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착공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법

착공계 마스터·7분·

행정청에 내는 착공신고는 세움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서식 자체에 세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이 3일의 통지 의무를, 제4항이 통지가 없을 때의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창구로 갈 때

  • 서류를 출력해 묶어 가야 합니다
  • 설계도서를 종이로 준비합니다
  • 창구 운영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 보완 요구를 받으면 다시 찾아갑니다
  • 접수 사실을 종이 접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세움터로 낼 때

  • 전자파일로 올립니다
  • 설계도서와 첨부서류도 파일로 냅니다
  • 시간에 매이지 않고 제출합니다
  • 보완 요구도 시스템 안에서 오갑니다
  • 처리 상태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세움터는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 아니라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갈래의 이야기인지 먼저 밝힙니다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것은 행정청에 내는 쪽입니다.

착공계라는 낱말이 두 서류를 가리키므로 온라인 제출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건축 인허가를 낸 행정청에 내는 쪽, 즉 허가권자에게 하는 착공신고입니다.

발주처에 내는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계약문서가 정하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라 발주처가 쓰는 시스템이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세움터 이야기는 그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갈라 두겠습니다. 세움터는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건축 인허가와 그에 딸린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고, 여기서 오가는 것은 행정청과 건축주 사이의 신고와 통지입니다.

세움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까지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주소는 널리 알려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착공신고가 이곳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은 서식 자체에 적혀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서식 상단에 세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인쇄되어 있어서, 종이 서식을 내려받아 열어 보면 그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은 신고서만이 아닙니다. 설계도서와 첨부서류도 전자파일로 냅니다. 착공신고에는 붙일 것이 여럿이고 그 가운데 도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파일로 처리하는 쪽이 실무에서 훨씬 가볍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검토도 시스템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서류를 들고 여러 곳을 도는 대신 한 곳에서 진행 상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고 나면 3일이 흐릅니다

허가권자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내든 창구로 내든 그다음 절차는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쪽이 답을 해야 하고, 그 답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은 기한과 알릴 내용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수리했는지, 아니면 처리기간을 늘리는지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

여기에 이어지는 항이 이 절차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기한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신고인은 답이 없는 상태로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가 오면 그 내용대로이고, 오지 않으면 정해진 날에 수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착공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수리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이 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세는 방식과 착공 시점을 잡는 판단은 별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낼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

서류를 갖추는 일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제출로 바꾸면 절차가 통째로 가벼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붙일 서류의 목록은 그대로이고, 서명해야 할 사람이 서명해야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의 병목은 옮겨 가지 않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온라인이든 창구든 낼 수 없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없으면 파일로도 올릴 것이 없습니다.

대신 뒤쪽이 편해집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창구를 다시 찾는 왕복이 사라지면 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태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언제 접수되었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화면에 남으니, 앞에서 본 3일이라는 기한을 세는 것도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게 됩니다.

  1. 낼 갈래를 확인한다행정청에 내는 신고인지 발주처에 내는 통지인지 먼저 가릅니다
  2. 서명을 먼저 확보한다함께 서명할 사람이 정해져야 서류가 완성됩니다
  3. 붙일 것을 파일로 정리한다설계도서와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준비합니다
  4. 세움터에서 제출한다서식에 안내된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5. 통지를 기다리며 상태를 확인한다3일 안에 수리 여부나 연장 여부가 통지됩니다
  6. 보완 요구가 오면 그 안에서 처리한다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다시 올립니다

여섯 단계 가운데 첫 둘이 온라인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곳도 대개 그 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출을 도입한다고 착공 일정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앞 단계를 언제 끝내느냐가 여전히 일정을 정하고, 온라인은 뒤쪽의 왕복을 줄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공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행정청에 내는 쪽은 세움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서식에 그 안내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도 파일로 내나요?

설계도서와 첨부서류도 전자파일로 냅니다. 부피가 큰 도서를 다루기에 종이보다 가볍습니다.

신고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3일 안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 내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붙일 목록과 서명해야 할 사람은 그대로이고 전달하는 방식만 달라집니다.

발주처에 내는 착공계도 세움터로 내나요?

그쪽은 계약문서가 정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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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마스터비즈폼 착공계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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