가 반쪽이 됩니다. 돈을 보낸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만 그것이 누구의 짐을 덜어 준 것인지는 어디에도 적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도와준 쪽이 오히려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첫째,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넣어 두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름을 넣으면 계약상 지위가 얽혀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대여로 갈 생각이라면 문서를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해 두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은 대여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정을 알아도 지급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알아서 정산될 것이라고 미루는 경우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계좌는 계약자의 것이라 들어온 뒤의 흐름을 통제할 수단이 따로 필요합니다.
넷째, 여러 번 나누어 보태 주고 문서는 한 장으로 몰아 쓰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날짜와 금액이 뭉개지면 이체 기록과 문서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주기 전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그 돈은 당연히 빌려준 것 아닌가요?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문장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그렇게 읽힙니다.
이체 기록이 집주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나요?
기록 자체는 남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급이 누구의 부담을 덜어 준 것인지가 기록에 없으므로 문서에서 채워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함께 올리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계약상 지위가 생기면 권리와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돈만 빌려준 것으로 정리할 생각이라면 계약과 대여를 분리해 두는 편이 단순합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나요?
기한을 남의 계약에 걸어 두면 그 계약이 늘어질 때 청구 시점도 함께 밀립니다. 날짜를 정해 두고 먼저 받은 경우를 예외로 적으십시오.
직원 사택 보증금을 회사가 내준 경우도 같은가요?
성격을 정해 문서로 남기는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빌려주는 경우에는 당사자란과 관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법인이 빌려줄 때 편을 함께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