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 워드(DOC) 무료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워드 양식은 상대의 사무 환경을 모를 때 가장 넓게 열리는 선택입니다. 대신 여는 컴퓨터마다 글자 폭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나눠 갖는 두 부가 같은 모양으로 인쇄되는지를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법이 서식도 파일 형식도 정해 두지 않아 당사자 합의로 고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의 표준계약서 조항에도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한 경우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워드로 받아야 하는 자리
상대가 국내 사무 환경 밖에 있으면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파일 형식의 답이 바뀝니다. 임차인이 외국인이거나 임대인이 외국계 법인이면 국내에서만 쓰이는 형식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파일을 다시 보내느라 며칠을 쓰면 잔금 일정까지 흔들립니다.
회사가 사택을 얻는 경우도 같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본사 결재나 비용 정산 자료로 올라가는데, 그 결재 흐름이 사무용 문서 형식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 형식으로 만들어 두면 변환 단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국내에서도 상대가 한글 문서 편집기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임대인이 노트북 한 대로 계약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열리지 않는 파일을 보내는 것보다 널리 열리는 형식으로 맞춰 주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널리 열린다는 말과 똑같이 보인다는 말은 다릅니다. 워드 문서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리기는 하는데 배치가 달라져서입니다.
제1조 위치 첫 쪽 위
특약란 둘째 쪽 아래로 내려감
서명·날인란 셋째 쪽에 홀로 남음
총 쪽수 3쪽
DOC와 DOCX를 가르는 기준
열리는 범위를 넓힐지, 파일이 깨질 위험을 줄일지의 선택입니다.
확장자 세 글자와 네 글자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쪽은 오래전부터 쓰인 저장 방식이고 뒤쪽은 2000년대 후반에 표준으로 자리 잡은 개방형 방식입니다. 문서를 담는 구조가 달라 다루는 성질도 갈립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를 주고받는 상황에 맞춰 두 형식을 갈라 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낫다기보다 상대의 사정에 따라 답이 바뀝니다.
| 기준 | DOC | DOCX |
|---|---|---|
| 열리는 범위 | 오래된 사무 환경에서도 대체로 열림 | 요즘 쓰이는 환경에서 두루 열림 |
| 파일 크기 | 같은 내용이라도 무거운 편 | 압축되어 가벼운 편 |
| 파일 손상 | 일부가 깨지면 전체가 안 열릴 수 있음 | 부분만 복구되는 경우가 있음 |
| 서식 보존 | 요즘 기능으로 잡은 서식이 빠질 수 있음 | 잡아 둔 서식이 그대로 저장됨 |
| 권하는 경우 | 상대 환경을 전혀 모를 때 | 특별한 제약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
계약서는 몇 해 뒤에 다시 꺼내 보는 문서라 셋째 줄이 남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을 다투게 되는 시점은 대개 계약을 맺고 한참 지난 뒤인데, 그때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인쇄해 둔 종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확장자를 못 박은 제출처가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뒤쪽 형식으로 저장해 보내고, 열리지 않는다는 회신이 오면 그때 앞쪽 형식으로 한 번 더 보내는 순서가 가장 덜 번거롭습니다.
글꼴 하나가 서명란을 다음 쪽으로 밀어내는 원리
워드 문서는 글꼴을 파일에 담지 않고 이름만 기억합니다.
워드 파일에 저장되는 것은 글자와 서식 정보이고 글꼴 자체는 대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서는 어떤 글꼴로 그리라는 이름만 적어 두고, 여는 컴퓨터에 그 글꼴이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비슷한 것으로 바꿔 그립니다.
