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나요

차용증 마스터·7분·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가운데 하나만 남아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이고, 인감증명서는 그 구조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근거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민법과 그 하위 법령에 차용증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

없는 요건을 만들어 두는 문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본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

실제로 쓰이는 문구

채무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에 서명·날인한다

없는 요건을 만들어 두는 문구

인감증명서 미첨부 시 본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

실제로 쓰이는 문구

본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없는 요건을 만들어 두는 문구

첨부: 인감증명서 1통(필수)

실제로 쓰이는 문구

첨부: 송금 내역 1부(금액과 교부일을 뒷받침하는 자료)

왼쪽은 조문에 없는 요건을 문서 안에 스스로 만들어 두는 문구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

다른 거래에서 요구받은 경험이 그대로 옮겨 옵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관공서에 무언가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떼 오라는 말을 들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가는 문서라면 당연히 같은 서류가 붙어야 한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각 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제도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다루는 민법은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만 정해 두었을 뿐 서류를 붙이라는 요구를 얹지 않았습니다.

빌려주는 쪽이 불안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돈을 건네면서 상대가 정말 그 사람인지,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않을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서류를 부릅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이유와 법이 요구하는지는 갈라 두어야 합니다. 갈라 두지 않으면 상대가 서류를 못 떼 온다는 이유로 거래가 멈추거나, 반대로 서류만 받아 두고 정작 문서 안을 비워 두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첨부 서류가 아니라 문서 위에 남은 표시에서 나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루면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문서 자체에 남은 표시이고, 그 표시를 뒷받침하려고 무엇을 함께 냈는지는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감증명서를 붙였다고 해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다른 층위의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기준을 못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 안에 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서를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접수하면서 서류를 함께 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접수 요건으로서의 첨부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첨부는 요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인 이상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하는지를 따져 정하면 됩니다.

붙이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달라지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실무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는 실익은 한 국면에 몰려 있습니다. 문서에 찍힌 도장이 정말 그 사람의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을 때, 그 인영을 견주어 볼 자료가 손에 있느냐 하는 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국면 밖에서는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표는 흔히 기대하는 효과를 왼쪽에 두고 실제로 어떤지를 오른쪽에 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실제로는
문서의 효력이 세진다조문에 그런 층위가 없음
도장이 본인 것임을 다툴 때 대조할 자료가 생긴다이 국면에서는 쓸모가 있음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된다집행에는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함
상대가 딴소리를 못 하게 된다다툼의 여지는 그대로 남음
안 붙이면 문서가 무효가 된다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

표에서 유일하게 성공 표시가 붙은 줄이 이 서류의 자리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도장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쓰이는 자료이지, 그 다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셋째 줄은 특히 자주 오해됩니다. 첨부 서류를 아무리 갖춰도 남의 재산에 손을 대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집행 쪽을 겨냥한다면 서류를 늘리는 것보다 공정증서를 검토하는 편이 방향에 맞습니다.

받아 두면 따라오는 부담

남의 개인정보를 손에 쥐는 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발급받은 사람의 신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받아서 보관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내 서랍이나 내 컴퓨터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리거나 유출되면 곤란해지는 쪽은 서류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입니다.

그래서 받아 두기로 했다면 어디에 얼마 동안 두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 갚고 나면 돌려주거나 폐기하기로 서로 말을 맞춰 두면 나중에 서로 불편해질 일이 줄어듭니다.

거래가 멈추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가 서류를 떼기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 돈을 건네는 날이 뒤로 밀립니다. 급한 사정으로 빌리는 관계에서는 이 지연 자체가 실질적인 손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서류를 챙기느라 정작 문서 안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과 날짜와 이자 약정을 정확히 적는 일이 첨부물을 하나 더 얹는 일보다 회수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관계가 상하는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서류를 요구하면 상대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고 느끼기 쉽고, 그 감정 때문에 정작 필요한 항목을 적자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요구할 것을 하나로 줄여야 한다면 첨부물이 아니라 문서 안의 칸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같은 불안을 더 싼 방법으로 덜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챙겨 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상대의 부담은 적으면서 나중에 설명할 재료로는 더 자주 쓰이는 자료들입니다.

첨부 대신 챙길 것

다섯 줄 가운데 셋째 줄 하나가 인감증명서보다 자주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상대가 먼저 인감증명서를 내겠다고 하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서류가 왔다고 해서 다른 자리를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서류는 다툼이 시작된 뒤에 꺼내는 보조 자료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난색을 보인다면 표시를 정확히 받고 송금 기록을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 서류 때문에 거래를 미루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민법과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고, 붙이지 않았다고 계약이나 문서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문서가 더 강해지나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성립의 기준은 문서에 남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고 첨부 서류는 그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장이 본인 것인지 다툴 때 대조할 자료가 하나 생기는 정도입니다.

인감도장 대신 막도장을 찍었는데 인감증명서를 받아도 되나요?

인감증명서는 인감으로 신고된 도장에 관한 서류라서 다른 도장을 찍었다면 대조 자료로서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받기보다 표시를 받는 순간을 남기는 쪽이 낫습니다.

상대가 인감증명서를 못 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대신 마주 앉아 표시를 받고 계좌로 송금해 금액과 날짜를 문서 밖에도 남겨 두십시오.

다 갚은 뒤에 받아 둔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돌려주거나 폐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의 신원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 분실이나 유출의 위험만 남습니다. 처음 받을 때 이 점을 서로 말해 두면 깔끔합니다.

차용증
마스터
차용증 마스터비즈폼 차용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7일

차용증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