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제출용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마스터·8분·
보육 관련 서류에서 실제로 읽히는 칸은 재직 여부가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가입니다. 그런데 회사 기본 양식에는 근무시간 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단계에서 항목을 지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가 빠진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예시한 항목 =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보육 서류에서 이 문서가 맡는 칸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보육 관련 신청에서 재직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부모가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간이 언제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읽는 방식이 다른 제출처와 달라집니다. 은행이라면 소속과 시작일을 보지만, 여기서는 요일과 시간대가 실질적인 정보가 됩니다. 같은 문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중요한 칸이 바뀌는 셈입니다.
맞벌이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면 두 사람의 문서가 함께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도 확인되는 것은 각자의 근무시간이고, 두 시간대가 겹치는 구간이 실질적인 판단 재료가 됩니다.
결국 준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적힌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문서를 두 번 받게 됩니다.
주 5일 근무함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현재 근무 중임
2021년 3월 2일 입사하여 발급일 현재 재직 중임
정규직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담당업무 해외영업
기본 양식에 시간 칸이 없는 이유
법이 예시한 항목에 근무시간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쓰는 재직증명서 양식은 대체로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회사명과 인적사항, 직위, 재직기간, 발급일 정도이고 근무시간 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문서의 뿌리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적은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고, 실무에서 쓰는 양식도 대체로 이 항목들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은 여기에 예시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넣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적을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재직증명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어 항목을 더하는 데 형식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더하려면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제2항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항목이 알아서 채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
무엇을 적을지까지 정해서 보내면 한 번에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근무시간을 넣어 달라고만 하면 되묻는 일이 생깁니다. 출퇴근 시각인지 주당 시간인지, 휴게시간을 뺀 것인지 아닌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처럼 문장 단위로 정해 보내면 왕복이 사라집니다.
- 제출처 안내문을 확인한다신청하려는 곳의 안내문에서 근무시간을 어떤 형태로 적으라고 하는지 봅니다. 주당 시간인지 시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적을 문장을 만들어 본다근무일과 시각, 휴게시간까지 한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사실과 맞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맞춰 본다만든 문장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어긋나면 계약서 쪽이 기준입니다.
- 담당자에게 함께 보낸다용도와 문장, 부수, 필요한 날짜를 묶어 요청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쓸지는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 받은 문서를 그 자리에서 본다시간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요일 표기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빠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 단계에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들다 보면 자신의 근무 형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정리되고, 애매한 부분이 어디인지도 그때 드러납니다.
셋째 단계는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발행하는 문서는 계약과 기록에 근거해 적히므로 그 차이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처마다 요구가 갈리는 지점
같은 보육 관련 서류라도 읽는 칸이 다릅니다.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항목이 더 필요해지는지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기관의 접수 기준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자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 확인하려는 사실 | 필요해지는 항목 | 요청 시 덧붙일 것 |
|---|---|---|
| 아이를 맡길 시간대 | 근무일과 출퇴근 시각 | 휴게시간 포함 여부 |
| 주당 근무 분량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외한 기준 |
| 근무가 이어질 기간 | 재직기간과 계약 종료일 | 계약 형태 표기 |
| 근무 장소 | 근무지 소재지 | 본사와 다르면 별도 표기 |
| 휴직 여부 | 휴직 시작일과 예정 복직일 | 휴직 중 사실을 명시 |
마지막 줄에 표시를 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직 중이라면 재직 상태이지만 실제로 출근하지는 않는 상태여서, 문서에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넷째 줄은 요구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요구되면 회사 기본 양식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근무지 표기가 필요한 상황은 청약 제출용 편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교대·시간선택제·휴직 중일 때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적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대 근무라면 하루의 시각을 한 줄로 적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교대 형태와 한 주기에 근무하는 일수, 근무조별 시간대를 함께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떤 표기를 인정할지는 받는 쪽이 정하므로 안내문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선택제라면 주당 시간이 핵심이 됩니다. 하루 몇 시간씩 며칠을 일하는지가 그대로 적히면 되고,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다면 요일별로 나눠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 중이라면 상황이 한 겹 더 있습니다. 소속은 유지되므로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문서만으로는 현재 출근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휴직 중 발급에 관한 판단은 육아휴직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형태든 원칙은 같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그대로 옮기고, 그 표기가 인정되는지는 받는 쪽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건에 맞춰 시간을 바꿔 적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양식에 칸이 없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칸이 있는 양식을 함께 보내면 대개 해결됩니다.
회사는 계약과 기록에 근거해 적습니다. 차이가 계속된다면 문서 문제가 아니라 근로조건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맞벌이를 확인하는 신청이라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의 제출 서류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요구해 넣은 항목이며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사실입니다. 요구되지 않은 항목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문서를 받고 나서 확인하면 이미 늦습니다.
첫째, 재직 사실만 적힌 문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문서에 흠이 없어도 확인하려는 칸이 비어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고, 그 사이 접수 기한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둘째, 근무시간을 대략 적는 경우입니다. 일 8시간 정도라는 식의 표현은 확인 자료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시각과 요일이 들어가야 읽히는 정보가 됩니다.
셋째, 휴게시간을 빼지 않고 적는 경우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고 적으면 아홉 시간이 되는데, 휴게 한 시간을 빼면 여덟 시간입니다. 어느 쪽 기준인지 밝혀 두면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넷째, 회사가 임의로 항목을 더하는 경우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평가나 급여가 들어가면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한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필요한 항목만 정확히 요청하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낼 때 근무시간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신청하는 곳의 안내문이 기준입니다. 시간 확인을 위한 서류라면 대체로 필요합니다.
회사 양식에 시간 칸이 없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어 항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칸이 있는 양식을 함께 보내면 수월합니다.
주당 시간과 출퇴근 시각 중 뭘 적나요?
안내문이 요구한 형태에 맞춥니다. 둘 다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직 중인데 발급되나요?
소속이 유지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직 사실을 함께 적을지는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같은 문서를 내나요?
근로자라면 같은 문서를 받습니다. 시간이 짧을 때의 표기는 아르바이트 편에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