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확인서 수령일과 검사 결과를 적는 법
납품확인서 마스터·7분·
넘겨받은 날을 적는 순간 시계가 돌기 시작하고, 확인한 범위를 적는 순간 그 시계가 멈춥니다. 일정한 거래에서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지 · 미통지 시 검사 합격 간주 · 2026년 8월 확인
수령일 5월 20일
5월 20일 14시, 2공장 자재창고 하역장에서 인수
이상 없음
겉포장 100상자 수량만 확인, 낱개를 열어 본 검사는 하지 않음
검수 완료
5월 22일 전수 확인 종료, 규격에 맞지 않는 3개는 별지에 적음
한 장에 날짜가 셋 들어갑니다
만든 날과 넘겨받은 날과 확인을 마친 날은 각각 다른 날입니다.
서식을 열면 위쪽에 날짜 칸이 하나 있고, 대개 그 칸에 오늘 날짜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 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서식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문서를 만든 날을 쓰라는 뜻이고, 어떤 것은 물건이 넘어간 날을 쓰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셋이 좀처럼 같은 날에 오지 않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목요일에 확인했고, 서류는 금요일에 사무실에서 정리해 만들었다면 날짜가 셋 나옵니다. 칸이 하나뿐인 서식에 그중 하나만 적으면 나머지 둘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어느 날짜가 사라지느냐에 따라 뒤에 다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넘겨받은 날이 사라지면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가 정해지지 않고, 확인을 마친 날이 사라지면 그 안에 결과를 알렸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든 날 하나만 남기는 것은 셋 중 가장 쓸모가 적은 것을 남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쓸 때 첫 손질은 문장이 아니라 칸입니다. 날짜 칸을 최소한 둘로 나누고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칸 이름에 적어 두면, 적는 사람이 헷갈릴 여지가 사라집니다.
넘겨받은 날부터 열흘이라는 시계
열흘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맡기는 쪽과 받는 쪽의 규모 관계가 일정한 조건에 들어맞는 거래에는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붙습니다. 그 규정은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볼 것인지를 양쪽이 협의해 정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입니다.
기간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열흘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통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침묵이 유리한 선택이 아니게 만들어 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을 아는 순간 앞 절의 이야기가 다르게 읽힙니다. 넘겨받은 날 칸이 비어 있으면 열흘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정해지지 않고, 열흘을 셀 수 없으면 통과로 볼 것인지 아닌지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날짜 칸 하나가 이 절 전체를 지탱합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2026년 8월 확인
앞부분도 함께 읽어 두십시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볼 것인지는 한쪽이 정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해야 합니다. 기준이 흐릿하면 뒤에 그 흐릿함이 문제가 됩니다.
규정이 걸리지 않는 거래라 해도 이 구조는 그대로 옮겨 쓸 만합니다. 며칠 안에 알리기로 하고 그 안에 말이 없으면 통과로 본다는 문구를 서로 합의해 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소모가 사라집니다.
넘겨받은 날 칸에 무엇을 적나
날짜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각과 장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날이라도 오전에 도착한 것과 마감 직전에 도착한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기한이 그날까지였다면 몇 시에 닿았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날짜만 적힌 칸은 그 다툼을 막지 못합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이름만 적혀 있으면 본사 접수대에 놓인 것인지 실제로 쓰는 곳까지 들어간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회사라면 같은 이름이 여러 장에 똑같이 찍혀 어느 건인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아무나 서명한 것과 그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서명한 것은 뒤에 무게가 다릅니다. 서명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과 이름을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도착한 그 자리에서 적는다사무실로 돌아와 정리하며 적으면 시각이 흐려집니다.
- 시각까지 적는다기한이 그날까지였다면 몇 시에 닿았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 내려놓은 곳을 적는다회사 이름이 아니라 물건이 실제로 내려진 자리의 이름을 씁니다.
- 받은 사람을 적는다서명 옆에 소속과 이름을 적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 사진을 함께 남긴다포장 상태와 수량이 보이도록 찍어 문서 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는 무엇을 받았다고 적을 뿐 어떤 상태로 받았는지는 적지 못합니다. 겉포장이 눌려 있었다거나 비를 맞은 흔적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사진에만 남습니다.
다섯 단계를 다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되짚어 볼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네 글자가 위험한 이유
무엇을 어디까지 보았는지가 빠지면 서명한 쪽이 다 본 것이 됩니다.
확인 결과 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말이 이상 없음입니다. 짧고 깔끔해 보이지만 이 표기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상자를 세었다는 뜻인지, 열어서 낱개를 확인했다는 뜻인지, 작동까지 시켜 보았다는 뜻인지가 문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범위가 비어 있으면 넓은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수량만 세었다고 기억하는데 문서에는 이상이 없다고만 적혀 있으니, 뒤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왜 그때 잡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돌아옵니다. 손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가리는 자리에서 이 네 글자가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았는지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겉포장 수량만 세었으면 그렇게 적고, 열어 본 것이 몇 개인지 적고, 시험해 보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덜 본 것을 감추지 않는 편이 서명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반대쪽에서 보아도 결론이 같습니다. 보내는 쪽 역시 상대가 어디까지 보고 서명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어느 구간에서 생긴 문제인지 짚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적힌 문서는 양쪽 모두를 지킵니다.
일부만 받았거나 나눠 들어오는 경우
받은 만큼만 적고 나머지는 남겨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문한 수량 가운데 일부만 도착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서식에 적힌 전체 수량 옆에 그대로 서명해 버리면 받지 않은 것까지 받은 것이 됩니다. 나중에 부족분을 이야기하려 해도 이미 확인해 준 문서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받은 수량과 주문 수량을 각각 적을 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숫자가 나란히 있으면 차이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비고에 한 줄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 채우기로 했는지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는지가 그 한 줄에 담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는 거래라면 회차마다 한 장씩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에 몰아서 한 장을 만들면 각 회차의 날짜가 사라지고, 앞 절의 시계도 어느 회차 기준으로 도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규모 관계에 따라 규정이 걸리는 거래에서는 기성 부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갈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차별로 종이를 남겨 두면 어느 기준을 쓰더라도 셀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말하지 않은 쪽이 불리해지도록 만들어 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움직여야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통과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 가만히 있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받은 쪽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아직 다 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알려야 할 결과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보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보겠다는 내용을 기간 안에 보내 두면 시계가 그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보내는 쪽 입장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넘긴 날이 언제인지를 상대가 인정한 문서로 확보해 두어야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그 문서가 없으면 열흘이 지났다는 주장을 세울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두 칸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와 언제 멈추는지를 문서 위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기준을 흐리게 둔 채로 넘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되돌려진 사례를 모은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령일과 발행일 중 어느 것을 적어야 하나요?
둘 다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발행일은 문서를 만든 날이고 수령일은 물건이 넘어간 날이어서, 뒤에 기간을 셀 때 쓰이는 것은 수령일입니다.
검사 결과를 며칠 안에 알려야 하나요?
규정이 걸리는 거래라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무엇을 어디까지 보았는지가 빠져 있어 넓은 쪽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겉포장만 세었으면 그렇게 적는 편이 서명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 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알려야 할 결과입니다. 본 범위와 나머지를 언제까지 보겠다는 내용을 기간 안에 보내 두십시오.
일부 수량만 들어왔을 때는요?
받은 수량과 주문 수량을 각각 적고 차이를 비고에 남기십시오. 전체 수량 옆에 그대로 서명하면 받지 않은 것까지 받은 것이 됩니다.
여러 번 나눠 들어오는 거래는 한 장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회차마다 한 장씩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몰아서 만들면 각 회차의 날짜가 사라져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