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에 연봉을 쓰라고 요구해도 되나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근로자가 청구서에 적으면 회사는 임금을 기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임의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조문이 나열한 항목 안에 있지만, 실제로 적히는 범위는 청구 내용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지위와 임금이 항목으로 포함 · 제2항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함

이렇게 적으면

재직증명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꾸면

재직증명서 1부를 청구합니다. 회사명·부서·직위·재직기간까지만 기재해 주시고 임금 항목은 넣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대출 때문에 필요하니 알아서 넣어 주세요.

이렇게 바꾸면

신용대출 접수용입니다. 접수처가 요구한 항목은 재직기간과 직위, 연봉이며 이 세 가지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연봉도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연봉은 계약연봉 기준으로 기재해 주시고, 어느 연도 기준인지를 금액 옆에 함께 적어 주십시오.

적히는 범위는 청구서에 적은 만큼입니다.

누가 요구하느냐로 답이 갈린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적을 수 있고, 회사가 알아서 넣으면 안 됩니다.

연봉 기재를 두고 나오는 질문은 대개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넣어 줄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넣어도 되느냐입니다. 답은 누가 요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증명서에 담을 수 있는 항목으로 지위와 임금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임금이 목록 안에 있으므로 금액을 적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문의 제2항이 범위를 좁힙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문장이고, 이 한 줄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청구서에 임금을 적어 달라고 썼으면 적을 수 있고, 쓰지 않았으면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은 뜻으로 금액을 채워 넣는 일도 문제가 됩니다. 자세히 써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조문이 허용한 재량이 아니고, 청구 범위를 넘은 기재가 됩니다. 조문의 원문과 의무의 범위는 발급 의무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넣으면 왜 문제인가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가 제출처로 함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증명서는 발행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접수되어 보관되고, 심사 담당자와 그 뒤의 절차를 거칩니다. 문서에 적힌 정보는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구하지 않은 항목이 실리면 그만큼의 정보가 통제 밖으로 나갑니다. 금액은 특히 민감한 항목이어서, 어린이집에 내는 문서에 연봉이 적혀 나가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아래 표는 용도별로 대개 요구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운데 칸에 있는 것이 요구되는 항목이고, 그 밖의 항목은 넣지 않는 편이 기본입니다.

제출 용도대개 요구되는 항목연봉 기재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재직기간·직위·소득 관련 항목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어린이집·유치원 제출재직 사실과 근무 시간불필요
비자·해외 제출재직기간·직위·담당업무요구되면 기재
이직 시 경력 확인재직기간·직위·담당업무불필요
관공서 자격 신청신청 요건에 적힌 항목요건에 있으면 기재

둘째 줄과 넷째 줄에 불필요라고 적은 것은 관행이 아니라 심사 항목의 문제입니다. 확인하려는 사실이 재직 여부와 근무 형태인 곳에서는 금액이 판단에 쓰이지 않고, 그래서 요구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줄과 다섯째 줄처럼 요구되면 기재라고 적은 칸은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제출처가 준 서류 목록에 임금이나 소득이 적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청구서에 옮겨 적으면 됩니다.

제출처가 연봉을 요구할 때

청구서에 항목과 기준을 함께 적어야 한 번에 끝납니다.

제출처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청구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문제는 연봉이라는 말이 회사마다 다르게 쓰인다는 점입니다. 계약연봉인지 총지급액인지, 상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기준의 금액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까지 적어야 담당자가 되묻지 않습니다.

연봉 항목을 청구할 때 적을 것

여섯 줄이 채워지면 금액 기준을 확인하는 왕복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넣어 달라는 항목만큼이나 넣지 말아 달라는 항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문장이 있으면 회사가 기본 양식을 그대로 쓰다가 불필요한 칸을 채워 넣는 일이 줄어듭니다.

제출처가 준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보내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칸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준을 두고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금액을 적지 않고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

소득을 보여 주는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제출처가 소득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증명서에 금액을 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소득은 이미 신고와 원천징수를 거쳐 다른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지난해 지급된 금액을 항목별로 보여 주고,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은 신고된 소득을 확인해 줍니다. 급여명세서는 최근 몇 달의 실제 지급 내역을 보여 줍니다. 세 문서 모두 금액을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에 적히는 연봉과 이 문서들의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일도 흔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심사에서는 오히려 이 차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확인이 목적이라면 소득 문서를 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제출처가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재직 사실은 증명서로, 금액은 소득 문서로 나눠 내면 됩니다. 두 문서의 기준이 달라도 각각의 용도가 분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금액을 못 적어 준다고 합니다

청구한 항목이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기준이 모호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일 수 있으니 어떤 기준의 금액인지 좁혀 다시 청구해 보십시오.

세전으로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기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발행된 문서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항목이라면 빼고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문서와 증명서를 나눠 쓰는 방식은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낫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금액이 담긴 문서를 내면 되고, 재직 사실만 보는 곳에는 금액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금액을 적을 것인가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의 사실을 적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적기로 정했다면 다음 질문은 시점입니다. 연봉은 해마다 바뀌고 중간에 조정되기도 해서,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같은 사람의 문서에 서로 다른 숫자가 남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발급일 시점의 계약 조건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서는 발행하는 시점의 사실을 적는 문서이고,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는 조문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실제 지급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성격이 다른 요구입니다. 이때는 원천징수영수증 쪽이 맞고, 증명서에 굳이 지난해 금액을 적어 넣으면 문서의 성격이 흐려집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 안에 기준이 드러나야 합니다. 금액 옆에 기준 시점이나 산정 기준이 한 줄로 적혀 있으면 심사에서 되묻는 일이 줄고, 나중에 다른 문서와 대조될 때도 설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봉 기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청구한 항목이라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기준의 금액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연봉을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적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서에 명시해 두면 확실합니다.

월급으로 적어도 되나요?

제출처가 요구한 단위를 따르면 됩니다. 지정이 없으면 어느 쪽이든 기준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성과급도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 여부를 청구서에 밝히면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 회사 기준으로 산정되어 예상과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힌 문서를 여러 곳에 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필요 없는 곳에는 그 항목을 뺀 문서를 따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릅니다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문서이므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기준 차이인지 오기인지부터 확인하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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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마스터비즈폼 재직증명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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