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재직증명서 마스터·7분·
아르바이트라는 호칭은 발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했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만둔 뒤라도 3년 안에는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게 규모나 급여 지급 방식은 이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제39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 제2항)
자주 듣는 말
- 아르바이트는 재직증명서 대상이 아니다
- 몇 달만 일한 사람은 아예 받을 수 없다
- 이미 그만둔 가게에는 요청할 수 없다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으면 증명이 안 된다
- 사장이 안 써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실제 기준
- 근로자로 일했다면 청구할 수 있다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는지로 갈린다
- 퇴직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 지급 방식은 청구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 제39조 위반은 과태료가 붙는 사안이다
호칭이 아니라 일한 방식으로 갈린다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상에서 쓰는 말이지 법이 정한 분류가 아닙니다. 짧게 일한다거나 학생이 한다는 정도의 어감이 붙어 있을 뿐, 그 말이 권리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로 일했는가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부르는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다루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든 카페든 물류센터든 사정이 같습니다. 가게가 작다는 것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도 청구 요건에 들어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오히려 증명서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요청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부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밟는 자리가 되고, 상대가 근거를 물으면 조문의 요건을 짚어 주면 됩니다.
계속하여 30일이라는 요건
요건은 두 줄이고 그 밖에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단순합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을 것, 그리고 퇴직했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넘으면 회사가 내주어야 하고, 넘지 못하면 교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30일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회사가 문서를 내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무가 생기지 않을 뿐이고,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사정이 요건에 들어맞는지 애매하다면 근무 기록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첫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 그 사이에 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다툼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 계속하여 30일청구할 수 있는 최소 근속
- 3년퇴직 후 청구 기한
- 500만 원 이하제39조 위반 과태료
세 번째 줄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배경 지식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꺼내며 요청하면 감정이 앞서고, 대개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하는 쪽이 빨리 끝납니다.
청구 기한을 정한 조문의 세부는 3년 기한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한 곳이라면 그쪽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
짧게 일했을수록 시간과 요일이 중요해집니다.
단시간으로 일한 경우에는 소속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요구가 많습니다. 주당 몇 시간을 일했는지, 어느 요일에 나갔는지가 실제로 읽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요청할 항목을 갈라 둔 것입니다.
| 문서를 내는 상황 | 요청할 항목 | 덧붙일 것 |
|---|---|---|
| 소속 사실만 보는 곳 | 상호와 근무 기간 | 발급일을 함께 확인한다 |
| 일한 분량을 보는 곳 | 주당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여부를 밝힌다 |
| 시간대를 보는 곳 | 근무 요일과 출퇴근 시각 | 교대라면 근무조를 적는다 |
| 담당한 일을 보는 곳 | 담당업무 | 직위 칸이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
| 이미 그만둔 곳의 이력 | 경력 관련 증명 | 재직 중이 아니므로 문서가 달라진다 |
마지막 줄에 표시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둔 가게의 이력을 확인하려는데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면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퇴직 후 3년 안이라면 청구 자체는 가능하니, 필요한 문서 이름을 정해 요청하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 줄은 회사 기본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요청 단계에서 짚어야 하고, 짚지 않으면 시간 정보가 빠진 문서가 나옵니다.
사장이 난색을 보일 때
양식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이 가장 흔합니다.
작은 가게에서는 이런 문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이라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미루는 것에 가까우며, 이때는 양식을 함께 건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채워 넣을 내용을 미리 적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호와 사업장 주소, 본인의 근무 기간과 요일, 시간까지 정리해 보내면 남는 일은 확인과 날인뿐입니다. 부담이 줄면 답도 빨라집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근거를 들어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그 뒤의 절차는 문서 준비와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지는 발급 거부를 다룬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요청하기 전에 정리할 다섯 줄
자주 어긋나는 지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첫째, 물어보지도 않고 못 받는 문서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호칭 때문에 생긴 짐작이며, 요건을 확인해 보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와 증명서는 서로 다른 문서이고,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이 청구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간 정보를 빠뜨린 문서를 그대로 내는 경우입니다. 짧게 일한 이력에서는 얼마나 일했는지가 핵심인데, 소속 사실만 적힌 문서로는 그 칸이 비어 있습니다.
넷째, 상호와 사업자 정보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간판 이름과 등록된 상호가 다른 가게가 적지 않아, 다른 서류와 대조할 때 확인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일했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일했는데 가능한가요?
3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교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로 내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만둔 가게에 요청해도 되나요?
퇴직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 이름을 정해 요청하십시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괜찮나요?
계약서 유무는 청구 요건이 아닙니다.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주당 시간도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구한 사항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 양식에 칸이 없으면 양식을 함께 보내십시오.
사장이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 근거와 이후 절차는 발급 거부를 다룬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