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는 법
임대차계약서 마스터·7분·
폰에서는 초안까지 만들고, 최종본을 굳히는 일은 큰 화면으로 넘기십시오. 작은 화면의 편집기는 글을 읽기 좋게 다시 흘려 보여 줄 뿐이라, 폰에서 반듯하던 표가 상대의 컴퓨터에서는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서식도 파일 형식도 법이 정해 두지 않아 어떤 기기로 만들든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화면 안에서 작성과 서명을 끝내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따로 있음
글꼴 없으면 대체됨
쪽 여기서 처음 나뉨
서명란 다음 장으로 밀릴 수 있음
폰으로 계약서를 만지게 되는 자리
집을 보고 다니는 동안에는 손에 폰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는 움직이면서 결정되는 계약입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다가 조건이 맞아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이야기가 오가고, 특약 문구를 저녁까지 정해 보내기로 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구간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폰으로 열어 금액과 날짜를 채우고, 대화 앱이나 메일로 상대에게 넘기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굳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초안을 빨리 돌려 보는 일은 오히려 다툼을 줄입니다.
문제는 그 파일을 그대로 최종본으로 삼을 때 생깁니다. 폰에서 채운 것은 내용이지 배치가 아닙니다. 배치는 상대가 그 파일을 여는 순간 그쪽 기기의 사정으로 다시 잡히고, 인쇄 단계에서 한 번 더 잡힙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긋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폰에서 해도 되는 일과 큰 화면으로 넘겨야 하는 일을 갈라 두면, 급한 자리에서도 마지막에 종이가 어긋나는 일이 사라집니다.
작은 화면에서 채운 파일이 상대 쪽에서 어긋나는 이유
폰의 편집기는 문서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화면 폭에 맞춰 다시 흘려 줍니다.
컴퓨터에서 문서를 열면 종이 한 장의 모양이 그대로 화면에 뜹니다. 반면 폰에서는 그 종이를 손바닥 폭에 밀어 넣을 수 없으니, 문단을 좁게 접고 표를 세로로 늘여 읽기 좋은 형태로 바꿔 보여 줍니다. 편의를 위한 처리이지만 그 순간 종이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이 처리가 계약서의 어느 부분에서 사고로 이어지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왼쪽 두 줄은 폰에서 손대도 무방한 영역이고, 아래 세 줄은 큰 화면에서 다시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 폰에서 하는 일 | 그쪽에서 다시 잡히는 것 | 결과 |
|---|---|---|
| +금액과 날짜를 채운다 | 값 자체는 그대로 저장된다 | 내용은 어긋나지 않는다 |
| +특약 문장을 적는다 | 글자만 늘어나므로 안전하다 | 초안을 돌려 보기에 알맞다 |
| !표 칸의 폭을 손댄다 | 여는 기기의 폭으로 다시 계산된다 | 물건 표시 칸이 밀려 항목이 겹친다 |
| !줄을 띄워 서명란을 내린다 | 쪽이 나뉘는 자리가 달라진다 | 서명란만 다음 장에 홀로 남는다 |
| !글꼴을 바꾼다 | 그 글꼴이 없으면 대체된다 | 글자 폭이 달라져 조항 번호가 밀린다 |
셋째 줄이 임대차에서 특히 뼈아픕니다. 소재지와 면적을 적는 칸이 좁아 글자가 두 줄로 접히면, 인쇄했을 때 주소의 뒷부분이 다음 칸 위로 올라앉습니다. 등기부와 한 글자씩 대조해야 하는 항목이 읽기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넷째 줄은 그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입니다. 화면에는 끝이 없어 서명란이 언제나 문서 맨 아래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이로 뽑는 순간 그 자리가 둘째 장의 첫 줄이 되기도 합니다. 서명과 날인만 따로 떨어진 장은 나중에 그 장이 원래 이 계약서의 것인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폰만 들고 있을 때 밟는 순서
초안과 확정본을 나누는 것 하나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컴퓨터를 열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짠 것입니다. 폰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넘겨야 할 지점을 분명히 표시해 두었습니다.
