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계약서를 인쇄할 때 용지와 여백 기준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임대차계약서의 용지와 여백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읽을 수 있고 그 상태로 보관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대신 인쇄에서 걸리는 자리는 늘 같은 곳이라, 규격 대신 그 자리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서면을 다루는 조항은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제30조뿐이고 용지·여백·글자 크기를 지시한 대목은 없음 · 전자문서법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만 요건으로 둠

기준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이유

계약서는 어딘가에 제출하려고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나눠 갖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에 내는 신청서에는 규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서식이 법령에 별지로 붙어 있으면 칸의 배치까지 그 그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계약서에도 비슷한 규격이 있으리라 짐작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이 서면에 관해 말하는 대목은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쓰라는 권고뿐이고, 그 조항조차 당사자가 다른 서식에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종이의 크기나 가장자리를 얼마나 비우라는 지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남길 때의 요건을 보면 법이 무엇을 신경 쓰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만들어진 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요구되는 것은 읽히는가와 그대로 남는가이지 몇 밀리미터를 비웠는가가 아닙니다. 이 요건의 조문은 전자문서 보관을 다룬 글에 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어딘가에서 본 여백 수치나 글자 크기를 규정처럼 옮기지 마십시오. 근거가 없는 숫자를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자리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규격이 아니라 종이 위에 필요한 자리가 남아 있는가입니다.

여백은 미관이 아니라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계약서의 가장자리에는 나중에 무언가가 놓입니다.

일반 문서에서 여백은 읽기 편하라고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다릅니다. 비워 둔 가장자리마다 뒤에 올 동작이 붙습니다. 이 점 하나만 알면 어디를 얼마나 비울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명과 날인 줄의 아래쪽입니다. 도장은 이름 위에 겹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옆이나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 인영이 글자를 덮어 이름이 읽히지 않게 됩니다. 계약서에서 이름이 안 보이는 것만큼 곤란한 일도 없습니다.

다음은 오른쪽과 왼쪽 끝입니다. 여러 장이 되는 계약서에서는 장과 장이 만나는 자리에 표시를 남기게 되는데, 본문이 끝까지 차 있으면 그 표시가 글자 위에 얹힙니다. 이음매를 남기는 방법과 목적은 간인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은 위와 아래입니다. 계약서는 파일철에 꽂히거나 다른 서류와 함께 묶입니다. 구멍을 뚫는 자리에 조항 번호가 걸리면 그 번호가 사라지고, 나중에 스캔할 때도 가장자리가 잘려 나갑니다. 비워 두는 일은 결국 나중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쇄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

사고는 종이의 크기가 아니라 넘어가는 지점에서 납니다.

아래 표는 계약 자리에서 실제로 목격되는 증상과 그 원인, 그리고 그것이 계약에서 무엇을 남기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규격이 없는 대신 이 다섯 줄이 사실상의 점검 목록 노릇을 합니다.

증상왜 생기나계약에서 남는 문제
서명란만 다음 장에 홀로 남음본문이 한 줄 넘쳐 쪽이 나뉨서명한 장이 본문과 떨어져 이음매 처리가 더 중요해진다
조항 한가운데에서 쪽이 갈림쪽 넘김 자리를 보지 않고 뽑음뒷장이 별지처럼 보여 원래 한 문서였는지 다투게 된다
가장자리 글자가 잘림인쇄 여백보다 본문이 넓음잘린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도장이 이름을 덮음서명 줄 아래에 자리가 없음누가 날인했는지 눈으로 가리기 어려워진다
두 부의 쪽 수가 다름서로 다른 기기에서 각자 뽑음같은 계약의 문서 두 개가 다른 모양으로 남는다

둘째 줄이 가장 값비쌉니다. 임대차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대목은 대체로 특약인데, 특약이 앞장 끝에서 시작해 뒷장으로 이어지면 그 문장이 계약서 본문의 일부였는지가 논점이 됩니다. 조항 단위로 끊기도록 줄 간격을 조금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줄은 놓치기 쉽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같은 파일을 뽑아 오면 글꼴 대체나 여백 설정 차이로 쪽 수가 갈립니다. 한 곳에서 필요한 부수를 한 번에 뽑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몇 부가 필요한지는 부수를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뽑기 전에 미리보기에서 보는 순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순서는 파일을 열어 두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를 낭비하지 않고도 앞의 표에 나온 다섯 가지를 거의 다 걸러 낼 수 있습니다.