바꿔 그리는 순간 글자 폭이 달라집니다. 한 줄에 들어가던 조항이 두 줄이 되고, 그 아래 있던 특약란과 서명·날인란이 통째로 밀립니다. 두 쪽으로 끝나던 계약서가 세 쪽이 되고 서명란만 마지막 쪽에 홀로 남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이 밀림이 특히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항 번호와 특약 번호가 흐트러지면 나중에 어느 조항을 두고 합의했는지 가리기 어려워지고, 서명이 본문과 떨어진 쪽에 찍히면 뒤에 붙인 종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용 글꼴이나 개인이 따로 설치한 글꼴은 계약서에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컴퓨터에나 있을 만한 글꼴로 통일하면 대체가 일어나지 않아 쪽 넘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눠 갖는 두 부가 달라지지 않게 하는 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는 글자뿐 아니라 모양까지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파일로 주고받은 뒤 각자 인쇄해 서명하는 방식이 늘었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두 부의 모양이 갈라집니다. 한쪽은 두 쪽으로, 다른 쪽은 세 쪽으로 뽑힌 계약서에 나란히 서명을 하면 나중에 어느 것이 원래 문서인지 설명하기 번거로워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사람이 인쇄해 두 부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서명하는 것입니다. 파일을 나눠 각자 뽑아야 한다면 인쇄 모양이 굳는 형식으로 바꿔 보내고, 그 방법은 고정 형식으로 내보내는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목록은 워드 파일을 보내기 직전에 확인할 것입니다. 첫 줄과 둘째 줄만 지켜도 대부분의 밀림이 사라집니다.
워드 계약서를 보내기 전 점검
마지막 줄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한 줄 회신으로 끝납니다. 상대 화면에서 몇 쪽으로 열리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글꼴 대체 여부를 알 수 있고, 계약 자리에서 다시 뽑는 일이 사라집니다.
워드 파일 그대로 창구에 내도 되는가
계약의 효력과 창구가 받아 주는 형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파일 형식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고, 보호는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같은 절차에서 나옵니다. 확장자가 세 글자냐 네 글자냐는 그 어디에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창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는 그 창구의 접수 방식이 정합니다.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을 그대로 받는 곳도 있고 종이나 고정 형식만 받는 곳도 있어서, 가기 전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받는 쪽에서 내용을 고칠 수 있다는 점도 남습니다. 편집 가능한 파일을 그대로 넘기면 나중에 어느 것이 합의한 내용인지 다투게 될 때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만드는 형식과 보내는 형식을 나누는 방식이 실무에 자리 잡았습니다.
파일 이름 뒤만 고치면 내용은 그대로여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쓰십시오.
대부분 열립니다. 다만 표 너비와 줄 간격이 다시 계산되므로 연 뒤에 인쇄 미리보기로 쪽수를 확인하십시오.
글꼴이 대체된 경우입니다. 널리 깔린 글꼴로 통일하거나 인쇄 모양이 고정되는 형식으로 바꿔 보내면 해결됩니다.
파일이 돌아다니면 도용 위험이 생깁니다. 편집 가능한 파일에는 넣지 말고 인쇄한 종이에 직접 찍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워드는 만들고 주고받는 데 쓰는 형식입니다. 창구에 내거나 오래 보관할 것은 모양이 굳는 형태로 따로 남겨 두면 두 가지 걱정을 한꺼번에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OC와 DOCX 중 무엇으로 저장해야 하나요?
지정이 없으면 DOCX가 무난합니다. 상대가 열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DOC로 다시 저장해 보내십시오.
워드로 쓴 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이 파일 형식을 정해 두지 않았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와 서명·날인으로 성립합니다.
외국인 임차인과도 워드 양식을 쓰면 되나요?
열리는 범위로는 무난합니다. 다만 언어를 나란히 적는 문제는 따로 준비해야 하므로 영문 양식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십시오.
파일로 주고받은 계약서에 각자 서명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두 부의 인쇄 모양이 같은지 먼저 맞춰야 합니다. 쪽수가 다르게 뽑히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깁니다.
무료 워드 양식에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배포용으로 공개된 양식은 채워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다른 중개사무소 이름이나 직인 이미지가 남아 있는 파일만 피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