- 편집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받기미리보기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를 고칠 수 있는 파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림으로 된 양식은 폰에서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 값만 채우기금액과 기간, 주소와 이름처럼 칸 안에 들어가는 값만 넣습니다. 칸의 크기나 글꼴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 특약을 문장으로 정리하기합의한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나눠 특약란에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문장을 늘리는 일은 폰에서 해도 배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초안이라고 밝혀 보내기파일을 넘길 때 아직 초안이며 확정본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어느 파일이 계약인지 다투는 일을 막습니다.
- 확정은 큰 화면에서계약 자리 전에 컴퓨터에서 열어 배치를 확인하고 인쇄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서명할 문서입니다.
넷째 단계를 넣어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 앱으로 오간 파일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것이 마지막 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초안이라는 표시와 보낸 날짜를 파일 이름에 함께 넣어 두면 판을 세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컴퓨터가 정 없다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단순하고 양쪽이 본인 확인 수단을 갖고 있다면 처음부터 화면 안에서 작성과 서명을 끝내는 방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그 창구이고, 진행 순서는 그 주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명과 도장은 어디까지 폰에서 되는가
손가락으로 그린 서명과 화면에 얹은 도장 그림은 서로 다른 문제를 남깁니다.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법 태도입니다. 어떤 요건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전자문서 보관을 다룬 글에 조문과 함께 실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만 봅니다.
먼저 도장 그림입니다. 인영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 위에 올리는 방법이 널리 쓰이는데, 그 그림 파일이 대화방에 남으면 다른 문서에 그대로 얹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건을 편하게 처리하려다 도장 자체를 흘리는 셈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에 그린 서명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린 그림만 따로 떼어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남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서명한 기록이 그 시스템 안에 남는 방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림이 아니라 기록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폰에서 처리하려면 두 갈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종이에 직접 서명하고 그 종이를 남기든지, 서명 기록이 남는 시스템 안에서 끝내든지입니다. 그림을 파일에 얹는 중간 방식이 가장 애매합니다.
인쇄 전에 큰 화면으로 한 번 열어 보십시오. 배치는 여는 기기마다 다시 잡히므로 폰 화면만 보고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려 주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각도와 그늘 때문에 금액이 흐려지기 쉬우니 보관용으로는 삼지 마십시오.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파일을 보낸 사실과 합의한 사실은 다른 문제이므로 서명한 문서를 따로 남기십시오.
저장한 그림은 옮겨 쓰기 쉽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지우고, 공유 폴더에는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낸 뒤에 남는 것들
파일은 보낸 곳에도 남고 받은 곳에도 남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때로는 계좌까지 들어갑니다. 폰으로 주고받으면 이 내용이 대화방과 사진첩, 자동으로 올라가는 저장 공간까지 세 군데 이상에 흩어집니다. 지웠다고 생각한 파일이 다른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받는 사람을 잘못 고르는 사고도 폰에서 유난히 잦습니다. 화면이 좁아 대화방 이름이 비슷하게 보이고, 최근 목록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집니다. 보내기 전에 상대의 이름을 한 번 눈으로 읽는 것 말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다섯 줄은 파일을 넘기기 직전에 훑는 것입니다. 자세한 전달 방법은 파일을 주고받는 문제를 따로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폰에서 계약서를 넘기기 전
마지막 줄은 잘 지켜지지 않지만 넣어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초안 파일은 쓸모가 없어지는 반면, 거기 적힌 개인정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언제 지울지를 미리 말해 두면 나중에 요구하기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이 작성 기기나 파일 형식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합의한 내용이 담기고 서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폰에서 표가 깨져 보이는데 파일이 잘못된 건가요?
대개는 화면 폭에 맞춰 접어 보여 준 것뿐입니다. 컴퓨터에서 열어 보고 판단하십시오.
초안을 보낼 때 무엇을 함께 적어야 하나요?
확정본이 아니라는 점과 어느 조건이 아직 미정인지를 적으십시오. 그래야 상대가 그 파일을 계약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으로 하면 폰만으로 끝나나요?
조건이 단순하고 양쪽이 본인 확인 수단을 갖췄다면 화면 안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물은 미리 갖춰야 합니다.
보낸 파일을 나중에 지울 수 있나요?
보낸 쪽에서 지워도 받은 쪽 기기에 남은 사본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적게 흘리는 편이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