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이직확인서 마스터·11분·
회사에는 발급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여는 요청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는 길이 먼저 있고, 그 길에서 회사가 버티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하는 길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근로자의 요청권과 사업주의 발급 의무를 한 항에 나란히 두고 있고, 제43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발급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요청하는 길 ①근로자가 사업주에게
- 요청하는 길 ②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 발급·제출 기한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지키지 않았을 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가 안 내준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요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끝났다는 신고에 붙여 늘 함께 내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근로자가 따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서류가 흘러갔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안내문이 지금도 그 시절의 설명을 하고 있어서 혼란이 생깁니다.
2020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방식으로 옮겨졌고, 근거 조문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 종이를 붙드는 조문은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과 제43조 제4항 둘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옛 조문 번호를 인용한 문서가 먼저 걸리는데, 그것은 바뀌기 전의 설명입니다.
이 변화가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청이 없으면 의무도 켜지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회사의 잘못으로만 읽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회사가 안 내준다는 말이 제도 안에서 성립하려면 그 앞에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두 문장이 한 항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 문장이 근로자 쪽 권리이고 뒤 문장이 사업주 쪽 의무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의무는 뒤 문장에 있습니다.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표현은 재량을 남기지 않는 문형이고, 담당자가 바쁘다거나 퇴사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조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일했는지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가 그것입니다.
앞 문장에서 요청하는 주체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종이는 아직 퇴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미리 챙겨 두는 서류라기보다, 그만둔 뒤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서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을 넣는 순간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길은 근로자가 직접 여는 길입니다.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쪽에는 앞 절에서 본 의무가 생깁니다. 요청서에 해당하는 서식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아무 종이에나 적어 보내는 것보다 정해진 서식을 쓰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어느 서식인지는 서식을 다룬 글에 갈라 두었습니다.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근로자 쪽에서 갖는 의미는 기다림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와 열흘이라는 선이 그어진 상태는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열흘이 지났다면 그때부터는 재촉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요청을 넣을 때 남겨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입니다. 기한이 요청받은 날을 기점으로 계산되므로, 언제 요청이 도달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열흘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다섯 단계는 그 날짜를 남기는 자리를 가운데 두고 배치했습니다.
- 서식을 채웁니다시행규칙이 정한 발급요청서 서식에 본인 인적사항과 이직한 사업장을 적습니다. 서식 자체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 주므로 따로 문안을 지어낼 것이 없습니다.
-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인사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없으면 대표자 앞으로 보냅니다.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이직한 사업장별로 따로 넣어야 합니다.
- 보낸 날을 기록해 둡니다전달한 방법과 날짜를 메모로 남깁니다. 뒤에 기한을 따질 때 이 한 줄이 근거가 됩니다.
- 열흘을 셉니다요청이 도달한 날부터 10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 쪽 처리를 기다리는 것 외에 근로자가 할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회사가 처리했다면 근로자 쪽에서도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자리는 처리 상태를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셋째 단계를 굳이 넣어 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두로 부탁하고 넘어가면 회사 쪽에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할 여지가 남고, 그러면 기한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만 구두로 요청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미 말로만 부탁해 둔 상태라도 다시 서면으로 넣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세면 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처리가 확인되면 이 글의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열흘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이고, 그때부터가 두 번째 길이 있는 이유입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면 무엇이 남는가
근로자 쪽에는 빈 칸이 남고, 회사 쪽에는 과태료가 남습니다.
