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대장 정비 이후 달라진 것
농지임대차계약서 마스터·8분·
기록의 단위가 농업인에서 필지로 바뀌면서, 계약서의 지번·지목·면적이 공부와 맞아떨어지는 일이 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을 따라 적히던 장부가 땅을 따라 적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전환
장부의 축이 사람에서 땅으로 옮겨 갔습니다
누가 몇 마지기를 부치는지가 아니라, 이 필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적는 장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장부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 또는 한 가구를 놓고 그 아래에 어떤 땅을 부치는지를 붙여 나가는 방식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이 방식이 알맞았습니다.
다만 이 구조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적으니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땅이 장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정 면적에 못 미치는 땅은 아예 대상이 아니었고, 관할도 농사짓는 사람이 사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땅은 여기 있는데 기록은 저기 있는 상태가 흔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이 축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기록의 단위가 사람에서 필지로 옮겨 갔습니다. 이제는 땅 한 필지를 열면 그 땅의 사정이 적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기 쉬운데, 계약서를 쓰는 쪽에서 보면 이 변화는 실질적입니다. 내가 적은 표시가 어느 필지를 가리키는지가 전보다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2022년 4월 15일전환 시점
- 필지별기록 단위
- 모든 농지작성 대상
- 농지 소재지관할
세 번째 칸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일정 면적에 못 미치면 작성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텃밭 규모의 땅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장부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땅을 빌리는 경우에도 그 필지의 기록이 존재하므로,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대조할 대상이 생깁니다. 작으니까 대충 적어도 된다는 여지가 줄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으로 적힙니다
어디까지인지 → 필지의 경계가 기준이 됩니다
누구 땅인지 → 소유자 표시로 확인됩니다
무엇을 심는지 → 필지의 이용 현황으로 기록됩니다
누가 부치는지 → 임대차 여부가 그 필지에 붙습니다
필지별이라는 말이 계약서에서 뜻하는 것
한 필지를 통째로 빌리는지, 그 일부인지가 전보다 분명해집니다.
필지를 단위로 기록한다는 것은 곧 필지가 검색의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번을 넣으면 그 땅의 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지번을 적는 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어느 밭인지 두 사람만 알면 되는 문제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그 표시가 장부의 어느 줄과 이어지는지가 걸립니다.
필지의 일부만 빌리는 경우에는 한 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장부는 필지 단위로 적히므로 그 안에서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가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지번은 장부와 맞추고 구역은 계약서에서 특정하는 이중 구조가 됩니다.
어느 칸을 더 꼼꼼히 맞춰야 하나
공부와 대조되는 칸과 계약서가 홀로 감당하는 칸이 갈립니다.
계약서의 칸을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준비할 것이 정리됩니다. 하나는 공부에서 옮겨 오는 칸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정해서 적는 칸입니다.
앞쪽은 틀리면 곧바로 드러납니다. 뒤쪽은 틀릴 일이 없는 대신 비워 두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성격이 다르니 준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 칸 | 어디에 기대는가 | 정비 이후 달라진 점 |
|---|---|---|
| 소재지·지번 | 공부의 표시 | 필지가 열쇠가 되어 대조가 쉬워짐 |
| 지목 | 공부의 표시 | 현황과 다르면 눈에 띄기 쉬움 |
| 면적 | 공부의 표시 | 작은 땅도 기록이 있어 비교 대상이 생김 |
| 부치는 구역 | 두 사람의 합의 | 장부가 담지 않으므로 계약서가 감당 |
| 임대차의 존재 | 계약과 확인 | 필지에 붙는 사정으로 다뤄짐 |
| 심는 작물 | 두 사람의 합의 | 해마다 바뀌므로 계약서에 절차를 적어 둠 |
다른 절차입니다. 농지법이 정한 확인은 확인대장에 기록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그쪽을 따로 밟으십시오.
작성 대상이 모든 농지로 넓어졌습니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기록이 없던 예전과 다릅니다.
위의 세 줄은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칸입니다. 다만 옮겨 적을 원본을 눈이 아니라 서류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발로 재어 본 면적이나 기억 속의 지번을 적으면 대조 단계에서 걸립니다. 옮겨 적을 때의 판단은 따로 정리한 편에서 다룹니다.
아래 세 줄은 장부가 대신해 주지 않는 칸입니다. 필지 단위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나눠 쓰기로 했는지까지 적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계약서의 몫이고, 오히려 장부가 또렷해진 만큼 계약서가 감당할 자리도 분명해졌습니다.
다섯째 줄이 이 표에서 새로운 감각입니다. 임대차가 있다는 사정이 사람이 아니라 그 필지에 붙는 것으로 다뤄지므로, 땅을 중심으로 이력이 쌓입니다.
관할이 땅 쪽으로 옮겨진 것의 실질
찾아가야 할 곳이 사는 곳이 아니라 농사짓는 곳이 되었습니다.
관할이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 것은 얼핏 행정 내부의 정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에게는 동선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사는 곳의 관청이 기준이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주말마다 내려가 짓는 경우, 서류는 도시에서 처리하고 땅은 시골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땅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이 변화가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농지법의 확인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서 받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으니 한 번 내려가는 길에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순서를 짤 때 이 점을 이용하십시오. 땅을 보러 가는 날에 관청 일을 붙여 두면 걸음이 줄어듭니다.
- 계약 전에 필지의 사정을 확인한다지번으로 열어 지목과 면적을 계약서 초안과 맞춰 봅니다.
- 임대차가 열리는 자리인지 함께 묻는다같은 부서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 초안의 표시를 공부에 맞춰 고친다눈으로 잰 숫자와 서류의 숫자가 다르면 서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부치는 구역은 따로 적는다장부가 담지 않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에서 특정합니다.
- 계약서를 만든 뒤 확인을 신청한다농지 소재지의 관청에서 같은 날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를 계약 전에 넣어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 공부를 열어 보면 고쳐야 할 일이 생겨 두 번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단계까지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청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필요한 것을 챙겨 가십시오.
이름이 비슷한 서류들
땅을 기록하는 것과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서류입니다.
농지대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한 서류들이 함께 나옵니다. 영농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농업인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 경영체 등록을 확인해 주는 서류 같은 것들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농지대장은 필지를 기록하는 공부이고, 그 서류들은 사람이나 경영체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다릅니다. 각각의 쓰임과 발급 방법은 그 서류들을 다룬 글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앞쪽입니다. 어느 필지를 어떤 상태로 빌리는지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쪽 서류들은 지원 신청이나 자격 증명처럼 다른 목적에서 요구됩니다.
둘을 섞으면 준비물이 늘어나기만 하고 정작 필요한 대조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 준비 단계에서는 필지 쪽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만들기 전 대조표
정비 이후의 실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장부가 땅을 따라 정리되었으니 계약서도 땅을 따라 적어야 합니다.
말로 통하던 표현을 서류가 알아듣는 표현으로 바꾸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거로움이 나중에 어느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투는 일을 막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다른 건가요?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기록의 단위가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옮겨 갔습니다.
작은 농지도 대장이 있나요?
작성 대상이 모든 농지로 넓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일정 면적에 못 미친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관할이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땅이 있는 곳의 시·군·구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면적을 실제 부치는 만큼 적으면 되나요?
공부의 표시를 옮겨 적고 실제 부치는 구역은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조되는 칸과 합의로 정하는 칸이 다릅니다.
농지대장에 임대차가 적히면 확인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농지법이 정한 확인은 확인대장에 기록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농지대장은 필지를 기록하는 공부이고 그쪽은 사람이나 경영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