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마스터·9분·

고를 양식이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서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근로자가 내는 발급요청서와 회사가 작성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각각 별지 서식으로 두고 있으므로, 받을 파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서식 가운데 지금 필요한 쪽을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자가 쓰는 것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이고 회사가 쓰는 것은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며,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내는 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
  • 회사가 쓰는 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
  • 요청서를 받은 뒤 발급까지10일 이내
  • 확인서의 칸을 채우는 사람사업주
네 칸 가운데 위의 두 칸이 서로 다른 종이입니다. 검색으로 이 문서를 찾는 사람의 절반은 사실 첫째 칸이 필요합니다.

어느 양식을 쓸지 고민할 자리가 아닙니다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고를 여지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문서 대부분은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도 경력증명서도 회사가 자기 양식을 만들어 쓰고, 인터넷에서 받아 쓴 것이든 사내 문서함에 있던 것이든 담기는 내용이 맞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찾을 때는 보기 좋고 칸이 잘 잡힌 파일을 고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 문서는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서식을 지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파일을 쓰든 담기는 내용이 맞으면 된다는 접근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고, 정해진 서식이 아닌 종이로 작성해 두면 처리 과정에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 종이가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건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고용센터로 넘어가 심사에 쓰이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올라온 값을 같은 기준으로 읽어야 하니 칸의 이름과 순서가 통일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문서를 찾을 때 처음 할 일은 파일 형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서식이 어느 쪽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서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쓰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시행규칙이 서식을 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종이와 회사가 쓰는 종이가 따로 있습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작성해 어디에 내는지이고, 뒷부분은 그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언제까지 무엇을 발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요청과 발급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여기서 서식 번호가 둘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앞의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내미는 요청서이고, 뒤의 것은 회사가 작성해 고용센터 쪽으로 보내는 확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종이의 앞뒷면처럼 읽히지만 쓰는 사람도 가는 방향도 다릅니다.

기한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조문 안에 드러납니다. 열흘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은 요청서를 받은 날입니다. 회사에 말로만 부탁해 둔 상태라면 아직 이 시계가 돌기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요청서를 냈는지와 언제 냈는지가 뒤에 가서 중요해집니다.

덧붙여 구두로 부탁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확인된 것은 시행규칙이 요청서 서식을 정해 두었다는 데까지입니다. 다만 정해진 서식으로 내면 요청한 사실과 날짜가 함께 남으니 뒤탈이 적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어느 쪽인지 가려 보십시오

검색으로 이 문서를 찾는 사람의 상당수는 요청서 쪽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두 서식을 쓰는 사람과 가는 방향으로 갈라 둔 것입니다. 표를 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종이를 직접 써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가 써 주기를 기다리는 중인가.

보는 자리발급요청서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사람근로자사업주
내미는 곳회사고용센터
언제 쓰는가발급을 요청할 때요청을 받은 뒤
담기는 것누가 어느 사업장에 요청하는지얼마나 일했고 왜 그만두었나
기한과의 관계열흘을 세기 시작하는 종이열흘 안에 나와야 하는 종이
근로자가 손에 쥐는가씁니다쥐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자주 오해를 만드는 대목입니다. 회사가 쓰는 확인서를 근로자가 받아 어딘가에 제출한다고 생각해 그 서식을 찾다가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종이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넘어가므로 근로자가 들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내려받아 채우게 되는 것은 왼쪽 열입니다. 오른쪽 열은 회사 담당자가 작성하는 자리이고, 근로자 쪽에서는 그 내용이 접수되었는지를 조회해 보게 됩니다.

검색하면 옛 서식이 먼저 나옵니다

연도가 붙은 파일과 옛 조문을 각주로 단 파일이 아직 돌아다닙니다.

이 문서의 양식을 찾다 보면 파일 이름이나 문서 아래쪽에 연도가 붙은 것들이 함께 걸립니다. 이 서식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그때마다 만들어진 파일이 그대로 남아 검색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해서 어느 것이 지금 쓰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옛 조문 번호를 각주로 달고 있는 파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에 붙어 늘 함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 서식에는 지금과 다른 조문이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근거 조문도 옮겨졌는데, 옛 파일에는 그 이전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파일을 쓰면 담당자가 다시 작성해 달라고 돌려보내게 되고, 그 사이 며칠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파일을 고를 때는 겉모습보다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파일을 쓰기 전에 확인할 것

둘째와 셋째 줄이 옛 파일을 걸러 내는 기준입니다. 나머지 네 줄은 엉뚱한 서식을 붙들고 있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옛 서식으로 작성했다고 해서 요청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받아 오라는 답이 돌아올 여지가 있고, 그러면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도 흐려집니다.

회사 담당자 쪽에서도 사정은 같습니다. 사내 문서함에 오래전 받아 둔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처리할 때마다 지금 쓰이는 서식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칸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다른 자리에서 다룹니다

어느 종이를 쓰는가와 그 종이의 칸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식을 손에 넣고 나면 다음 물음이 따라옵니다.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입니다. 확인서 쪽에는 일한 기간과 하루 근로시간, 임금 산정에 쓰이는 값, 그리고 그만두게 된 사정이 들어갑니다. 각 칸의 이름과 채우는 방법은 기재사항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항목을 늘어놓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식은 개정을 거치면서 칸이 늘거나 이름이 바뀝니다. 항목의 개수를 외워 두면 개정된 뒤에 오히려 헷갈리므로, 지금 손에 든 서식에 적힌 칸을 그대로 따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서 쪽은 훨씬 단순합니다. 누가 어느 사업장에 요청하는지를 밝히는 정도이고, 서식 자체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문안을 따로 지어낼 것도 없습니다.

다 채운 뒤 어디로 어떻게 내는가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로와 서면으로 처리하는 통로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서식과 기한은 같습니다. 그 차이는 제출 통로를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아무 양식이나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별지 서식을 지정해 두었으므로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쓰는 확인서 서식을 제가 받아 둘 필요가 있나요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미리 보아 두는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작성하는 사람은 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채워 낼 종이는 아닙니다.

서식 번호가 왜 두 개인가요

요청하는 종이와 발급하는 종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 내고 뒤의 것은 회사가 고용센터로 보냅니다.

파일 형식은 무엇으로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서식의 내용이 그대로 담기면 됩니다. 이 문서에서 갈리는 것은 파일 형식이 아니라 어느 서식이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서식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어디서 받느냐보다 어느 서식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쓰는 발급요청서와 회사가 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서식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요청서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이고 회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요청서를 내면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이 예전 것인지 어떻게 아나요?

문서에 오래된 연도가 표기되어 있거나 지금 쓰이지 않는 조문을 근거로 달고 있으면 옛 파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자기 양식으로 만들어 줘도 되나요?

시행규칙이 서식을 정해 두었으므로 임의로 만든 종이로 갈음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양식을 쓰는 것은 증명서 계통 쪽 이야기입니다.

이직확인서
마스터
이직확인서 마스터비즈폼 이직확인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7월 16일

이직확인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서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