기한이 지나갔을 때 양쪽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근로자 쪽에서 보이는 것은 조회 화면의 빈 칸입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조회할 내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을 자격이 없다는 신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회사 쪽에 남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이고, 부과 여부와 금액은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기한을 넘겼을 때를 다룬 글이 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근로자 쪽의 자격이 아니라 서류의 도착 여부에 걸려 있고,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회사 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난 뒤 | 근로자 쪽 | 회사 쪽 |
|---|---|---|
| 당장 보이는 것 | 조회해도 내용이 없음 | 의무 위반 상태 |
| 움직일 수 있는 것 |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림 | 지금이라도 발급 |
| 걸려 있는 것 | 절차의 시작이 미뤄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시간이 지나면 | +두 번째 길이 열림 | 제출 요청을 받게 됨 |
| 잘못 읽기 쉬운 것 | 자격이 없다고 오해 | 기다리면 넘어간다고 오해 |
둘째 줄의 왼쪽 칸이 이 표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회사에 계속 연락을 넣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고, 그 일이 다음 절의 두 번째 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줄은 양쪽 모두 자주 빠지는 오해를 적어 둔 것입니다. 왼쪽은 서류가 없는 상태를 자격 문제로 읽는 것이고, 오른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길 —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 길은 근로자가 아니라 국가 쪽에서 여는 길입니다.
같은 법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쪽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둔 조항입니다. 앞 절의 길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라면, 이쪽은 행정기관과 사업주 사이에서 오갑니다.
구조가 앞의 조문과 닮아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는 문장 뒤에 요청을 받으면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붙는 형식입니다. 요청하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의무의 모양은 같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무에서 고용센터를 가리킵니다. 조문이 요청의 조건으로 달아 둔 것은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자동으로 발동되는 장치가 아니라, 판단을 하는 쪽에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때 움직이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 길에서 할 일은 요청을 대신 넣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언제 요청했는지, 열흘이 지났는지, 회사와 어디까지 연락이 되었는지를 창구에 정리해 전달하면 판단하는 쪽에서 필요 여부를 봅니다. 이쪽 요청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같은 기한이 붙고,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따라붙는 것도 같습니다.
두 길이 순서대로 놓여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두드리고, 그것으로 풀리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다시 두드립니다. 회사가 첫 번째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 전체가 멈추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을 때
서류가 오지 않는 이유가 거부가 아니라 부재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담당자가 모두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요청을 넣을 상대 자체가 없으므로 앞의 두 길을 그대로 밟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출근 기록처럼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근거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미리 단계로 그려 두기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창구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근무 기간과 급여가 함께 확인되는 것을 우선으로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이 종이에 들어가는 값들이 결국 얼마나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목록은 요청이 막혔을 때 손에 쥐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청이 막혔을 때 챙겨 둘 것
마지막 줄을 넣어 둔 것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설명해야 할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어떻게 되었는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창구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사와 연락은 되는데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뒤의 네 줄보다 앞의 두 줄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이 확인되어야 기한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셋 다 서류의 성격을 잘못 잡은 데서 시작합니다.
첫째, 상실신고가 끝났으니 이 서류도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두 종이는 계기도 기한도 받는 곳도 다릅니다. 한쪽은 요청이 없어도 회사가 내야 하고 다른 쪽은 요청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하나가 처리되었다고 다른 하나가 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신고는 다 했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회사가 내주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종이는 판단에 올라가는 자료이지 판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격을 인정할지는 고용센터가 정하고, 자료가 늦게 도착한다면 절차의 시작이 미뤄지는 것이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 두 길을 나누어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를 형사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경우입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이 사안에 붙어 있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처벌이라는 낱말을 앞세워 회사를 압박하면 협의가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실제로 절차를 앞으로 밀어 주는 것은 두 번째 길입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무엇이 걸리는지는 따로 갈라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요청 단계인지 처리 단계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청이 아직 없었다면 넣는 것이 먼저이고, 요청은 있었는데 열흘이 지났다면 창구에 알리는 것이 다음입니다.
요청 자체를 미리 넣어 두는 실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는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언제 처리하는지는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자 쪽에서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자리와 보이는 항목은 처리 상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에 따로 요청을 넣어야 하고, 한 곳에 넣었다고 다른 곳까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발급이 되었다는 것과 내용이 맞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무엇이 걸리는지는 이직사유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판단에 쓰이는 자료이고 자격을 인정할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자료가 늦으면 절차의 시작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요청 사실을 창구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 기한이 며칠인가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며 부과 여부와 금액은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청해 줄 수 있나요?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정리해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했다는데 그것으로 되나요?
두 서류는 계기와 기한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신고가 끝났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