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에 재직증명서를 미리 떼야 하는 이유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퇴사 후에도 청구권은 남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문서의 내용과 손에 쥐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재직 중이라는 표기가 들어간 문서는 재직 중일 때만 나오고, 퇴직 후에는 지났던 기간을 적은 문서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재직 중 표기의 기준 시점은 문서에 적힌 발급일
퇴사한 뒤에 필요해졌을 때
- 재직 중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는 더 받을 수 없다
- 요청을 받는 담당자가 바뀌어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하게 된다
- 사내 계정이 닫혀 있어 요청을 넣을 창구부터 찾아야 한다
- 본인 확인 절차가 새로 붙어 수령까지 하루씩 더 걸린다
-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합쳐진 경우 발행 주체부터 찾아야 한다
재직 중에 받아 두었을 때
- 재직 중 표기와 발급일이 함께 들어간 문서를 손에 넣는다
- 요청 창구가 열려 있어 항목을 고치는 일도 그 자리에서 끝난다
- 사내 시스템으로 넣어 접수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다
- 본인 확인이 이미 되어 있어 수령 절차가 짧다
- 필요한 부수를 한 번에 받아 두고 나눠 쓸 수 있다
퇴사하면 못 뗀다는 말부터 정리하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령에 적혀 있고,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열려 있습니다.
퇴사가 가까워지면 서류를 미리 챙겨 두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 말의 근거로 퇴사하면 회사가 안 떼 준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데, 이 설명은 법령과 어긋납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한을 정한 조문은 청구 기한을 다룬 글에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요청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건 안에 있는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회사 쪽에 과태료 문제가 남는 것도 재직 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받아 두라는 조언이 계속 도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절차의 길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증명하는 시점이 달라진다
재직 중이라는 문장은 그 사실이 참일 때만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문서에 적히는 내용 자체입니다. 회사는 사실대로만 적어야 하므로, 이미 그만둔 사람에게 지금 재직 중이라고 적어 줄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 나오는 문서는 어느 기간 동안 근무했다는 지난 사실을 담게 됩니다.
받는 쪽이 무엇을 보려 했는지에 따라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도 소득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는 창구에서는 지난 기간이 적힌 문서로 그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력의 길이를 세려는 곳에서는 지난 기간이 적힌 문서로 충분합니다.
아래 표는 시점에 따라 무엇이 발행되고 무엇이 증명되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한 줄씩 갈라 두었습니다.
| 요청하는 시점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것 | 그 문서로 확인되는 것 |
|---|---|---|
| 재직 중 | 재직 중 표기가 들어간 증명서 | 발급일 현재 소속이 유지된다는 사실 |
| 퇴사 통보 후 마지막 근무일 전 | 재직 중 표기가 들어간 증명서 | 발급일 현재까지의 소속 |
| 마지막 근무일 이후 | 근무했던 기간을 적은 증명서 | 지난 기간의 근무 사실 |
| 퇴직 후 3년 이내 | 근무했던 기간을 적은 증명서 | 청구 요건 안이므로 교부 의무 있음 |
| 퇴직 후 3년 경과 | 회사가 임의로 발행할 수는 있음 | 교부 의무는 없음 |
셋째 줄에서 문서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 자리를 모르고 퇴사 다음 주에 요청했다가, 재직 중이라는 문구가 필요했던 사람이 곤란해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문서를 다시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줄은 권리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때도 회사가 기록을 갖고 있으면 발행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호의이지 의무가 아니고, 거절해도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아 둔 문서가 힘을 잃는 자리
일찍 받아 두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받아 두라는 조언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받는 쪽은 대개 발급일을 기준으로 이 문서가 지금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 판단하는데, 법에 유효기간 규정이 없어 그 선을 정하는 것은 각 기관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받아 둔 문서를 냈다가 다시 받아 오라는 답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문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뜻인데, 이미 퇴사한 뒤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받는 것과 제출 직전에 받는 것 사이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쓰임이 정해져 있고 시점이 가깝다면 제출 일정에 맞춰 받는 편이 낫고, 언제 쓸지 모르지만 재직 중이라는 표기가 필요할 수 있다면 퇴사 전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전에 한 부를 받아 두되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두고, 실제 제출이 정해지면 그때의 상황에 맞는 문서를 새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사 전 마지막 주에 하는 일
계정이 닫히기 전에 확인해 둘 것과 받아 둘 것이 나뉩니다.
퇴사 절차가 시작되면 사내 시스템 접근이 어느 시점에 닫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고, 아래 순서대로 하면 대부분 하루 안에 끝납니다.
- 필요할 만한 쓰임 적어 보기이직, 대출, 임차, 관공서 제출처럼 앞으로 몇 달 안에 서류가 필요할 자리를 먼저 꼽습니다. 쓰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집니다.
- 재직 중 표기가 필요한지 판단지금 소속이 유지된다는 확인이 필요한 쓰임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지막 근무일 전에 받아 둡니다.
- 기준 날짜 확인근로계약서의 시작일과 인사 기록의 값이 같은지 확인해 둡니다. 퇴사 후에는 이 확인을 요청할 창구가 좁아집니다.
- 요청 기록 남기기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요청해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퇴사 후 추가 요청이 필요할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단계를 넘기면 뒤에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재직 중에는 담당자에게 물으면 화면을 열어 확인해 주지만, 퇴사 후에는 같은 질문에 회신을 받기까지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합니다.
넷째 단계는 사소해 보이지만 뒤에서 값을 합니다. 퇴직 후 요청은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어떤 항목으로 발행했는지 남아 있으면 같은 문서를 다시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미 퇴사한 뒤라면
기한 안이면 요청할 수 있고, 밖이면 다른 자료로 방향을 바꿉니다.
퇴사 후에 서류가 필요해졌다면 먼저 자기 상황이 요건 안인지부터 봅니다. 근무 기간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이었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재직 중이 아니라 어느 기간에 근무했다는 내용으로 나온다는 점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처가 현재 소속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답을 듣게 되므로, 요청 전에 제출처 요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 방향을 바꿉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장명과 자격 취득일·상실일이 적혀 있어 근무한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국민연금 가입 자료나 홈택스 소득 자료도 같은 역할로 쓰입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회사 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받는 쪽이 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대체 관계가 아니므로, 제출 전에 인정되는지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빼면 안 됩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청구에 필요한 최소 근무
- 3년 이내퇴직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문서에 적힌 발급일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
세 값을 한자리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두 개는 요청할 자격을 가르는 값이고 마지막 하나는 받은 문서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가르는 값이어서, 준비 단계에서 확인하는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재직증명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직 중이라고 적어 주나요?
적어 줄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적어야 하므로 근무했던 기간을 적은 형태로 나옵니다.
퇴사 전에 몇 부를 받아 두면 좋을까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제출처 수만큼 받아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미리 받아 둔 문서가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받는 곳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유효기간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행 주체가 사라지면 회사 문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입 기록이나 소득 자료로 기간을 뒷받침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퇴직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청구 기한을 넘겼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