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영문으로 적었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구에 내는 서류와 당사자가 읽는 문서를 나눠 준비해야 하고, 두 언어가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따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조항에는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한 경우의 단서가 있어 영문 서식으로 맺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 절차는 서식이나 언어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되돌아오는 방식
- 영문본만 만들어 두고 국문본은 아예 준비하지 않는다
- 국문본과 영문본의 금액과 날짜를 각각 손으로 옮겨 적는다
- 두 언어가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 적어 두지 않는다
- 보증금과 관리비를 뜻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로 각각 옮긴다
- 임차인이 한국어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약을 구두로만 설명한다
처음부터 정해 두는 방식
- 국문본을 먼저 확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영문본을 만든다
- 금액과 날짜는 한쪽에서 옮겨 붙이고 마지막에 나란히 대조한다
- 해석이 갈릴 때 우선하는 언어를 조항으로 한 줄 넣는다
- 옮기기 어려운 말은 국문 용어를 괄호로 함께 적어 둔다
- 특약은 두 언어 모두에 같은 번호로 적어 서명 전에 함께 읽는다
영문 양식이 필요해지는 자리
읽을 사람과 결재할 사람이 서로 다를 때 필요해집니다.
첫째는 임차인이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채 서명하게 두면 입주 뒤에 관리비나 원상복구를 두고 반드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문서를 함께 두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둘째는 회사가 임차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외국계 법인이 직원 사택을 얻으면 계약서 사본이 본사 결재나 비용 정산 자료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는 한국어 문서를 읽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문본을 함께 만들어 두면 뒤늦게 번역을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셋째는 반대 방향입니다. 한국에 집을 둔 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임차인과 먼저 조건을 맞추고 입국 뒤에 서명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조건을 주고받는 단계부터 영문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목적은 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을 양쪽이 같은 뜻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언어를 옮기는 일보다 두 문서의 값을 맞추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언어를 바꿔도 그대로 남는 것
집이 한국에 있으면 그 집에 붙는 법도 한국 법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쓰면 다른 나라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택을 빌리는 계약이라면 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보호를 받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표준 서식과의 관계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쓰라는 조항에는 당사자가 다른 서식에 합의한 경우의 단서가 있어서, 영문 서식으로 맺었다고 계약이 흠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 쪽에서 국문 자료가 필요해지는 자리가 남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창구가 어떤 서류를 어떤 언어로 받는지는 그 창구의 접수 방식이 정합니다. 영문본만 들고 갔다가 다시 오는 일을 피하려면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어떤 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는지는 체류 자격과 신고 제도가 얽혀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다룬 글과 관할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국문과 영문을 함께 두는 세 가지 방식
한 장에 나란히 둘지, 두 장으로 나눌지부터 정합니다.
두 언어를 담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기보다 누가 읽고 어디에 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세 방식을 실무 관점에서 갈라 둔 것입니다. 국내 창구에 낼 일이 있는 계약이라면 국문이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만 먼저 기억하십시오.
| 방식 | 어떤 모양인가 | 생각해 둘 점 |
|---|---|---|
| 한 문서에 나란히 | 조항마다 국문과 영문을 위아래로 붙임 | 쪽수가 늘지만 어긋남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
| 두 문서로 나눔 | 국문본과 영문본을 각각 만들어 함께 서명 | 두 부의 값이 같은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 영문본만 | 영문 한 벌만 만들어 서명 | 국내 창구에 낼 때 다시 준비하게 된다 |
| 기계 번역본 첨부 | 국문본에 번역 결과를 덧붙임 | 용어가 달라져 뜻이 갈릴 수 있다 |
첫째 줄은 분량이 늘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실수를 가장 잘 막습니다. 같은 조항이 붙어 있으니 금액이나 날짜가 어긋나면 눈에 바로 띕니다. 임대차처럼 숫자가 많지 않은 계약에서는 쪽수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넷째 줄은 편해 보이는 만큼 위험합니다. 자동으로 옮긴 문장은 보증금이나 원상복구처럼 한국 임대차에만 있는 개념에서 뜻이 어긋나기 쉬우니, 붙이더라도 참고용이라는 것을 문서에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만드는 순서
국문을 먼저 굳히고 영문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언어를 동시에 고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한쪽을 확정하고 다른 쪽을 맞추는 순서로 가야 대조할 기준이 생깁니다.
- 국문본 확정조건과 특약을 국문으로 먼저 정리해 더 고칠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 조항 번호 맞추기영문본의 조항과 특약 번호를 국문본과 똑같이 매깁니다. 번호가 어긋나면 대조가 불가능해집니다.
- 숫자와 날짜 옮기기보증금·차임·기간은 새로 입력하지 말고 국문본에서 옮겨 붙인 뒤 마지막에 나란히 읽습니다.
- 우선 언어 정하기해석이 갈릴 때 어느 언어를 따를지 조항으로 한 줄 넣습니다. 국내 절차를 생각하면 국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읽고 서명서명 전에 특약을 두 언어로 나란히 읽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질문이 나중에 생길 분쟁을 미리 없앱니다.
셋째 단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고가 거의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다시 입력하다가 영문본의 보증금 자릿수가 하나 빠지면, 그 문서를 근거로 삼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계약이 됩니다.
넷째 단계는 짧지만 힘이 셉니다. 한 줄을 넣어 두면 두 문서가 어긋났을 때 무엇을 따를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 다투는 대신 확인하는 일로 끝납니다.
옮기기 어려운 말을 다루는 법
비슷해 보이는 단어로 바꾸는 순간 뜻이 갈립니다.
한국 임대차에는 다른 나라의 임대 관행에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 개념이 여럿 있습니다. 목돈을 맡기고 매달 내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는 구조가 대표적이고, 계약이 끝날 때 그 목돈을 돌려받는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은 뜻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 하나로 바꾸면 읽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관행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문본에도 국문 용어를 괄호로 함께 적어 두고, 그 돈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아가는지를 문장으로 풀어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리비도 자주 어긋납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따로 청구되는지가 건물마다 다르므로, 단어를 옮기는 대신 항목을 나열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도 같은 이유로 문장으로 풀어야 합니다.
서명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문본과 영문본의 서명 방식은 맞춰 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 특약만큼은 옮긴 결과를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읽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창구에 내는 서류는 국문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구의 접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가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영문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번역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국문본을 기준으로 세우고 숫자와 조항 번호를 맞춘 뒤 우선 언어를 정해 두면, 언어가 둘이어도 계약은 하나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으로 쓴 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이 언어를 정해 두지 않았고, 표준 서식 조항에도 다른 서식에 합의한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국문본 없이 영문본만 만들어도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 창구에 낼 때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함께 만드는 편이 손이 덜 갑니다.
두 언어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하는 언어를 조항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것을 따릅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무엇이 합의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영문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 절차가 달라지나요?
절차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창구가 요구하는 서류의 언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임차인일 때도 같은 양식을 쓰나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서명 주체와 결재 자료가 늘어납니다. 사택 계약을 다룬 글에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