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간인 찍는 법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계약서에 간인을 찍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표시는 여러 장 가운데 한 장이 조용히 바뀌는 사고를 막으려고 굳은 관행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장과 장이 처음부터 한 묶음이었다는 사실이 남으면 목적은 달성됩니다.

임대차 관련 법령에는 계약서의 장수나 간인 방식을 지시한 조항이 없음 · 표준계약서를 다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도 서식의 우선 사용만 정하고 편철 방법은 언급하지 않음

간인이 막으려는 사고는 하나뿐이다

장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표시입니다.

계약서가 두 장을 넘어가면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원래 그렇게 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겨냥하는 사고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 장짜리 문서에서 표시가 맨 뒷장에만 있다고 해 봅시다. 앞의 장들은 표시가 없는 종이입니다. 같은 서식으로 다른 내용을 뽑아 앞장만 바꿔치기해도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의 이름과 인영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장 사이에 걸쳐 찍힌 자국은 이 작업을 성가시게 만듭니다. 한 장을 빼면 걸쳐 있던 자국이 끊어지고, 새로 끼운 종이에는 이어질 자국이 없습니다. 붙였던 흔적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억지력입니다.

그래서 간인의 목적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종이들이 처음부터 한 묶음이었다는 사실을 문서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것. 이 목적만 이해하면 방법을 고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왜 다들 같은 모양으로 하나

근거가 아니라 목적이 방법을 좁혔습니다.

간인을 정한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하기 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서면을 언급하는 자리는 표준계약서 조항뿐이고, 거기서도 편철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개인 간 계약서의 장 처리를 지시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의 모양은 거의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목적이 방법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앞뒤 장에 자국이 나뉘어 걸려야 끊어진 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 도장은 두 장에 걸치도록 놓게 되고 장수가 늘면 같은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흔히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간인이 없으면 그 계약서가 힘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조항이 없으니 그런 결과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문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장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다른 방법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될 뿐입니다.

정리하면 간인은 지켜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골라 쓰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안전장치라서 굳이 생략할 이유도 마땅치 않습니다.

표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남기는 순서

찍는 동작보다 찍기 전에 종이를 어떻게 놓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간인이 헛도는 경우는 대개 자국이 한쪽 장에만 남았을 때입니다. 겹치는 폭이 좁으면 접힌 자리에서 자국이 끊기고, 그러면 두 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래 순서는 그 실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1. 장수를 먼저 센다본문과 특약이 몇 장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장 여백에 총 몇 장인지를 적어 둡니다. 장수가 적혀 있으면 한 장이 사라졌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2. 겹쳐 놓는다앞장의 오른쪽 끝과 뒷장의 왼쪽 끝이 손가락 두 마디쯤 겹치도록 어긋나게 포갭니다. 겹치는 폭이 좁으면 자국이 한쪽에만 남습니다.
  3. 걸쳐서 찍는다겹친 부분 위에 도장을 한 번 눌러 두 장에 자국이 나뉘어 걸리게 합니다. 서명으로 대신한다면 이름을 두 장에 걸쳐 씁니다.
  4. 장을 넘겨 반복한다장이 세 장 이상이면 둘째와 셋째 사이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한 군데만 하면 나머지 이음매는 비어 있게 됩니다.
  5. 양쪽 부수에 모두 한다임대인용과 임차인용이 따로 있다면 각각의 묶음에 같은 처리를 합니다. 한쪽만 해 두면 두 부가 다른 문서가 됩니다.

둘째 단계가 실제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종이를 가지런히 포개 놓고 옆면에 찍으면 자국이 얇게 갈라져 나중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어긋나게 놓아 겹치는 면을 만들어 두어야 두 장에 알아볼 만한 크기로 나뉩니다.

다섯째 단계는 빠뜨리기 쉽습니다. 한 부에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넘기면, 훗날 두 부를 나란히 놓았을 때 서로 다른 처리가 된 문서가 됩니다. 어느 쪽이 원래 모양이냐는 질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간인 말고 쓸 수 있는 방법

도장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도장을 안 가져왔거나 장수가 많아 일일이 찍기 번거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인만이 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이 한 묶음이라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채우는 다른 표시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장마다 번호를 적는 방법입니다. 전체 장수와 지금 장이 몇 번째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한 장이 빠졌을 때 곧바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각 장 하단에 당사자가 짧게 서명을 남기면 표시의 밀도가 더 올라갑니다.

장수가 많을 때는 묶은 뒤 봉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다만 이런 처리는 나중에 복사하거나 스캔할 때 번거로워지므로, 실제로 그 문서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고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장 처리 점검

다섯 줄이 모두 걸리면 장 처리는 끝난 상태입니다. 별지를 따로 뽑아 두고 처리를 잊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마지막 줄을 특히 보십시오.

마지막 줄을 따로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약이 길어지면 본문 뒤에 별지로 붙이는데, 이 별지가 묶음에서 빠져 있으면 나중에 특약만 없었던 것처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문과 별지를 하나로 묶어 두어야 특약이 계약의 일부라는 점이 문서에 남습니다.

표시를 어디까지 할지 고르기 어렵다면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문서에서 한 장이 사라지거나 바뀌면 곤란해지는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금액이나 기간이 그 장에 있다면 표시를 아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파일로 주고받을 때는 무엇이 대신하나

화면에는 이음매가 없어서 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파일로 주고받으면 장과 장 사이라는 물리적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걸쳐 찍는 행동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파일 위에 도장 그림을 얹어 두 페이지에 반씩 배치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모양만 흉내 낸 것이라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화면에서 같은 목적을 채우는 방법은 다릅니다. 파일 전체에 한 번 서명을 붙여 그 이후의 변경이 드러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 페이지만 바꿔치기해도 파일 전체가 달라지므로, 종이에서 이음매가 하던 일을 파일 단위로 처리하는 셈입니다.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나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점은 법으로 정리되어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보는지도 조문에 나옵니다. 그 요건은 전자문서 보관을 다룬 글에 조문과 함께 실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식이 섞여 돌아갑니다. 파일로 합의하고 종이로 한 부씩 출력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종이 쪽에는 여전히 이음매가 생기므로 위에서 정리한 처리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인을 안 찍으면 계약서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 표시가 없다고 문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간인은 임대인만 찍으면 되나요?

양쪽이 함께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한쪽 표시만 있으면 그 한쪽이 나중에 장을 다루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스테이플러로 묶으면 간인을 생략해도 되나요?

묶는 것과 표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철심은 뽑고 다시 박을 수 있어 장이 바뀌었는지를 알려 주지 못합니다.

두 장짜리인데도 해야 하나요?

두 장이면 이음매가 한 군데뿐이라 손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기간이 앞장에 있다면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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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임대차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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