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항과 이직사유 코드

이직확인서 마스터·11분·

이직확인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실제로 있습니다. 법이 서식을 만들어 두었고 그 서식에 뚫려 있는 칸이 곧 적어야 할 것의 목록이어서, 회사도 근로자도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지 고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별지 서식으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정해 두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그 서식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직사유 칸은 고용노동부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체계를 따르며 큰 갈래가 셋입니다

  • 이직일언제 그만두었나
  • 이직사유왜 그만두었나
  • 산정대상기간·기초일수얼마나 일했나
  • 평균임금 산정명세얼마를 받았나
  • 1일 소정근로시간하루에 몇 시간이었나
칸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각 칸이 어떤 물음에 답하는지를 잡는 편이 오래 갑니다. 서식이 손질되어도 이 다섯 물음은 자리를 지킵니다.

칸이 미리 뚫려 있는 서류입니다

무엇을 적을지 정하는 일이 이 서류에는 아예 없습니다.

퇴사 무렵에 오가는 종이는 대체로 회사가 생김새를 만듭니다. 재직 사실이나 경력을 밝히는 문서를 떠올려 보면 회사마다 모양이 다르고, 어떤 곳은 담당 업무까지 길게 적고 어떤 곳은 기간만 한 줄로 적습니다. 그런 문서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찾으면 결국 목록을 정해 둔 법이 없다는 답에 닿습니다. 무엇을 담을지 정하는 쪽이 회사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시행규칙이 별지 서식으로 이 문서를 만들어 두었고, 사업주는 그 서식에 따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먼저 있으니 칸도 먼저 있고, 칸의 목록이 그대로 적어야 할 것의 목록이 됩니다. 이 문서에 한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이 느슨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는 종이가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회사가 만들어 근로자 손에 쥐여 주는 증명서는 그 뒤로 어디에 쓰일지 만든 쪽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부터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받아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쓰는 자료이고, 온 나라의 사업장에서 올라온 자료를 같은 잣대로 읽으려면 같은 값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서식이 법에 붙어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앞에서는 물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지 저울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뚫려 있는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로자 쪽에서도 사정은 같습니다. 이 항목은 빼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칸이 애초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빼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 불리하게만 들릴 수 있지만 반대쪽 효과가 더 큽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항목을 덜어낼 수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적을지 회사가 고르는 문서였다면 사정이 껄끄러운 퇴사에서 어떤 값이 빠져 있어도 다툴 근거가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절의 결론은 한 줄입니다. 이 서류를 볼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항목이 다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칸에 사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입니다.

칸은 네 가지 물음으로 묶입니다

이직일·이직사유·기간·금액, 이 네 갈래가 서식의 뼈대입니다.

칸을 하나씩 외우려 들면 오래 남지 않습니다. 대신 각 칸이 무엇을 묻는지로 묶으면 순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 그만두었는지, 왜 그만두었는지,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서식은 이 네 물음을 위에서 아래로 늘어놓은 구조에 가깝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이 서류에 들어가는 값은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섯 이름이 낯설게 보여도 앞의 네 물음에 하나씩 걸어 두면 서로의 자리가 정리됩니다.

다음 표는 그 대응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값이 뒤에서 어떤 판단에 쓰이는지를 적었습니다. 칸 이름만 늘어놓으면 목록이지만, 쓰이는 자리를 붙여 두면 왜 그 칸이 서식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서식이 묻는 것칸 이름그 값이 놓이는 자리
언제 그만두었나이직일모든 기간 계산의 기준점
왜 그만두었나이직사유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함께
얼마나 일했나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달을 거슬러 적는 기간 칸
며칠치 보수가 있었나보수지급 기초일수그 기간 안에서 세는 날수
얼마를 받았나평균임금 산정명세금액의 출발점
하루에 몇 시간이었나1일 소정근로시간금액의 바닥선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넷째 줄의 칸 이름입니다. 흔히 근무일수라고 부르지만 서식에 적힌 이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세는 방법도 다릅니다. 두 이름을 같은 것으로 여겨 읽다가 값이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이 문서를 볼 때는 서식에 적힌 이름 쪽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줄은 짝입니다. 하나는 금액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정하고 다른 하나는 그 금액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두 칸을 실제로 채우는 방법은 이 글의 몫이 아니라서 평균임금 칸을 다룬 글에 갈라 두었습니다.

