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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마스터·7분·
양식 파일을 찾아야 하는 쪽은 발주처에 내는 착공계입니다. 행정청에 내는 쪽은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두었고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 따로 구할 것이 없습니다. 발주처용은 본문과 함께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가 한 묶음으로 갑니다.
행정청에 내는 서식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해 둔 목록 → 계약문서가 정합니다
감리자와 시공자가 함께 → 현장대리인이 함께 갑니다
창구 또는 온라인 → 발주처가 정한 방식으로 냅니다
법령 → 계약
지역이 달라도 같습니다 →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찾을 것이 있는 쪽과 없는 쪽
행정청에 내는 쪽은 서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착공계 양식을 찾다 보면 검색 결과가 뒤섞여 나옵니다. 어떤 것은 관공서 안내 페이지로 가고 어떤 것은 서식 파일로 갑니다. 두 서류가 한 이름을 쓰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행정청에 내는 쪽은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이 있고 붙일 것도 함께 정해져 있어서, 어느 양식을 고를지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게다가 이쪽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자체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인쇄되어 있고, 설계도서와 첨부서류까지 전자파일로 냅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손으로 채우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양식 파일을 구해 두어야 하는 쪽은 발주처에 내는 착공계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은 전부 그쪽 이야기입니다.
본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착공계는 대개 묶음으로 갑니다.
발주처에 내는 착공계를 준비할 때 흔한 실수가 본문만 챙기는 것입니다. 이름이 착공계이니 그 한 장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몇 가지가 함께 붙어 한 묶음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함께 가는 것이 공사예정공정표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담은 표이고, 착공 시점에 이것이 있어야 발주처가 진행 상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에 관한 서류도 함께 갑니다. 현장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일을 끌고 가는지를 알리는 것이고,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착공 통지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약과 관련된 증빙이 더해집니다. 다만 무엇이 붙느냐는 계약문서가 정합니다. 위의 목록은 실무 관행이고, 실제로 무엇을 낼지는 계약서와 그에 딸린 문서를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 묶음의 구성 | 무엇을 담는가 | 언제 준비되는가 |
|---|---|---|
| 착공계 본문 | 언제 착공하는지를 알리는 통지 | 계약 내용이 확정된 뒤 |
| 공사예정공정표 |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의 계획 | !공정 계획이 세워진 뒤 |
|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 현장에서 누가 끌고 가는지 | !사람이 정해진 뒤 |
| 계약 관련 증빙 | 계약문서가 요구하는 것 | 계약문서를 확인한 뒤 |
오른쪽 칸을 보면 네 줄 모두 앞 단계가 끝나야 준비됩니다. 양식 파일을 미리 받아 두어도 채울 값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고를 때는 이 묶음이 함께 들어 있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본문만 있는 파일을 받아 두면 나머지를 따로 구하면서 형식이 제각각이 됩니다.
양식을 고를 때 보는 것
고쳐 쓸 수 있는지와 묶음이 갖춰져 있는지 둘입니다.
발주처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받아 온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항목을 더하거나 빼야 하고, 발주처가 쓰는 표기에 맞춰야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니 편집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쇄용으로 굳어진 파일만 있으면 한 줄을 고치려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게 되고, 그 번거로움 때문에 어긋난 채로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묶음입니다. 본문과 공정표와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가 한 세트로 들어 있으면 서로 표기가 맞고, 나중에 발주처가 대조할 때도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값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지입니다. 착공계에 적히는 값은 계약에서 확정된 것을 옮기는 것이라, 어느 문서에서 왔는지를 옆에 적어 두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이 실무에서 오래 쓰입니다.
파일을 받아 두기 전 볼 다섯 줄
파일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양식은 그릇이고 값은 앞 단계에서 옵니다.
양식을 잘 골라 두면 준비가 절반쯤 끝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칸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채울 값이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은 계약에서 확정되고, 현장대리인은 사람을 정해야 나오며, 공정표는 계획을 세워야 만들어집니다. 파일을 미리 받아 두어도 이 셋이 끝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구하는 일은 준비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에 가깝습니다. 앞의 것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옮겨 적는 데 오래 걸리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파일이 있어도 빈칸이 남습니다.
행정청에 내는 쪽도 사정이 같습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어 고를 것은 없지만, 함께 서명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두 갈래 모두 서류보다 앞 단계가 병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공계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양식 파일이 필요한 쪽은 발주처에 내는 착공계입니다. 행정청에 내는 쪽은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행정청에 내는 서식은 왜 배포되지 않나요?
법령이 정한 서식이고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서식에 그 안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본문 한 장만 있으면 되나요?
대개 묶음으로 갑니다. 실무에서는 공사예정공정표와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일 것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문서가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행으로 알려진 목록은 참고일 뿐입니다.
편집이 안 되는 파일은 왜 곤란한가요?
발주처마다 요구가 조금씩 달라 손볼 일이 생깁니다. 고칠 수 없으면 어긋난 채로 내게 됩니다.
양식을 미리 받아 두면 준비가 되나요?
채울 값은 계약과 공정 계획, 사람 선정에서 나옵니다. 그 앞 단계가 끝나야 채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