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어디서 받나요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쓰도록 권하는 서식이지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 서식이 아닙니다. 서식을 정하는 주체도 국토교통부 단독이 아니어서, 검색어로 굳어진 이름과 실제 조문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한 경우를 단서로 두었습니다 · 다른 서식을 썼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제재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법정 서식이니 이걸 안 쓰면 계약이 무효다.
이 서식을 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쓰라는 권고일 뿐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표준 서식으로 써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어떤 서식으로 썼는지와 무관하며, 대항요건을 함께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으로 이어진다.
표준 서식이니 특약란은 비워 두어도 된다.
특약란은 비워 두라고 있는 칸이 아니라 이 계약에만 있는 합의를 적어 두라고 만들어 둔 자리다.
권장 서식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
우선적으로 쓰라는 권고와 반드시 쓰라는 강제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서면으로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의무처럼 들리지만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식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과태료 같은 제재도 따르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주는 보호는 어떤 종이에 적었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밟은 절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관도 검색어와 다릅니다. 이 서식을 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보니 이름이 그렇게 굳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권장이 시시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계약서를 써 보는 사람이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대목이 이 서식에는 칸으로 미리 나뉘어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다 보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로
어디서 받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서식이라도 어떤 경로로 받느냐에 따라 손에 들어오는 물건이 다릅니다. 종이로 받는지, 고쳐 쓸 수 있는 파일로 받는지, 아예 화면 안에서 작성이 끝나는지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경로별로 무엇을 얻고 무엇이 아쉬운지 갈라 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안내 화면은 개편으로 자주 바뀌므로 위치는 그때그때 해당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 경로 | 손에 들어오는 것 | 생각해 둘 점 |
|---|---|---|
| 소관 기관 안내 | 가장 기준이 되는 원본 | 안내 화면 구성이 바뀌면 위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 |
| 서식 제공 사이트 | 바로 채울 수 있는 편집 가능 파일 | 언제 만들어진 판인지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
| 중개사무소 | 그 자리에서 인쇄된 종이 | 미리 읽어 볼 시간이 짧아진다 |
| 전자계약 시스템 | 화면 안에서 작성과 서명까지 | 당사자 모두 그 방식에 동의해야 한다 |
| 출처 불명 파일 | 겉모습은 같은 문서 | 개정 전 내용이거나 임의로 고쳐진 판일 수 있다 |
마지막 줄을 경계하십시오. 임대차 관련 규정은 통지 기간과 갱신 제도가 바뀐 이력이 있어서, 오래전에 떠돌기 시작한 파일에는 지금과 맞지 않는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판인지 알 수 없다면 기준이 되는 곳에서 다시 받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줄의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쪽은 서식을 내려받는다기보다 작성 과정 자체가 화면 안에서 끝나는 방식이라, 종이를 오가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받은 파일을 열었을 때 먼저 볼 것
제목이 같아도 판이 다르면 다른 문서입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바로 채우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주택용과 상가용을 헷갈리는 일이 잦은데, 두 경우는 대항요건부터 다르므로 서식도 갈라져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순서대로 보십시오.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채우기 전에 다른 파일을 받는 편이 빠릅니다.
표준 서식 파일 확인
셋째 줄이 걸리는 파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계약서인데 글자를 선택할 수 없다면 본문을 그림으로 얹어 둔 것이고, 이런 파일은 인쇄해 손으로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줄을 굳이 확인하라고 적은 이유는 임대차 분쟁의 상당수가 특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적을 자리가 좁으면 합의한 내용을 줄여 쓰게 되고, 줄여 쓴 문장은 나중에 서로 다르게 읽힙니다.
표준 서식을 써도 달라지지 않는 절차
보호는 서식이 아니라 절차에서 나옵니다.
표준 서식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대항력이 앞당겨지거나 우선변제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택에서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으로 갖춰지고, 그 효력은 마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질 때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에 날짜를 붙여 주는 절차이므로 서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썼든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같은 지위에 섭니다.
임대차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서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낸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표준 서식을 썼다는 이유로 이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표준 서식의 값어치는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미리 칸으로 만들어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뒤에 밟아야 할 일은 서식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받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자리
표준 서식은 공통분모일 뿐 이 계약의 사정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식이 다루는 것은 어느 임대차에나 있는 항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수리비를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중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같은 문제는 계약마다 사정이 달라 미리 칸으로 만들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도 계약의 일부이므로, 말로만 약속하고 비워 두면 나중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는 특약을 다룬 글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리비도 자주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매달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내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입주 뒤에 청구서를 받고서야 범위를 알게 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라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표준 서식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칸을 채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집과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조건을 한 번 더 적어 넣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만드나요?
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색어로는 국토교통부가 함께 붙어 다니지만 조문의 표현은 다릅니다.
표준 서식을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쓰라는 권고이고 당사자가 다른 서식에 합의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택용과 상가용을 바꿔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절차가 서로 달라 채워야 할 항목도 갈립니다.
오래된 파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언제 기준의 판인지 표기를 찾아보고, 알 수 없으면 기준이 되는 곳에서 다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 서식에도 특약을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있고 적어야 합니다. 특약란은 이 계약에만 있는 조건을 남기라고 만들어 둔 자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하면 서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화면 안에서 작성이 끝나므로 파일을 내려받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모두가 그 방식에 동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