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양식 무료와 유료, 뭐가 다른가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가격은 계약서의 효력과 아무 상관이 없고, 갈리는 것은 파일 한 개를 받느냐 쓸 수 있는 묶음을 받느냐입니다. 값을 치르고도 파일 하나만 온다면 무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이 임대차계약서의 서식을 강제하지 않아 어느 곳의 양식을 쓰든 계약은 성립함 · 표준계약서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도 당사자가 다른 서식에 합의한 경우의 단서가 붙어 있음
파일 한 개로 끝났을 때 남는 일
- 다른 형식이 필요해지면 처음부터 다시 찾는다
- 특약을 빈칸에서 혼자 만들어 낸다
- 영수증과 합의서를 그때그때 따로 구한다
- 주택용 양식을 상가 계약에 억지로 맞춘다
- 개정이 있었는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묶음으로 받았을 때 줄어드는 일
- 같은 계약서를 필요한 형식으로 골라 쓴다
- 예시 문장을 고쳐 쓰며 빠진 항목을 발견한다
- 계약 전후에 쓰는 서식이 한자리에 있다
- 상황에 맞는 판을 골라 특약을 덜 만든다
- 손질된 파일을 다시 받아 최신 상태로 맞춘다
같은 계약서가 어떻게 공짜이기도 하고 값이 붙기도 하는가
양식을 내놓는 쪽마다 그 파일에서 얻으려는 것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크게 세 갈래로 풀립니다. 하나는 공공에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알리고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라 값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여기에 속하고, 받는 자리는 그 서식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는 사이트가 사람을 모으려고 내놓는 것입니다. 파일 자체로 돈을 벌지 않고 방문과 가입으로 값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곳의 양식은 받는 데 값은 들지 않지만, 만들어 둔 뒤에 다시 손볼 유인이 약합니다.
셋째는 서식을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파일이 곧 상품이라 손질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값이 붙는 대신 그 값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품질의 표시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가격은 그 파일을 만든 쪽이 무엇으로 먹고사는지를 알려 줄 뿐입니다. 판단은 값이 붙었느냐가 아니라 값을 치른 대가로 무엇이 함께 오느냐로 해야 합니다.
값을 치르면 실제로 더 오는 것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그 계약을 끝까지 끌고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옵니다.
아래 표는 값이 붙는 자리를 항목별로 갈라 둔 것입니다. 왼쪽은 무료로 풀린 파일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태이고, 오른쪽은 값을 치렀다면 기대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 항목 | 무료 파일에서 흔한 상태 | 값을 치렀다면 기대할 것 |
|---|---|---|
| !파일 형식 | 한 가지 형식만 있음 | 같은 계약서가 편집용과 인쇄용으로 함께 있음 |
| !특약 예시 | 빈칸만 있고 예문이 없음 | 다툼이 잦은 항목의 문장이 예시로 들어 있음 |
| !부속 서식 | 계약서 한 장뿐 | 영수증·합의서·통지서가 같은 묶음에 있음 |
| !상황별 판 | 주택용 하나로 뭉뚱그림 | 주택과 상가, 전대와 공동명의가 갈려 있음 |
| !개정 반영 | 올린 날짜조차 없음 | 고친 시점이 남고 새 파일을 다시 받을 수 있음 |
둘째 줄의 값어치가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큽니다. 특약은 빈칸을 앞에 두면 잘 써지지 않습니다. 예시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주체와 시점과 범위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약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그 주제를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셋째 줄은 계약이 끝난 뒤에 값을 합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영수증, 갱신할 때 쓰는 합의서, 조건 변경을 알리는 통지서는 계약서와 짝을 이루는 문서인데 필요해지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그때마다 새로 찾아 헤매지 않는 것이 묶음으로 받는 이유입니다.
무료로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의 사정이 단순하면 값을 치를 이유가 줄어듭니다.
주택 한 채를 임대인 한 사람과 임차인 한 사람이 평범한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공공에서 배포하는 서식만으로 충분합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항목도 갖춰져 있어 특약 몇 줄만 얹으면 됩니다. 이런 계약에 값을 치르는 것은 낭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이거나 임차인이 여럿이거나, 상가여서 대항요건과 갱신 구간이 아예 다른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양식을 붙들고 특약으로 전부 메우려 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이 갈립니다.
회사가 당사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택이나 사무실 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결재 자료와 부속 문서가 따라붙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함께 오는 묶음을 고르는 편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계약의 복잡도입니다. 특약으로 메워야 할 것이 몇 줄인지 세어 보고, 그 줄이 길어질 것 같으면 갈라진 판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은 서식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과 서명에서 나오므로 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 서식은 기준이 분명한 대신 특수한 사정을 담을 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메워야 할 때 값을 치릅니다.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보호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든 문장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양식이 분쟁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시 문장이 있으면 빠뜨린 항목을 발견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제 전에 확인하는 순서
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하면 값을 헛되이 치르지 않습니다.
파일은 열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립니다. 아래 네 가지는 결제 화면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구성이 몇 개로 나뉘어 있는지 본다주택과 상가, 전세와 월세처럼 판이 갈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뿐이라면 특약으로 메울 몫이 그만큼 커집니다.
- 함께 오는 서식을 센다계약서 외에 어떤 문서가 묶여 있는지 봅니다. 계약 전후에 쓰는 문서가 함께 오면 값을 치를 이유가 생깁니다.
- 형식이 몇 가지인지 본다고쳐 쓸 수 있는 형식과 배치가 굳는 형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나중에 변환하는 손이 따로 듭니다.
- 고친 시점이 적혀 있는지 본다언제 손질했는지 표시가 없으면 그 파일이 지금 기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단계가 사실상 나머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손질한 시점을 밝혀 둔다는 것은 고칠 이유가 생겼을 때 고친다는 뜻이고, 그런 곳의 파일은 다른 항목도 대체로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는데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무료 서식으로 먼저 계약의 뼈대를 잡아 보십시오. 채우다가 칸이 모자라는 지점이 드러나면 그때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느 곳에서 받든 걸러 내는 기준은 양식 사이트를 고르는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격표에 속지 않는 마지막 기준
비싸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공짜라서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양식을 두고 벌어지는 오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값과 안전을 붙여 읽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값을 치른 종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으로 힘을 얻습니다. 무료 양식으로 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고, 비싼 양식으로 썼다고 다툼이 비켜 가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오해는 항목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칸이 빼곡한 양식은 채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빈칸이 남으면 그 자리가 나중에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칸이 있는지가 기준이지 칸의 수가 기준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에 기대는 것도 판단을 흐립니다.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도 몇 해 전 파일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 최근 개정을 반영해 두기도 합니다. 확인은 파일을 열어서 하는 것이지 이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폼이 임대차 서식을 상황별로 나누고 부속 문서를 함께 묶어 두는 것도 이 지점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값을 치른 대가로 무엇이 오는지가 눈에 보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양식과 유료 양식은 효력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합의한 내용과 서명에서 나오고 서식의 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무료인가요?
공공에서 배포하는 서식이라 값이 들지 않습니다. 받는 자리는 그 서식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값을 치를 만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가 여럿이거나 상가처럼 기준이 다른 계약, 부속 문서가 여러 개 필요한 계약일 때입니다.
유료 양식은 개정될 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그 점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고친 시점이 표시되지 않는 곳이라면 다시 받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약 예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기보다 내 계약의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예시는 빠진 항목을 알려 주는 데 값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