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를 요청했다가 압박을 받았다면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증명서 교부는 회사가 호의로 해 주는 일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청구에 대해 지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발급 여부에 조건을 붙이는 요구와 기재 항목을 정하기 위한 확인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먼저 할 일은 청구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 청구 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 · 제39조 제2항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왜 용도를 묻는 상황이 생기나
담당자가 무엇을 적을지 정하려면 쓰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명서를 요청했는데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이 돌아오면 기분이 상하기 쉽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들리기 때문인데, 이 질문이 나오는 자리에는 다른 이유도 함께 있습니다.
회사가 적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뿐입니다. 요구되지 않은 임금이나 평가를 얹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므로, 담당자는 어떤 항목까지 넣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임을 묻는 질문의 절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절반이 문제입니다. 발급 여부를 정하기 위한 질문, 답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질문은 앞의 것과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다음에 무엇이 이어지느냐로 성격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룰 때는 질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질문이 무엇에 쓰였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정하려는 확인이면 답하는 편이 오히려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확인과 압박이 갈리는 지점
같은 질문도 발급 여부에 걸리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은 절차상 필요한 확인이고, 오른쪽 칸은 그 확인이 발급의 조건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왼쪽 상황 자체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 요청한 뒤 벌어지는 일 | 여기까지는 통상의 확인 | 여기서부터 성격이 달라진다 |
|---|---|---|
| 쓰임을 묻는다 | 기재 항목을 정하기 위한 확인 | 답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겠다고 할 때 |
| 사내 절차를 안내한다 | 결재선과 소요를 알려 주는 설명 | 절차를 이유로 처리 예정일도 주지 않을 때 |
| 요청 항목을 되묻는다 | 기재 범위를 맞추기 위한 확인 | 요구하지 않은 항목까지 넣겠다고 할 때 |
| 이직 여부를 묻는다 | 발급 요건과 무관한 질문 | 답에 따라 발급 여부를 정하려 할 때 |
| 발급 부수를 확인한다 | 발행 기록을 남기기 위한 확인 | 부수를 이유로 발급 자체를 미룰 때 |
넷째 줄만 가운데 칸에서도 통상의 확인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직 여부는 어떤 항목을 적을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 기재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답이 발급 여부에 연결되었는지입니다.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요청 내용과 회신을 남기는 쪽으로 옮겨 가면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남습니다.
회사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이유
청구 요건에 다른 조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발급을 미루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먼저 내라거나, 대여한 장비를 반납한 뒤에 처리하겠다거나, 인수인계가 끝나야 발행하겠다는 식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요구처럼 들리지만 증명서 교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을 것, 그리고 퇴직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청구에는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다른 일들이 정당한 요구일 수는 있습니다. 장비 반납이나 인수인계는 각각의 근거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요구를 증명서 발급과 묶는 순간, 발급 쪽이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성격과 어긋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 다루는 편이 명확합니다. 반납이나 인계는 그것대로 처리하고, 증명서 청구는 별도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섞이면 어느 쪽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청구 요건에 사직서 제출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 요청하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요구할 항목을 직접 특정해 알리면 쓰임을 밝히지 않고도 발행에 필요한 정보가 채워집니다.
회신을 글로 받아 두십시오. 거절 사유가 남아 있어야 다음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요청 자체는 법이 인정한 청구입니다. 사내 시스템이 있으면 그 경로로 넣는 편이 기록과 처리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
말로 오간 것은 남지 않습니다. 청구한 날과 회신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껄끄러워질수록 기록의 값이 올라갑니다. 아래 네 단계는 다투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든 다음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정리입니다.
- 청구를 글로 남긴다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요청합니다. 필요한 항목과 부수를 함께 적어 두면 뒤에 기재 범위를 두고 다툴 일도 줄어듭니다.
- 회신을 그대로 보관한다발급이 어렵다는 답을 받으면 그 사유가 적힌 회신을 남겨 둡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들은 내용을 정리해 확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냅니다.
-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한다근무 기간과 퇴직 시점을 근로계약서나 가입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요건 안에 있다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다음 창구를 확인한다회사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외부 절차로 넘어갑니다. 진정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요건 정리부터 마쳐 두십시오.
둘째 단계에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껄끄러운 답을 굳이 글로 남기게 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사유가 남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셋째 단계는 스스로를 위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근무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했거나 퇴직 후 3년을 넘긴 상황이라면 회사에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다른 방향을 먼저 찾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발급 문제와 그 밖의 처우는 나눠서 본다
제39조가 다루는 범위는 교부 의무와 그 위반까지입니다.
요청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업무 배분이 바뀌거나 면담이 잡히는 식인데, 이런 상황을 증명서 조문으로 바로 다루려 하면 논의가 흐려집니다.
제39조가 정하고 있는 것은 요건을 갖춘 청구에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라는 의무이고,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이 조문은 발급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요청을 계기로 생긴 다른 문제는 그 사안에 맞는 절차로 따로 다뤄집니다.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주장하면 정작 명확한 쪽인 발급 문제까지 판단이 늦어지므로, 사실관계를 나눠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언제 청구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으며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어느 절차로 가든 그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발급 자체는 계속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 기한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문서가 손에 들어오면 애초에 필요했던 일이 진행되어 상황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를 밝히지 않으면 발급을 안 해 주나요?
요구할 항목을 특정해 알리면 발행에 필요한 정보는 채워집니다. 쓰임을 밝히는 것이 요건은 아닙니다.
발급 조건으로 다른 일을 요구해도 되나요?
청구 요건은 근무 기간과 퇴직 후 기한뿐입니다. 다른 요구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합니다.
거절 사유를 글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요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법이 인정한 청구입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넣는 일에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 절차는 감독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퇴직한 뒤에도 같은가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 요건 안이므로 교부 의무는 재직 중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