  1. 계약 자리에서 쓸 기기로 연다파일을 만든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로 뽑을 기기에서 확인합니다. 글꼴이 없으면 이 단계에서 대체가 일어나 배치가 달라집니다.
  2. 전체 쪽 수를 센다몇 장으로 나오는지 먼저 봅니다. 어제 확인했을 때와 숫자가 다르면 어딘가에서 줄이 늘어난 것입니다.
  3. 넘어가는 자리를 본다쪽이 바뀌는 지점이 조항 사이인지 조항 한가운데인지 확인합니다. 한가운데라면 줄 간격이나 특약란의 높이를 조금 줄입니다.
  4. 서명란의 위치를 본다서명과 날인 줄이 본문과 같은 장에 들어가는지, 그 아래에 도장을 놓을 자리가 남는지 봅니다.
  5. 한 부만 시험 인쇄한다한 장 뽑아 가장자리가 잘리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한 뒤 나머지 부수를 이어서 뽑습니다.

첫째 단계를 가볍게 보면 나머지가 소용없어집니다. 화면에서 확인한 배치는 그 기기의 글꼴을 전제로 한 것이라, 다른 곳에서 뽑는 순간 다시 계산됩니다. 상대에게 파일을 보내 각자 뽑기로 했다면 배치가 굳는 형식으로 바꿔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한 장 값으로 나머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가장자리 잘림은 미리보기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 실물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인쇄한 장은 그대로 버리지 말고 대조용으로 옆에 두십시오.

그래도 규격을 맞춰야 하는 경우

법이 아니라 받는 쪽이 규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는 규격이 없지만, 그 계약서를 첨부해 무언가를 신청하는 자리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사택 계약서를 내거나 보증 상품을 신청할 때 접수하는 쪽이 서류의 형태를 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켜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그 창구의 안내입니다.

이런 요구는 대개 종이의 크기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전 장이 다 들어 있는가, 특약이 적힌 면이 빠지지 않았는가, 도장이 알아볼 수 있게 찍혔는가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정리한 자리를 지켜 두면 대체로 그대로 통과합니다.

반대로 요구가 없는 자리에서 규격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특별한 종이에 뽑거나 색을 넣는다고 문서의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값을 올리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적힌 내용과 서명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법에 규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두고, 인쇄에서 걸리는 자리를 확인한 다음, 낼 곳이 있다면 그곳의 안내를 마지막에 얹습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근거 없는 숫자를 지키느라 시간을 쓰게 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A4로 뽑아야 하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A4를 쓰는 것은 프린터와 파일철이 그 크기에 맞춰져 있어서일 뿐입니다.

글자 크기를 줄여 한 장에 담아도 되나요?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서명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읽지 못할 정도라면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양면으로 뽑아도 되나요?

됩니다. 대신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우니 장 수를 셀 때 면 단위로 함께 세어 두십시오.

컬러로 뽑아야 도장이 잘 보이나요?

인영은 원래 붉은색이라 흑백으로 뽑으면 구분이 흐려집니다. 원본은 종이에 직접 찍고, 색은 사본을 만들 때 고려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 용지 규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면에 관한 조항은 표준계약서를 우선 쓰라는 권고뿐이고 그마저 다른 서식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여백을 몇 밀리미터 두어야 하나요?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도장을 놓을 자리와 장을 잇는 표시가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로 판단하십시오.

계약서가 두 장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나요?

장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항 한가운데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장을 잇는 표시를 남겨 두십시오.

서명란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뽑아야 하나요?

다시 뽑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한 장만 떨어져 있으면 그 장이 이 계약서의 것인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뽑아 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기기가 다르면 쪽이 갈려 같은 계약의 문서가 서로 다른 모양이 됩니다.

인쇄한 계약서와 파일 중 어느 쪽이 원본인가요?

서명과 날인이 된 쪽이 원본 노릇을 합니다. 파일은 그 상태를 옮겨 담은 것으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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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임대차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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