왜 하필 이 칸들이어야 했는가

심사가 던지는 물음의 순서가 그대로 칸의 순서입니다.

칸의 목록이 임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를 받아 읽는 쪽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거꾸로 따라가 보면 지금의 칸이 나옵니다. 판단하는 쪽에서는 자격이 열리는지를 먼저 보고, 열린다면 어느 정도의 값으로 열리는지를 봅니다. 앞의 물음에 이직일과 이직사유가 붙고, 뒤의 물음에 기간과 금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앞의 두 칸과 뒤의 네 칸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은 문이 열리는지에 걸려 있고 뒤는 문이 열린 다음의 크기에 걸려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급한 마음에 뒤의 숫자만 맞추고 앞의 사유를 대충 적으면, 정작 판단이 갈리는 자리를 비워 둔 셈이 됩니다.

아래는 채워진 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근로자가 밟는 절차가 아니라 값이 이동하는 경로라고 읽어 주십시오.

  1. 사업주가 서식의 칸을 채웁니다요청이 들어오면 회사가 자기 기록을 보고 각 칸을 메웁니다. 이 단계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2. 자료가 고용센터로 들어갑니다받는 곳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근로자에게 건네는 증명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올라가는 제출 자료입니다.
  3. 앞의 두 칸이 먼저 읽힙니다언제 그만두었는지와 왜 그만두었는지가 자격을 어느 방향에서 검토할지를 정합니다.
  4. 뒤의 네 칸이 값을 만듭니다기간과 날수와 금액과 시간이 각각 다른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느 하나가 비면 그 계산이 멈춥니다.
  5.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칸이 다 채워졌다는 것과 결론이 정해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서류는 판단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굳이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칸을 잘 채우면 결과가 정해진다는 오해가 이 서류를 둘러싼 가장 흔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서식은 사실을 옮겨 적는 그릇이고,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넷째 단계의 어느 하나가 비면 계산이 멈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기간 칸과 날수 칸은 서로를 참조하는 관계라서 한쪽만 적혀 있으면 나머지 한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 칸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갈래를 고르는 자리와 사정을 적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직사유 칸은 다른 칸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값을 하나 써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갈래에서 하나를 고르는 자리와 그 사정을 문장으로 적는 자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앞을 구분코드라 부르고 뒤를 구체적 사유라 부릅니다.

코드 체계는 회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씁니다. 자격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고서와 같은 체계를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의 퇴사가 두 서류에서 서로 다른 갈래로 적히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칸을 고르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갈래를 지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적힌 것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움직이는 길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길은 이 글이 아니라 정정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체계의 큰 갈래는 셋입니다. 아래 표는 그 셋의 이름과 각 갈래가 어떤 상황을 담는 자리인지를 적은 것입니다. 갈래 안에 다시 세부 항목이 있지만 그 번호는 개정으로 바뀌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큰 갈래어떤 상황이 여기 놓이는가함께 적히는 것
자진퇴사근로자 쪽에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낸 경우그렇게 결정하게 된 사정
회사 사정·근로자 귀책에 의한 이직회사 형편이나 근로자 잘못이 계기가 된 경우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끝나는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경우무엇이 만료되었는지

세 갈래의 이름만 보아도 구체적 사유 칸이 왜 따로 있는지 짐작됩니다. 같은 갈래 안에서도 사정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한 낱말 아래에는 사업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자리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는데, 갈래만으로는 그 차이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에 세부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세부 코드는 손질되는 일이 있어 어느 시점의 번호를 옮겨 적으면 그 문장이 곧 낡습니다. 갈래의 이름과 구조는 오래 남지만 번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래가 어느 쪽이든 그것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인정할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이 칸은 그 판단이 어느 방향에서 시작될지를 알려 줄 뿐입니다.

