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납품확인서
납품확인서 마스터·7분·
공공기관 쪽에서 확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규격에 맞는지를 보는 절차와 손상 없이 수량대로 들어왔는지를 세는 절차가 갈라져 있고, 담당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검사와 검사조서 작성 · 같은 법 시행령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사 완료 · 2026년 8월 확인
- 검사공무원규격을 보는 사람
- 물품출납공무원수량을 세는 사람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검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대가 지급
- 검사조서남는 서류
물건을 넣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넣은 시점과 받아들여진 시점 사이에 절차가 둘 놓여 있습니다.
민간 거래에 익숙한 상태로 공공기관과 처음 거래하면 여기서 한 번 당황합니다. 기한에 맞춰 물건을 실어 보냈고 담당자가 잘 받았다고 했는데, 대금 이야기를 꺼내면 아직 절차가 남았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물어도 설명이 짧아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두 가지 확인입니다. 하나는 계약에서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설치되었는지를 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확인된 물건이 상하거나 부서진 것 없이 서류에 적힌 수량대로 들어왔는지를 세는 일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람이 나누어 맡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종이 한 장을 잘못된 사람에게 들고 갑니다. 수량을 세는 담당자에게 규격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는 사이 며칠이 지나갑니다.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이 거래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대금 시계는 이 두 절차가 끝난 뒤에야 돌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이 민간 거래와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검사와 검수는 다른 낱말입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보는 사람도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낱말을 뭉뚱그려 검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 쪽 절차에서는 갈라져 있습니다. 검사는 계약 목적물이 관련 규정에 맞고 구매 규격에 적힌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고,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물건이 손상되거나 훼손된 것 없이 납품 서류에 적힌 수량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맡는 사람도 다릅니다. 앞의 것은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고, 뒤의 것은 물품을 출납하는 공무원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연락하면 이야기가 겉돕니다.
아래 표는 두 절차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어느 칸에서 막혔는지를 알면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구분 | 검사 | 검수 |
|---|---|---|
| 보는 것 | 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가 | 수량대로 들어왔는가 |
| 맡는 사람 | 검사공무원 | 물품출납공무원 |
| 걸리는 지점 | 규격·성능·설치 상태 | 손상·훼손·수량 부족 |
| 막혔을 때 | 시정 요구가 옵니다 | 부족분을 채워야 합니다 |
| 끝난 뒤 | 검수로 넘어갑니다 | 대가 청구가 열립니다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절의 핵심입니다. 두 칸이 모두 채워져야 대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칸에서 시정 요구를 받으면 기간 계산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시정을 마쳤다고 알린 날부터 다시 세게 되어 있어, 한 번 걸리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확인한 사실이 남는 종이의 이름
법에 적힌 이름은 검사조서입니다.
민간 거래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공공 쪽 규정에 적힌 이름이 다릅니다. 규정은 계약 상대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와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한 사람이 그 사실을 적은 서류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의 이름이 검사조서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 물건을 넣는 쪽에서 챙겨야 할 것은 두 갈래가 됩니다. 기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검사조서가 하나이고, 우리가 우리 자료로 남기는 확인 서류가 다른 하나입니다. 앞의 것은 우리가 만드는 문서가 아니므로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그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어 둡니다. 공공기관이 우리 서식을 받아 주어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는 기관 쪽 규정대로 굴러가고, 우리가 만드는 서류는 그 절차에 붙는 실무 자료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계약서와 그 기관의 안내를 봐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 2026년 8월 확인
같은 조문에 검사한 사람이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략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시행령을 봐야 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계약에는 별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쪽 규정을 다루지 않으므로, 상대가 지방자치단체라면 그쪽 기준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며칠이 걸리는지 미리 세어 둡니다
검사에 열나흘, 대금 청구 뒤에 닷새가 기본 눈금입니다.
일정을 잡을 때 감으로 어림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규정에 적힌 눈금이 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세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열나흘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검사를 마친 뒤 계약 상대가 청구한 날부터 닷새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눈금 사이에 검수와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다만 이 눈금에는 여러 갈래의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고시가 있는 경우 기간이 짧아지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되며, 불가항력이 있었다면 사유가 사라진 뒤부터 다시 셉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시정 요구를 받으면 시정을 마쳤다고 알린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러니 실무에서는 넉넉히 잡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행 완료를 알리는 시점과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검사 완료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대가 지급
-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다시시정 요구를 받으면
가운데 칸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검사를 마친 날부터 닷새가 아니라 우리가 청구한 날부터 닷새입니다. 검사가 끝났는데 청구 서류를 늦게 내면 그만큼 그대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검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일과 청구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일을 나란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민간 거래에서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자리
말로 처리하던 구간이 모두 서류로 바뀝니다.
민간 거래에서는 담당자끼리 전화 한 통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조금 늦어도 되는지, 규격을 살짝 바꿔도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정하고 서류는 나중에 맞춥니다. 공공 쪽에서는 그 방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개인 판단으로 넘어가 줄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절차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고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니, 좋게 봐 달라는 부탁이 통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야박하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고 이해하는 편이 일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옮겨 갑니다. 물건을 만드는 동안 규격서를 몇 번 더 대조하고, 실어 보내기 전에 수량과 표시를 다시 세는 일이 뒤에 생길 며칠을 아껴 줍니다.
규정이 걸리지 않는 민간 거래에서도 확인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은 양쪽이 합의해 만들어야 하는 반면, 이쪽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넣기 전에 확인할 항목
다섯 줄 가운데 두 번째와 네 번째가 우리 손에 있는 구간입니다. 나머지 셋은 상대 쪽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구간을 줄여 두면 전체 일정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반대로 이 두 줄을 미뤄 두면 상대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대금은 그만큼 늦게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와 검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는 규격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사공무원이 보는 일이고, 검수는 손상 없이 수량대로 들어왔는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세는 일입니다. 보는 것도 맡는 사람도 다릅니다.
검사에는 며칠이 걸리나요?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열나흘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시나 사유에 따라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갈래가 있습니다.
대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검사를 마친 뒤 계약 상대가 청구한 날부터 닷새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날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시정 요구를 받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정을 마쳤다고 알린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한 번 걸리면 일정이 통째로 뒤로 밀립니다.
우리 회사 납품확인서 서식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기관 안의 절차는 그 기관 규정대로 굴러가고 우리 서류는 거기에 붙는 자료입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계약서와 그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도 같은가요?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계약에는 별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그쪽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