항목의 개수를 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서식은 손질되고 그때마다 개수는 흔들립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정리한 글이 흔히 숫자로 마무리됩니다. 몇 개 항목이라는 문장은 외우기 좋고 인용하기도 편합니다. 다만 이 서류에서는 그 숫자가 가장 먼저 낡습니다. 서식은 법령이 개정될 때 함께 손질되고, 칸이 하나 늘거나 두 칸이 합쳐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수를 붙들지 말고 물음을 붙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그만두었나, 왜 그만두었나, 얼마나 일했나, 얼마를 받았나. 이 네 물음은 제도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서식이 손질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칸이 생겼다면 그것도 결국 이 네 물음 가운데 하나에 걸립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개수가 아닙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식이 현행 서식인지, 그리고 그 서식의 칸이 사실대로 채워졌는지 둘입니다. 아래 목록은 서류를 앞에 두고 짚어 볼 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식을 앞에 두고 짚어 볼 것

여섯 줄 가운데 첫 줄만 서식 자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다섯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서식이 맞아도 내용이 어긋나면 소용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줄을 따로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갈래만 고르고 사정 칸을 비워 두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기는데, 그 칸이 비면 같은 갈래에 놓인 다른 사정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 보면 한 칸을 덜 채운 것이지만 읽는 쪽에서는 정보가 통째로 없는 상태입니다.

첫 줄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파일 가운데는 예전 서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칸 이름이 지금 것과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서식을 써야 하는지는 서식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주 어긋나는 셋

칸을 고를 수 있다고 여기는 데서 셋 다 출발합니다.

첫째는 회사에 특정 항목을 빼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서식에는 그런 여백이 없습니다. 빼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칸이 비어 있는 서류가 올라갔다는 뜻이고, 뒤에서 다시 물어 오는 일만 생깁니다.

둘째는 반대 방향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더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정을 길게 설명한 문서를 함께 붙이고 싶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정해진 칸을 사실대로 채우는 자리이고, 덧붙임으로 판단을 움직이려는 시도는 이 서식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셋째는 갈래 하나로 결론을 읽는 경우입니다. 어떤 갈래로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고 회사와 다투기 시작하면, 정작 확인해야 할 사실 관계가 뒤로 밀립니다. 적힌 것이 사실과 다른지를 먼저 보고, 다르다면 정해진 길로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 경우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 서류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서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법이 만든 칸에 사실을 옮겨 담아 행정기관으로 보내는 자료이고, 조율의 여지는 그 안에 없습니다.

칸을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비어 있는 칸이 있으면 그 값을 쓰는 계산이 멈춥니다. 회사 쪽에서 기록을 찾지 못해 비워 두는 일이 있는데, 결국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채워 두는 편이 빠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유로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갈래를 고르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다만 적힌 것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다투는 길이 따로 있고, 그 길은 정정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이 끝났다는 신고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두 서류는 계기도 받는 곳도 다르고, 겹치는 것은 사유를 적을 때 같은 코드 체계를 쓴다는 점 정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은 몇 개인가요?

개수로 외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서식이 손질될 때 칸이 늘거나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만두었나, 왜 그만두었나, 얼마나 일했나, 얼마를 받았나라는 네 물음으로 묶어 두면 서식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확인된 범위에서는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름이 낯설어도 앞의 네 물음에 하나씩 걸립니다.

이직사유 코드는 누가 고르나요?

사업주가 고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실사유 구분코드 체계를 쓰고, 갈래를 고른 뒤 구체적 사유를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세부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라 어느 시점의 번호를 옮겨 적으면 곧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큰 갈래는 자진퇴사, 회사 사정·근로자 귀책에 의한 이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셋입니다.

특정 항목을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런 여백이 없는 서식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 증명서와 달리 이 서류는 정해진 칸을 모두 채워 행정기관으로 보내는 자료입니다.

서식의 근무일수 칸은 어떻게 세나요?

서식에 적힌 이름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수지급 기초일수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세는 방법도 다르므로 평균임금 칸과 함께 다룬 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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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마스터비즈폼 이직확인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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